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핵심암기사항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7편 내용중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이 있던데요
개발계획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조합은 시행자 이니까 개발계획 수립후에 조합 인가 나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한다니까 조금 의아해서요
지정권자가 계획 수립한 이후에 조합이 설립 인가되고나서 조합의 의결을 거치는 건가요?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때에도 (개발계획도 변경이 되나요?) 조합의 의결을 거치고요?
행정권이 결정하는 데 조합이 의결하는 것이 의아해서요
선생님 동영상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요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 도시개발구역 후 개발계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조합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변경시 조합이 의결가능하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