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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감사로 학생부 정정사항 발생시
김가은 추천 0 조회 39 24.06.25 16: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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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네 현재 담임교사가 정정 주체입니다.
    2. 맞습니다. 결석계(이 때 당시는 결석계, 지금은 결석신고서)가 증빙서류가 되겠군요.
    3. 네 맞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이지만, 재학생의 경우 현 담임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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