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 2023 - 60 호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경영분야 고용 인력 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순 창 군 수
1. 모집인원 : 총 6개분야 12명
2. 근무기간 : 2023. 3월 ~ 11월(사업별 근무기간 상이)
3. 모집내용
사 업 명 | 인원(명) | 업무내용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1 | · 가로수 화단조성지내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 산림자원 조사업무와 산림사업 DB 구축 관리 등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3 | · 가로수 및 화단조성지내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 생활권 및 도로변 산림경관 훼손 덩굴 제거 등 |
숲가꾸기 패트롤 | 4 | ·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등 제거 ·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처 등 |
숲길등산 지도사 | 1 (여 1) | · 가로수 및 화단조성지내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 숲길조사 및 정비사업 등 |
도시녹지 관리원 | 1 (여 1) | · 가로수 및 화단조성지내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 병해충방제, 피해목, 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
녹색 일자리 | 2 | · 가로수 및 화단조성지내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 병해충방제, 피해목, 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
4.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순창군 거주자)
5. 모집일정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23. 1. 25.(수) ~ 2023. 2. 3.(금) 09:00~18:00
※ 토요일 ․ 일요일 제외(기간 엄수)
나. 접 수 처 :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산림경영계(☏650-1923)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 (코로나19 개인 위생수칙 철저 이행)
다.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선발기준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자체 선발기준에 의함
라. 선발자 확정 : 2023. 2월중 (개별유선통보)
※ 신청후 일모아시스템 입력에 따른 선발이 확정되며, 사업시행기관 여건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마.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선발자에 한함)
※ 선발된 자는 즉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체검사서상 이상이 있는 경우 선발 취소.
6. 신청서류
가.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제1호서식)
나. 개인정보동의서 1부(붙임 제1호서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라. 구직등록확인증, 산림기술교육 이수증,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취약계층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7. 선발기준
가.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나.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다.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라. 자동차 운전 가능한 자 (1종 보통)
마.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부양가족 미포함
바. 무급휴직자, 세대원의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적은 자
사. 기타 순창군에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선 선발 기준
사 업 명 | 인원(명) | 여성 및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 우선 선발 및 자격 제한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1 | · 취약계층 70.7% | · 청년층 우선 선발 :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 가점 부여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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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3 | · 취약계층 70.7% | · 장년층(만 55세 이상) 우선 선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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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패트롤 | 4 | · 취약계층 70.7% | ·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 임업기계훈련원 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숲길등산 지도사 | 1 | · 취약계층 57.8% · 여성 31.7% |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도시녹지 관리원 | 1 | · 취약계층 57.8% · 여성 31.7% |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미 선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고용 가능 |
녹색 일자리 | 2 | - | · 만 18세 ~ 55세 |
8. 신청자격 제한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중증지체장애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 (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휴학생은 제외함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마.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자 제외)
9. 반복참여 제한 및 배제
가.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순창군청에서 2년이상 근로한 자는 신청 제한
※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순창군청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 다만 만65세 이상인 자는 참여 가능함.
나.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은 상기 사업 참여 제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다. 소득․자산기준 초과자의 참여 제한 완화(2023년도 한시 적용)
모집정원 미달시 취득한 선발총점에서 감점 처리하여 선발하도록 완화
10.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 건 비
※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은 실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사 업 명 | 모집인원 | 임금(원) / 1일 |
| 12명 |
|
공공산림가꾸기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1명 | 76,960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3명 | 76,960 |
숲가꾸기패트롤 | 4명 | 84,960 |
산림서비스도우미 | 숲길등산지도사 | 1명 | 76,960 |
도시녹지관리원 | 1명 | 76,960 |
녹색일자리 | 2명 | 76,960 |
나.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후 임금 지급
다.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업무 특성상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음
※ 산림공원과 업무 관련한 기타 지시사항 수행
라. 1주일 개근시 1일 유급휴일,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정 유급휴일 처리
마.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안전상 위험이 있을시 무급휴일을 원칙으로 함.
바.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공개채용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근로자는 다음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유류비 지원없음)
다. 특별한 사유없이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업장 질서위반 행위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근로계약 해제)합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수합니다.
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반환청구기간에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반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산림공원과 산림경영계(전화 650-1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전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