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겨울의 매서움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한강이 얼었다는 소식은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한다.
성남재개발주민은 차가운 겨울날씨와 더불어 재개발사업 진행하면서 <주공>과의 갈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마음 깊숙히 체감하며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nnews.net%2Fsnnews%2Fdata%2Fphoto%2F2009%2F01%2Fx121733306849.jpg) |
▶ 재개발...주민이 '들러리' 아니다! |
요즘 날씨가 겨울의 매서움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한강이 얼었다는 소식은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한다.성남재개발주민은 차가운 겨울날씨와 더불어 재개발사업 진행하면서 <주공>과의 갈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마음 깊숙히 체감하며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사진/성남뉴스 자료사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nnews.net%2Fsnnews%2Fdata%2Fphoto%2F2009%2F01%2Fx121734125334.jpg) |
▶ 2008년 7월3일 성남순환재개발 1단계기공식을 가졌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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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재개발주민과 주공의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
그 이유는 재개발사업의 주체(主體)에 대한 혼란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자가 주체(主體)가 되는것이 맞다.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자를 말하는 것이다. 흔히, 재개발구역 주민이라고 단정한다.
따라서, 주체가 되는자는 비용 부담을 갖는 의무가 있기에 권리(권한)가 당연히 있다.
크게 나누어 - 아파트 짓는 건설사 선정(시공자)
- 재개발사업 업무 보좌할자 선정 권한이다.
그런데, 성남재개발사업에서는 재개발주민이 정비사업의 비용부담을 갖는데 반하여 권한이 없다.
첫째, 시공자 선정은 <주공>이 갖는다.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시공자 선정권한을 <주민>이 갖는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것은 시공자선정 방법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사업제안서 없는 이름(브랜드)만 보고 5개건설사를 주민이 선정(지명경쟁입찰)해 주공측에 추천 할 뿐 5개사 가운데 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택공사가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모든 입찰의 근본인 '공개경쟁입찰'을 성남재개발사업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이유로 <주공>이 공사금액을 포함해 시공사 선정권한은 물론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둘째, 재개발사업 업무보좌할자를 재개발주민이 '경쟁입찰'하여 우수한 사업능력, 낮은용역비지급(용역비 확정), 기타 여러가지 검토 경쟁시켜 선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현재, 성남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한은 성남시에 있고, 시행은 주공이 맡는다.
주공은 '원가정산방식'이라는 재개발방식으로 재개발주민에게 재개발시행비용을 '청산'시기에 청구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일반분양에 대하여 거론하여 보자.
재개발사업에 근본 수입원은 <일반분양>이다. 분양시기 분양금액, 분양률에 따라서 재개발주민의 추가부담금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당연히 재개발주민이 <일반분양>결정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의사결정한다. 정비사업 主體가 재개발주민이 아닌, 주공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남재개발에서의 주민과 주공의 갈등 원인은 재개발주민의 경우, 정비사업비용 및 리스크에 부담을 갖는자이므로 <주공>의 업무에 관여 및 참여 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람일 뿐이다.
성남시 및 주공의 재개발시행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성남재개발 주민 현실인 것이다.
주민 권한은 없고, 의무만 갖는 정비사업이 성남재개발사업인 것이다.
앞으로 성남재개발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개발주민은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권한을 당연히 가져야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원가정산방식'의 사후방식이 아닌, 사업시행자 지정전에 '사업시행비용'을 제시하여 약정 또는, '원가정산'의 기준을 재개발주민에게 공개하여 재개발 주민의 부담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것이 개선 보완이 안되고 성남재개발이 계속 추진될 경우, 재개발구역 주민은, 성남시 주공 주민대표회의를 일컬어 재개발사업에서 의무부담은 안 가지면서 권한만 행사하려한다는 비판이 계속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남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에서 '들러리(客體)'가 아닌 주체(主體)라는 사실을 주창하고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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