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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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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
강선마을19단지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공사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0년 10월 일
○ 입찰자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강선마을 19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계 약 이 행 각 서
공 사 명 : 강선마을 19단지 통합보안 시스템 구축공사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 및 현장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충실하게 구동 가능한 견적서를 제출하겠으며, 공사업체로 선정된 후 공사를 포기하면 기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며, 시방서 및 현장설명 내용에 충족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그때 까지 시공한 모든 공사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시 납입한 계약이행보증금 총금액의 20% 금원을 위약금으로 변상하기로 함.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제증권으로 대체 가능함.
2010년 10월 일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강선마을 19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첨부 : 법인인감 증명서 1부.
제 I 장 일반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강선마을 19단지 아파트 출입통제 전자경비시스템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아파트 (이하 “갑“ 이라 한다 )와 설비공사 계약자 ( 이하 ”을“이라 한다 ) 간의 계약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구입 및 제작품의 납품 설치 및 공사
(2) 각종 기술도서 및 조작에 필요한 교육
(3) 각종 기자재의 독립 및 연계 작동시험의 수행
(4)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5) 구성품의 조립 ( 분해 운반시)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수행
2. 적용 규칙
(1) 한국공업표준규격, 공업표준화법
(2) 전기통신업, 소방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선 규정
(4)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 본 시방서
3. 계약상대자 조사 사항
"을“은 계약 전에 시방서 및 기타 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갑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구체적인 납품기한은 “갑”과 “을” 협의하여 정한다.
5. 계약자의 책무
(1) “을” 전자경비 시스템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 설비가 정상상태에서 고장 및 파손이 없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승인시 설계 및 제작에 반영시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갑”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 (성능)이 있을 때에는 “사양변경승인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을”은 “갑”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서 이 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소모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납품하여야 한다.
(6) 전자경비 시스템 설비의 설계 및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7) “을”은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타 기관과의 소속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을”의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공사 시간 중 업무 처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대리인을 선임한다.
7. 보고 사항
(1)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공정 및 설계도면을 보고
(2) 진도 보고 : 예정공정표 계획보다 10일 이상 지연될 시는 지연 사유와 대책 보고
(3) 중단 보고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시 중단 보고
(4) 준공 보고 :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검수를 요청할 때
8. 설계도 승인
(1)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제작도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 공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도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도면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설계도 및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시 시공, 구조외관을 고려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9. 설계 변경 승인
(1) “을”이 제시한 최종 설계안을 공사 기간 도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및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반드시 “갑”에게 “설계변경 승인서” 서면을 제출하고, “갑”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2) 모든 설계 변경사항은 문서화되어 준공 검사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0. 제출 서류
“을”은 시공완료 후 “갑”에게 준공검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설계도 ( 블록다이어그램, 평면배치도, 기기상세도 )
(2) 자체 검사 성적서
(3) 공사 진행 및 준공 사진
(3)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4) 시스템 유지보수 매뉴얼
(5) 주요 구성품 사양서 및 제작사 리스트
(6) 하자보증을 위한 예비품 리스트
11. 시험 및 검사
(1) 기자재 설치 전 검수 : “을”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구입하였을 시, 제작 공장 또는 보관장소에서 성능 및 외관구조 등에 대해 감독관의 사전 검수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성능 시험 : 설치 완료 후 “을”의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 시험을 “갑”의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 성능시험 완료 후 “을”은 감독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특허권
“을”은 만일의 경우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갑”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을”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3. 교육 훈련
“을”은 본 시설 운용요원에게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기술 숙달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장비 교육
1) 교육 내용 : 각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
2) 교육 일정 : 본 시설 시공 후 실시
(2) 시스템 운용 교육
1) 교육 내용 : 전 시스템의 운용과 응급조치 요령 등
2) 교육일정 : 준공검사 신청시 동시 실시
3) 장소 : 시공장소
14. 하자 보증
(1) 총 A/S 의무기간은 5년으로 하고, 3년은 무상 A/S 의무기간으로 “을”은 준공검사 후 36개월간 하자 보증을 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검사 후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공한다.
