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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핵심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까지 네 가지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이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5천만원 이상 되도록,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기업진단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게 되는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로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의 형태로 받아조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시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나,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모든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리스트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