2020학년도 1학기 「청소년교육실습」신청 안내
2020학년도 청소년교육실습 매뉴얼_학과게시용.hwp
서식1_청소년교육실습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hwp
서식2_청소년교육실습 신청서.hwp
서식3_청소년교육실습 자기소개서.hwp
※「청소년교육실습」수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 공지사항의 내용과 첨부한 파일 "2020학년도 청소년교육실습 매뉴얼"세부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1학기「청소년교육실습」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섭외, 신청서 제출, 수강
신청등「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청소년교육실습」개요
가.「청소년교육실습」은 학교에서 강의와 이론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청소년교육자로서의 적성여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청소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임.
나.「청소년교육실습」은 교과목(3학점)으로
운영함.
다.「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실습을 통해 청소년교육 현장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청소년교육 전문가로서의 현장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학과에서는 수강을 권장함.
라.「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에서 B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졸업논문대체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2.「청소년교육실습」이수
방법
「청소년교육실습」은 오리엔테이션 참석(약 2시간), 멀티미디어강의 수강(1~3강),
현장실습 수행(72시간 이상)을 완료하고 실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음.
3. 「청소년교육실습」신청
자격
청소년교육과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
성적취득학점이 총
84학점 이상인 자(계절수업
포함)
가.「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에「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을 수강 변경하여야함.
나. 「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수강신청만 했을 경우:
서류 신청 기간에 실습신청이 누락된 경우 교과목 이수 및 평가가 불가하므로 F학점이 나가게 되어 학점 취득이 불가함.
다.「청소년교육실습」서류 신청만 했을 경우: 수강신청
기간에「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습을 열심히 하고도 점수가 나가지 않게 되어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이
불가함.
라. 따라서「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① 실습신청(서류신청)과 ②「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수강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마. 청소년교육과가 아닌 타학과 학생은 신청
불가 |
4.「청소년교육실습」절차
가. 실습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함.
- 실습자가 소속지역대학 내에
소재하는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중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야 함.
- 실습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습생 소속 지역의 청소년교육과 학생회, 해당 지역 실습지도평가위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협약기관 리스트
참조
나. 실습기관 섭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와「청소년교육실습」신청서(서식2)를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실습기관에서 실습의뢰 공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야 함.
다. 현장실습을 먼저
실시하고「청소년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주요 일정
|
학기 중
실습
(1학기) |
비
고 |
신청 기간 |
2020. 01. 28.(화) ~ 01. 31.(금) |
⦁접수처: 지역대학 |
O.T. |
2020. 02. 17.(월) ~ 02. 21.(금) |
⦁OT는 기간 중 하루를 정하여 약 2시간동안 실시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학과
홈페이지 참조) |
실습가능기간 |
2020. 03. 02.(월) ~ 05.29.(금) |
⦁실습시작 후 3개월이내 종료 |
제출 기간 |
2020. 06. 01.(월) ~ 06. 05.(금) |
⦁제출 장소: 지역대학 |
※ 신청서(결과보고서) 접수 및 제출
장소 세부사항
연번 |
구분 |
1 |
서울 |
서울지역대학(성수) |
2 |
경기 |
경기지역대학(수원) |
3 |
인천 |
인천지역대학(인천) |
4 |
강원 |
강원지역대학(춘천) |
원주시학습관 |
강릉시학습관 |
5 |
충북 |
충북지역대학(청주) |
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역대학(대전) |
7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대학(대구) |
8 |
부산 |
부산지역대학(부산) |
9 |
울산 |
울산지역대학(울산) |
10 |
경남 |
경남지역대학(진주) |
창원시학습관 |
11 |
전북 |
전북지역대학(전주) |
1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대학(광주) |
13 |
제주 |
제주지역대학(제주시) |
6.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ex)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등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ex) 방과후학교, WEE센터(WEE 스쿨, WEE
클래스 포함),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과 외 청소년교육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
ex)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청소년건전육성 담당 부서
-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함.
- 실습신청을 한 이후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실습자가 소속지역대학 내에 소재하는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중에서 실습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야 함.
7. 실습기관의
실습지도강사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청소년교육 관련분야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의 범위>
- 국가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 이상, 기타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학과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24조에 기초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 중에서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학과에서 인정한 자격증(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포함)
☞ 참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pqi.or.kr)
8.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나요?
⇒「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 성적을 B0 이상 취득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졸업논문대체인정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졸업논문이
대체되나요?
⇒「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했다고 자동적으로 졸업논문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 안내" 공고 확인 필수
(학기별 2회 신청 / 신청방법,
기간, 증명서류 등은 추후 공고 참고)
다.「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중인데, 이번 학기에 바로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청소년교육실습」교과목을 이수한 후 성적이
확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는 성적증명서(B0 이상의 성적 취득 필요)입니다. 따라서「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한 다음 학기부터
졸업논문대체인정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20학년도
1학기에「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한 경우, 20학년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20학년도
2학기에「청소년교육실습」을 수강한 경우, 21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 기타 문의
: 청소년교육과 학과사무실(02-3668-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