단, 나머지 2년은 제품원가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을”의 대표자 각서 징구 로 갈음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 후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2년간 제품원가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3) “을”은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갑”의 요청 후 24시간이내(공휴일제외)에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 “을”은 하자보증 이후에라도 발견되는 시스템의 결함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요장비 및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을”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시스템의 안정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월간 점검 체크리스트와 방법
2) 분기 점검 체크리스트와 방법
15. 적용 표준 규격
(1) 본 시방서에 의한 자재 및 설비의 적용 표준 규격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규격 및 형식 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KS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우량품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사용하고, 재료의 선정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의해서 제작되는 설비의 제출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MKS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과실의 “을” 귀속
(1) “을”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시방서, 공정표, 도면 중의 오류 및 착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을”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포장
(1) “을”은 기기 및 재료가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포장에는 보이기 쉬운 장소에 색채, 기호 등으로 각 부분별로 표시를 함과 동시에 시방서, 항목번호, 명칭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 외 예비품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8. 운반 및 납품
(1) “을”은 시스템의 모든 기자재 (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종류의 물건)를 최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제 II 장 특기 시방서
“을”는 특기 시방서의 요구사양 및 제안요청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찰참여 시방서를 제출한다.
(1) 시스템 제안 사양 : 요구 사양 만족 여부를 서술한다.
(2) 제안 수량 : 제안요청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사유를 작성한다.
(3) 주요 구성품 사양서 : 시스템의 사양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스템 전체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사양을 작성한다.
(4) 주요 구성품 카타로그 : 시스템의 사양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스템 전체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카타로그를 첨부한다.
0. 공사의 개요
본 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98번지 에 위치한 강선마을 19단지 아파트 7개동 12개 라인에 대한 “통합경비 시스템 설치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것이다.
“공사”는 강선마을 19단지 아파트의 통합경비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부속 시스템과, 이들 부속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부속 설비에 관한 것이다.
(1) 통합관제실 시스템
(2) CCTV 시스템(기존 설비 연동 및 신설)
(3) 세대별 비디오폰 시스템 및 로비폰 시스템
(4) 이설 공사 및 비상경보시스템(방송장비 포함)
(5) 소방시스템 개선공사
(6) 공동현관 주 출입구 공사(현관 자동문 포함)
(7) 통합 관제실 및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1. 통합관제실 시스템
(1) 요구 사양
1) 설치 위치별 (승강기, 지하주차장, 외곽, 취약지구 등) 그룹으로 지정하여 그룹별 개별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은 상황실, 관리실 2곳에서 동시에 가능하여야 한다.
3) 모니터는 현장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감시화면에서 즉시 현장의 상황이 돌발 영상으로 자동 표출되어야 한다.
4) 상황발생 지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표시 매 화면마다 위치 표시가 되어야 하며, 상황발생과 동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5)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방범 취약지역 등에는 비상콜을 설치하여 위험 신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를 위하여 )
6) 비상콜이 울리면 모니터에 즉시 현장의 위치가 표시되고, 통합관제실에 돌발영상이 자동 표출되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어린이 놀이터 및 지하주차장에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통제실에서 우선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형화면 전환, 위치 표시가 동시에 작동하여야 한다.
8) 관제실 비상경보 시설 대상은 화재자동탐지 및 경보기 작동, 어린이 놀이터 및 지하 주차장 비상콜, 승강기 비상콜, 세대 저층 외곽 감시시설 등이다.
9) 관제실 비상경보 시설 작동은 모니터에 경보 발령 위치가 표시되고, 대형화면으로 자동전환, 관제실에 경보음 발령, 가장 가까운 곳의 카메라 작동으로 한다.
