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
(주)○○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합의합니다.
- 아 래 -
제 1 조【연차유급휴가 대체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 ‘갑’이 실시하는 하계휴가 3일
4. ‘갑’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제외한 기타 일반 공휴일 중 휴무하는 기간
제 2 조【초과 및 미달 일수의 처리】
1. 전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되, 당해 연도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실시하게 되는 사원은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조의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원은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잔여 휴가를 사용한다.
제 3 조【유효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4 조【시행시기】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주) 대 표 이 사 : (인)
(주) 근로자 대표 : (인)
(주) ○ ○ ○
첫댓글 스머팩트님 먼저 가져갑니다
반야님 현재 사용하고있지만,동의서 참고할려구요. 매번 감사히 씁니다^^
필요하신분들,..누구나 쓰시라고..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요즘은....갑 이라는 것보단 사업주를 많이 쓰던데...
적절하게
바꿔 쓰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인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대체휴가 쓸때마다 동의서 작성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근무 토요일도 대체휴가일에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잘쓸께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