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신 청 자 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순군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에너지관리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선정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지원기준 : 지방비(도비+군비)
○ 지방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 설비용량 | 지방비 보조금 지원단가 | ||
소 계 | 도비(30%) | 시·군비(70%) | ||
태 양 광 | 2㎾초과~3㎾이하 | 335/㎾ | 100/㎾ | 235/㎾ |
태 양 열 | 14㎡이하 | 73/㎡ | 21.9/㎡ | 51.1/㎡ |
14㎡초과~20㎡이하 | 65/㎡ | 19.5/㎡ | 45.5/㎡ | |
지 열 | 10.5㎾초과~17.5㎾이하 | 120/㎾ | 36/㎾ | 84/㎾ |
연료전지 | 1㎾이하 | 1,000/㎾ | 300/㎾ | 700/㎾ |
5. 보조금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9. ~ 12. 20.(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신재생에너지담당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 본 지원사업은 설치 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제품 등 시공업체와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화순군과 관련 없음
6. 지원절차
설치희망자 참여기업 선정 및 설치계약 체결 | ◦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설치 희망자가 사전협의(유선, 현장방문)하여 직접 선정ㆍ계약 체결 - 에너지원 선택 및 참여기업 선정 후 설치계약 체결 ※ 참여기업 조회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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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및 사업승인 | ◦ 참여신청 : 참여자 → 한국에너지공단(온라인) - 계약체결 후 사업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승인 : 화순군 → 시공업체 - 자부담금 예치 후 사업승인(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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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서 발급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태양광의 경우 설치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요청 - 정부보조금 지급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시공업체 또는 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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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 ◦ 설치확인서 등 첨부서류 구비하여 지방보조금 신청 - 접수기간 : 2020. 4. 9. ~ 12. 20.(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23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본관 2층) - 제출서류 :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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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설치확인 후 지방보조금 지급(화순군 → 참여자) |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72)
-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2-0021)
7. 주의사항
○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공지사항
- 상세내용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1855-3020)
- 지방비 관련 문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5)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께서는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별첨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화순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 | 주 소 | |||||||||
설 치 장 소 | 우편번호( - ) | |||||||||
연 락 처 | 전화 : 기타 : | |||||||||
사 업 기 간 | ||||||||||
설 비 용 량 | (Kw, ㎡) | |||||||||
군 보 조 금 | 원 | |||||||||
공사비 (원) | 총공사비 | 정부보조 | 군보조 | 자부담 | ||||||
신 청 자 | 연 락 처 |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지원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소유주) (인) 시공 전문기업 (인) 화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신청자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2. 설치확인서 1부(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 서류 첨부) 3.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1부 4.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주택지원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5. 한전 사용 전 검사서 사본 1부.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및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 7. 하자이행보증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8. 준공사진 1식(전․후 사진) |
[별지 제2호 서식]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화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화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금 수령자 성명 (서명) 화순군수 귀하 |
첫댓글 정보감사해요
유용한 정보 되셨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