(2) 제안 요청 수량
1) 중앙관제 시스템 4set (제어용 컴퓨터 및 모니터 ) : 통합관제실용
2) 세대 비상경보 시스템 1set (제어용 컴퓨터 및 모니터 ) : 통합관제실용
3) 주차관제 시스템 1set (제어용 컴퓨터 및 모니터 ) : 통합관제실용
4) 중앙관제 시스템 1set (제어용 컴퓨터 및 모니터 ) : 관리사무소용
5) 중앙관제 시스템 1set (포토전용프린터) : 통합관제실용, 소방겸용
2. CCTV 시스템 ( 기존 설비 연동 및 신설)
(1) 요구 사양
1) 기존 관리소에 설치된 CCTV 설비를 통합 관제실로 이설한다.
2) 카메라 폴은 콘크리트 기반위에 견고히 세워야하며 강한 태풍에도 견디어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의제품 이상의 품질 이어야한다
3) 적외선 감지시 통합관제실로 즉시 위치 전송
4) 운영프로그램 맵 그래픽 및 영상 팝업과 현장확인 및 음성 통보 가능
5) 기존 CCTV 설비 ( DVR-6대, 카메라 96대, 적외선 감지기 74 세트 )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는 다음과 같다.
*. 공동현관 돔 카메라 :24대
*. 승강기 내부 돔카메라 : 12대
*. 지하주차장 박스카메라 : 33대
*. 외곽 ( 어린이 놀이터, 취약지구, 산책로 ) 카메라 :13대
*. 1층 적외선 카메라 14대
*. 적외선 감지기 74 세트
*. DVR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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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카메라 96대, DVR 6 대, 적외선센서 37조
(2) 제안 요청 수량
“공사”로 추가로 공급되어야 하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외곽, 지상주차장장 카메라 :29 SET
BOX CAMERA(외곽, 지상주차장) 삼성전자 SCC-B2333
LENS(옥외용) - 후지논 YV10×5B-SA2L
HOUSING - 실외 SAH-550(29대)알루미늄/아이보리
POLE - 재질 : 스텐레스, 높이/두께 : 지상용-3M×5인치 1.5T
2) 통합상황실(택배보관소) 카메라 : 3대 삼성테크윈 SID-45S
3) 로비폰 영상 카메라 :13대 ( 차량차단기 1대 포함 )
4) DVR 4대
3. 세대별 비디오폰 시스템 및 로비폰 시스템
(1) 요구 사양
A. 세대별 비디오폰 시스템 관련 요구 사양
1) 본 시스템은 주서버, 라인서버, 로비폰, 경비초소기, 관제프로그램, 영상지원용 방범인터폰(이하 인터폰”으로 표기 한다) 으로 구성된다.
2) 기존 인터폰 선로를 사용하여 전 세대 인터폰(기존 흑백 비디오폰에 영상지원)을 설치한다.
3) 세대 시큐리티 인터폰을 이용하여 공동현관 로비폰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대 간, 공동현관 로비폰, 종합상황실간 음성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5) 세대 내 비상 상황발생 시 종합상황실에 경보신호가 송출될 수 있어야 한다.
6) 세대에서 시큐리티 인터폰을 이용하여 기존비디오폰에서 로비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로비폰에서 RF카드를 사용하여 자동문 개방 시 해당세대 인터폰에서는 입실을 알리는 음성 안내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
8) 인터폰을 이용하여 세대내(외) 계량기의 검침내용을 입력하면 관제프로그램에 자료를 받아 세대별 자동으로 집계, 관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9) 세대에서 유무선 감지기 선택시 외출 및 외부에서 경비실을 통한 원격 방범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0) 인터폰을 통한 음성 전자투표가 되어야 하며 관제컴퓨터에 집계 관리가 되어야한다
11) 관제프로그램은 세대별 공동현관 출입현황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 되어 관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12) 관제프로그램은 세대 인터폰에서 송출된 각종 자료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13) 관제프로그램은 세대 인터폰에서 송출된 비상신호, 방범신호, 데이타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14) 로비폰은 카메라가 내장되어야 하며 야간 작동 시 조명 또는 유사 기능에 의해 세대 내에서 방문자 얼굴을 식별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질은 견고성을 위해 통 알루미늄 사출로 하며 터치방식으로 한다.
