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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가족)/다문화사회/다문화국가 법무부 2015년도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신청 안내
육효창 추천 0 조회 162 15.08.21 23:1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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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2 22:15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5.08.23 12:46

    듣고싶던 강의였어요.

  • 작성자 15.08.24 01:0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다문사회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은 몇년전부터 대학(원) 전공과정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에는 한국어교원 2급 교육과정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이 동시에 개설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시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의 이수교육을 필하셔야 하고,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번에 본 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가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5년도 다문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신청 안내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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