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보험 - 모바일 보험약관 및 해피콜의 효력 ]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자료
▣ 민원내용
신청인은 TM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지속적인 가입 권유 끝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고 본 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전화를 통한 해피콜도 수신한 사실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 쟁점
모바일을 통한 보험약관 교부, 모바일을 통해 실시한 해피콜의 효력 및 계약취소 사유 해당 여부 등
▣ 처리결과
당해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 계약 체결 후 등록된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모바일로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바일로 진행된 완전판매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알림톡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본 건 계약은 계약취소 가능기간(3개월)도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중요서류 전달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해피콜)의 경우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주지하고,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필요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