15) 로비폰은 RF카드 및 세대별 비밀번호를 혼용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된 모든 데이터는 관제프로그램에 의해 통합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16) 차량출입관제 시스템과 연동 시 해당세대 등록차량이 입차하면 인터폰에서 입차를 알리는 음성안내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7) 각 초소에 설치된 초소기는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경비초소기는 세대와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비초소기는 로비폰과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경비초소기는 각 경비초소기간 상호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18) 세대에서 무선 가스밸브 선택시 타이머기능, 외출 설정시 자동 잠김 기능, 외부에서 경비실을 통해 전화상으로 원격 가스밸브 잠김이 지원 되어야 한다.
19) 세대 외출 설정 시 방문객이 로비폰에서 해당세대 호출시 해당세대 휴대폰 통화가 되어야 한다 ( 개별 선택시)
20) 아파트내 공지사항을 인터폰을 통해 일반 방송 및 녹음 방송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21) 세대에 비디오폰이 있어 7“ TFT 영상이 없는 인터폰을 선택하여도 별도의 부가회로 없이 상기 기능이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
22) 세대 방범 센서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RF양방향 모듈
*. 실내 : 무선동체 감지기
*. 세대 현관 : 무선자석감지기
23) 세대 현관 방문자 영상 저장 및 확인이 가능
24) 공동현관 음성, 영상 통화 후 출입문 개폐가 가능
25) 단지내 직다이얼 통화기능 제공, 국선통화기능 제공
26) 도어폰 외출 / 방범 설정 가능
27) 무선 도어록 연동 가능
28) 세대 마감재 및 도어폰 마감재를 사용 시공
29) 세대 외출 / 방범 설정시 통합관제실로 통보
30) 세대기 외출 설정시 비디오폰 전원 차단 및 통신선 장애가 발생하면 경비실로 비상통보 가능
B. 공동현관 자동문에 로비폰 RF 카드형 설치 관련 요구 사양
1) 근접센서 방식으로 출입자가 근접했을 때 상황실에서 돌발영상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표출된 영상은 녹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공동현관 로비폰 설치는 완전매립형으로 설치한다.
3) 세대 및 경비실 호출시 영상을 송출하여야 한다.
4) 세대 및 통합관제실에서 문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안 요청 수량
1) 412세대분 세트
(견적시 비디오폰으로 206세대분, 인터폰으로 206세대분으로 견적가를 산정하고, 차후 계약업체로 선정시 주민의견에 따라 비디오폰과 인터폰 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2) RF 카드 2,500개 ( 세대별 5개 * 412세대 + 관리자용 )
3) 12개소 관련 시스템 일체 - 로비폰 시스템
4. 이설 공사 및 비상경보시스템
(1) 요구 사양
1) 비상버튼을 누르면 통합경비실로 즉시 위치 전송 및 해당 영상 표출
2) 운영프로그램 맵 그래픽 및 영상 팝업과 현장확인 및 음성 통보 가능
3) 기존 비상 콜 / 방송 시스템 연동
*. 놀이터 및 지상 취약 지구 비상콜 비상 방송 4개소 연동
*. 승강기 비상벨 작동시 비상경보 시스템 12개소 연동
4) 신설 비상 경보 설비
*. 지하주차장 입구 비상벨 12개소, 비상방송 6개소 신설
*. 화재 대표 신호 7개동 비상 경보 시스템 연동
5) 소방(7개동) 및 승강기 인터폰(12개소) 이설
*. 통합 관제실로 부수신반 이설하여 화제 발생시 해당 동 확인가능
*. 승강기 인터폰(12개소) 이설
*. 통합 관제실에서 전 승강기 인터폰과 통화
6) 단지 내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통합 상황실로 이설
*. 기존 LPR시스템의 관제 부문을 통합 관제실로 이설
*. 기존 LPR시설에 로비폰(영상)신설 하여 외부 차량 입차시 영상 저장
7) 기존 방송시설 엠프 이동(화재수신기함으로) 및 교체
* 기존 초소용 엠프 노후로 12개 전량 교체(120W이상)
*. 기존 관리실 메인엠프와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시험 조정.
