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5. 한국사회보장 개혁방안
석사과정 / 2006741102 / 윤예심
【한국 사회경제적 변화와 환경】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기구중 가장 중요한 제도중 하나이다. 최근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대응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묻고 대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21세기의 국제사회의 격동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드물게 단기간에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 사회보험방식이나 공공부조의 실시내용이 급여가 미흡하고 미적용대상자의 형평성이 미흡한 모순이 확대를 촉진시켜 왔다. 또한 고성장-저실업의 경제성장구조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고실업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일정한 성장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을 적합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상황을 기초로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을 4가지 차원의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1단계는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공부조를 실시한다. 저소득 국민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한다
2단계는 저소득층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보장한다. 급여에 해당하는 부담을 하는 책임성을 갖고 적정급여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이 필요하다.
3단계는 저소득층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보장하되, 급여에 해당하는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부담하는 것이다. 자영자와 피용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개인간의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4단계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사회보장의 운영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기초위에 경제성장도 지속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은 사회보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 사회보장 개혁과제】
첫째, 적용대상 확대면에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축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인 지역주민 중에 많은 사람이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러한 납부예외자는 실질적으로 미가입자와 동일하다.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조기에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정책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납부예외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면 이에 기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자산기준을 포함시켰으므로 납부예외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자산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보험료 부담능력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 국민연금피보험자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아니고 국민연금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국가가 이들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함으로서 이들이 향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 산재보험의 비정규직 포함 적용
2002년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은 925,221개소이고근로자는 10,387,982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50%가량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영세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의 사업주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시 1인 이상 고용사업체만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가입의 기피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을 당연 가입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확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신규 실업자 등 현재 보험적용 제외자들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개별화 방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보장은 가구별 욕구에 맞는 개별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즉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급여를 하나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가 안되면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틀에 각종급여를 모두 묶어 둠으로써 수혜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가구별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 방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1) 연금제정의 장기적 안정화
국민연금이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이며 그 목적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면 국민연금제도가 보장하는 적정급여의 수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되고 이러한 소득보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건강보험
첫째, 현재 적자상태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시급하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재원 수 조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 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서 약가정책 개선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의료시장의 구조변화,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총액예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바 있다.그러나 2002년 1월에 통합시기를 다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번째, 보험급여의 확충면에서,
(1)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절대적인 기초생활수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 이하의 국민에게 공공부조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서도 그 수준 이상인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급여 확대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률이 약 45%에 육박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많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급여확대를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보험급여 확대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상병급여제도의 도입, 각종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산재보험 급여의 향상
휴업급여의 경우 OECD국가들은 임금의 전액이나 8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70%이고, 장해급여의 판정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만 고려하고 근로자의 연령, 직종, 지위 등 제반조직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배치된다.
(4) 역진적인 효과 발생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조성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게 나타나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 구모별 보험요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요율의 재조정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역특성과 가구원수 기준제공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저생활비를 조사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특성에 따라 생계급여를 함으로써 급여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참여와 수용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제고와 시민단체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해를 조정하고 공익에 입각한 대표기구의 결정을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수용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1) 홍보와 교육의 강화
앞으로 사회보장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기는 더욱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자 개인의 수급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홍보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의무로서 부담이 따르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권리의식이 높아야 한다. 고용주는 명백한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과 같은 안내책자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2) 시민운동의 활성화
의료보험 통합은 50여 개의 의료시민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법제화를 주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이 발의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사회복지학계와 종교계가 연합하여 입법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 단체나 복지투자에 소극적인 관료집단과 보수적 정치세력의 반대가 저항이 있었지만 시민운동의 힘으로 관철시킨 것이다.
(3) 사회보장자문회의 헌법기구화 설치운영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자문회의‘를 헌법기구로 설치하여 이익 집단적 틀을 넘는 정책을 도출하고 합의된 결과는 온 사회구성원이 수용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번째,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정책의 대안
통일에 대비하여 사회보장 각 분야에 있어서 통일시 시행될 사회보장 제도의 청사진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체계에서 발전된 사회보장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듯이 사전준비와 계획 그리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통일과정에서 남한이주자의 생활보호대책 그리고 통합된 사회보장의 운영과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