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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토) | 9/19(토) |
오전 08:30 ~ 오후 16:50 | 오전 09:00 ~ 오후 17:50 |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 과목 | 교육 시간 | 합계 |
이민법제론(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10시간 | 15시간 |
이민정책론 | 2시간 | |
특강: 국제이주의 최근 동향 | 2시간 | |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 교육비 : 무료
○교육 대상
- (1순위)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과목 개설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박사과정 수료자 포함)
- (2순위)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3순위) 다문화사회 전문가(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이수교육을 받았으나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 교육장소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캠퍼스 A동 3층 대회의실
○ 문의처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02-2287-0381,0331,0396)
○ 문 ※ 교육과정 시간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홈페이지(http://class.scau.ac.kr/language/)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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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듣고싶던 강의였어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다문사회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은 몇년전부터 대학(원) 전공과정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에는 한국어교원 2급 교육과정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교육과정이 동시에 개설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시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5시간의 이수교육을 필하셔야 하고,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번에 본 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가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5년도 다문사회 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신청 안내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