(2) 제안 요청 수량
1) 비상벨 12개소
2) 비상 방송 6개소
3) 방송용 엠프 12개소
5. 소방 시스템 개선 공사
(1) 요구 사양
1) 반드시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득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공사 착공전 관련법규에 의해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완공 후에도 관계관청에 완공검사를 필 해야 함. (설치후 아파트직원 숙지 위해 교육포함)
2) 기존 설치된 P형 수신기(13개소)을 PRX형 수신반으로 교체 후 통합관제실에 CRT 시스템으로 통합감시 제어 구성.(경비실내 기 설치된 12개소 철거 후 화재수신기함내로 이전하여 PRX형 수신반 설치포함.)
3) PRX형 수신기는 타 제품과 인터페이스 호환을 고려하여 12바이트 표준 프로토콜 통신포트가 기본내장 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출시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통합제어 감시 동작신호는 각 PRX형 수신기에서 별도의 장비(R형 수신기)없이 동작신호를 받아야 한다.
5) PRX형 수신기는 별도의 스위치 조작없이 감지기 및 감시회로에 대해 상시 자동 단선 감시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6) 화면 선택 및 모든 설비의 감시제어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처리 가능 하여야 하며, CRT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제어 및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화재시 화재발생 구역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필요시 인쇄가 가능하여야 한다.(통합관제 프린터와 연결하여 인쇄가능)
8) 정전시 UPS를 통해 자동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9) 모니터는 1대로 구성되어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및 회로동작시 해당동 단면도로 우선적으로 표시 가능 하여야 한다..
(2) 제안 요청 수량
1) PRX형 수신기 13개소
*. PRX형 수신기는 DNC장착을 위한 통신부내장형
2) CRT 서비스 시스템
*. 컴퓨터 : 삼성 (운영체제 정품포함)
*. 모니터 : 삼성 40인지 또는 엘지42인지 (중앙관제시스템과 일치, 벽걸이용)
*. UPS : APC / 1Kva
6. 공동현관 주 출입구 공사(현관 자동문 포함) - 설계도면 포함
A. 공동현관 주 출입구 관련 요구 사양
(1) 요구 사양
1) 철거 작업 : 기존 경비실 철거, 경비실 화장실, 수전, 계단우편함 등 철거
2) 보강 작업 : 기존 경비실 철거 후 주 동 구조체와 연결된 슬래브 및 벽체 균열부위 보강
3) 가설 작업 :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방음, 방진, 안전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통행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4) 경비실 임시 설치 : 기본 콘테이너 4개소 (공사 기간중 임대하여 설치 및 철거))
5) 장애인 경사로 스텐 핸드레일 설치 및 경사로(바닥은 화강석 처리) 운영
6) 내외부 개보수 작업
*. 외부 대리석작업
*. 1층, 2층 계단, 지하 계단참 화강석작업(두께는 3T가 원칙으로 현장상황에 의해 2T가능)
*. 내부 페인트 작업(무늬코트)
*. 우편함 신설 설치 작업
*. 화재수신기함 신설 설치 작업 (함내에 화재수신기 및 방송앰프내장)
7) 계단 스텐 핸드레일 설치 (화강석 작업구간과 동일)
8) 현관 입구 지붕 공사
B.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관련 요구 사양
(1) 요구 사양
1) 공동현관은 2PS형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한다.
2) 자동문은 각 공구별 출입구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3) 정전 시 수동으로 도어를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부에선 적외선 감지기로 인식하여 자동문이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정지 및 반전 개방되어 출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6)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7) 사용 용도에 따라 설치를 필요로 하는 외부 기기들이 기계와 연결 및 호환되어야 한다.
8) 이상 작동이 계속될 경우 스스로 감지하여 자동차단 시키는 기계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컨트롤러는 마이콤 제어방식으로 하며 개방 속도는 500mm/sec 이하로 한다
10) 지상부 3PCS 슬라이딩 도어의 기계박스 규격은 공구별 적용한다.
11) 빈번한 작동에도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DC MOTOR를 사용 한다(90W이상)
12) 컨트롤 UNIT은 16Bit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여 안정성이 높고 정확하며 섬세하게 구동하여야 한다.
13) 도어의 열림/닫힘 속도,BRAKE POSITION, HOLDING TIME, 기동력 및 파워 등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조정, 설정된 모든 값은 정전이 되거나 전원을 차단해도 유지되어야 한다.
15) 테스트 버튼이 있어 손쉽게 컨트롤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6) 외부기기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DC24V 가 지원되어야 한다.
17) 이상 작동이 계속될 경우 스스로 감지하여 작동을 차단시키는 기계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18) 반계 기능 및 원 터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19) 베이스 플레이트는(RAIL) 경도 15이상의 특수 강화되어 내마모성이 적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 또는 하중에 강한 구조여야 한다.
20) 파워스위치는 커버를 열지 않고도 손쉽게 ON/OFF 할 수 있어야 하며 LAMP를 사용하여 전원의 ON/OFF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21) 프레임은 자동문 오퍼레이터가 내장 또는 부착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자동도어의 주행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 프레임의 재질은 SUS(STS) 304계열, 기계박스는 갈바 / 두께 1.2T V-컷팅으로 직각이 되도록 절곡하여야 한다.
*. 프레임 및 엔진박스는 내연성∙ 내식성이 뛰어난 무광택 STAINLESS로 제 작하며, 내부에는 강판을 보강하여 완전하게 결합한다.
23) DOOR는 두께 12mm이상 블루강화유리에 상,하부 H-Bar를 결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Fix 유리는 10mm이상 블루강화유리로 한다.
24) 유리 색상은 주/야간 내부 모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린으로 한다.
25) 닫힘 속도는 안전을 고려해 300mm/sec 이내이어야 한다.
26)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한다.
27)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Door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8)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9) 개폐 시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0) 사람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센서 기능이 있어야 한다.
31) 수동문이 개방되었을 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문이 열리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 화재, 지진, 정전 등 비상시 피난방향으로 비상 열림이 되어야 한다.
33) RF 카드키와 번호키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34) 프레임은 1600mm이상 스테인레스 제작. 1.6T 강판 보강
35)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하부 레일을 설치하고, 재질은 SUS로 처리하며 둔턱이 없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제안 요청 수량
1) 12개소 관련 시스템 일체
8. 통합관제실 및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 설계도면 포함
(1) 요구 사양
1) 관리동 입구에 통합간판 설치(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통합관제실,부녀회,노인정 표기)를 설치한다.
2) 출입구는 강화 유리로 한다.(통합관제실 양문1, 관리사무소 양문1, 고객상담실 단문1) 또한 강화유리에 출입통제가 가능한 RF 카드키 또는 번호키에 의한 동작이 가능 하여야 한다.(관리사무소, 통합관제실)
3) 근무자가 항시 예의 주시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설치하고, 그 전면부에 대형 모니터 취부가 가능하는등 통합관제실로 업무가 가능할 실내 인테리어를 갖추여야 한다. (통합관제실)
4) 입주민의 민원을 접수도록 데스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객 상담실내 6인용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두어야 한다.(관리사무소 고객상담실)
5) 입주민의 우편물 및 택배를 수령 가능하도록 데스크 및 보관하는 가구등 기타 비품을 갖추어 정리 정돈이 가능하도록 한다. (통합관제실)
6) 근무자의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은 취침 가능토록 전기판넬등을 설치를 한다. (통합관제실)
7) 25평형 냉,난방 가능한 에어콘(통합관제실) 및 15평 에어콘(관리사무소)을 설치한다.
* 기타사항
1) 견적시 총1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에 나머지부분을 고정금리 7%로 48개월 및 60개월 균등분할 상환 금액산출 내역서 각각제출
단, 공동현관 주출입구 공사(현관 자동문 포함), 통합관제실 및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부분은 토목건축부분으로 따로 분류하여, 계약시 4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준공시 3천만원 포함하여 총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48개월 및 60개월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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