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가복(不正假伏 : 상황이 불리하면 거짓 항복으로 본심을 꾸민다)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 잉걸. 아래 ‘옮긴이’)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뜻인 – 옮긴이) ‘카라쿠리’ 문화는 왜구 전략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key word. 열쇠말 – 옮긴이)가 된다.
왜구는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그 속을 감추었다. 조선(근세조선 – 옮긴이) 초 태조(이성계 – 옮긴이)는 (장군으로서 – 옮긴이) 왜구와 수많은 전투를 겪어본 탓에, 누구보다도 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왜구를 일시에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근세조선 – 옮긴이) 정부는 양면정책을 펼쳤다.
‘착하게 행동하면 좋게 다스리고, 도적질하면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이선치선 이무제도( 以善治善 以武制盜 )”의 정책으로 평화적 통교자와 귀화자를 우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초 대(對) 왜구 정책은 고려(왕건이 세운 나라인 후기 고리[高麗] - 옮긴이)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된다(후기 고리 때에는 왜구를 죽이거나 잡아서 종으로 삼거나 나라 밖으로 내쫓았지, 왜인의 통상이나 귀화를 권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옮긴이).
대(對) 왜구 정책의 변화에 따라, 태조 4년에는 최초로 기록에 ‘항왜(降倭. 투항한 왜인 – 옮긴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기록에 보이는 ‘항왜’는 1395년(태조 4년) 정월에 (근세조선에 – 옮긴이) 투항한 ‘표시라(表時羅)’가 처음이다. 이듬해인 태조 5년(서기 1396년 – 옮긴이)에는 수백 명이 대거 투항해 온 기록이 보인다. 그해 12월에는 만호 ‘나가온(羅可溫. 근세조선에 투항한 뒤에는 “임온[林溫]”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 옮긴이)’ 등이 왜선 60여척을 끌고 경상도 영해(寧海)의 축산도(丑山島)에 이르러 관찰사 ‘한상질’에게 투항 의사를 밝혔다.
“우리들이 항복하고자 하오니, 만일 귀국(근세조선 – 옮긴이)에서 변방 한 곳을 (통상하거나 살아가도록 – 옮긴이) 허용해 주시고, 또 식량을 주시면 감히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도적들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조실록 』 권10, 태조 4년 12월 계미조 ).”
( 근세조선의 – 옮긴이 )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가 높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해 8월과 11월 사이 60여 척의 배로 동해안의 동래, 울산, 영해, 평해, 울진 등에 침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왜구를 포용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투항을 허락한다. 그러자 왜구 괴수 5명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모두 갑옷을 벗고 배에서 내려와 절을 하고 항복하면서, (자신들이 – 옮긴이)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 태조실록 』 ).
그런데 이들이 항복한 데에는 다른 이유(理由. 순수한 배달말로는 ‘까닭’ - 옮긴이)가 있었다. 왜구가 동해안 각지를 침범하자, 태조(근세조선의 태조인 이성계 – 옮긴이)가 12월 초 왜구를 강력 응징하기 위해 5도(道)의 병선을 모아 왜구의 소굴인 이키와 대마도를 정벌한다는 정보가 나돌았기 때문이다( 『 태조실록 』 ). 즉 조선군의 출항 정보를 접한 왜구들이 화를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투항해 온 것이다.
태조는 투항한 왜구 ‘구육(匛六)’등 3인을 서울로 불러 친히 접견하고 왜 항복했는지를 물었다. 이 자리에서 구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께서 항복하는 자를 어루만져 안정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기에, 토지를 청해서 ( 근세조선의 – 옮긴이 ) 백성이 되려고 하옵니다( 『 태조실록 』 ).”
이에 태조는 다음과 같이 일렀다.
“항복하는 자가 너만이 아니며, 항복을 받는 자도 나만이 아니다. 천하가 모두 너와 같은 자들이다. 가는 자는 붙들 필요가 없고, 오는 자는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너의 거취(去就. 어디로 가거나 다니거나 하는 움직임 – 옮긴이)는 오직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네가 돌아가서 너희 무리들에게 이런 뜻을 알려라( 『 태조실록 』 ).”
그리고 이튿날 태조는 항복한 왜인 구육과 ‘비구시지(非㡱時知)’에게 각각 만호와 백호의 벼슬을 내렸다( 『 태조실록 』 ). 왜구에게 관직까지 주면서 회유책과 포용책을 취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기 – 옮긴이) 1399년(정종 원년) 11월에도 왜선 7척이 평북(‘평안북도’를 줄인 말 – 옮긴이) 선주(宣州)에 이르러 투항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자 항왜 구육을 보내 초유(招諭. 불러서[招] 타이름[諭] – 옮긴이)케 하여 14명을 상경시켰다. (근세조선 – 옮긴이) 정부는 이들을 ‘조선의 백성’으로 대우했고, 거주를 희망하는 왜인들에게는 일정한 지역에서 살 것을 허락했다. 나아가 조선과 무역을 원하는(바라는 – 옮긴이) 왜인에게는 교역을 허락하였다.
태조 때부터 실시한 회유책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가 증가하자(늘어나자 – 옮긴이), (그 – 옮긴이) 폐해도 덩달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410년에 경상도에 거주한 왜인은 2천명이 넘었는데, 그중에는(그 가운데는 – 옮긴이) 왜구를 사서 노비로 삼는 자들까지 있어 그 수는 더욱 불어났다. 그 결과 왜인들이 점유하는 경제적 비중이 늘게 되고, 조선인과 교환(交驩[서로 친하게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 옮긴이)하는 자도 생겨났다. 심지어는 조선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제공하는 자도 나타났다. 또한 민가 부녀자에 대한 겁탈과 살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태종 때부터는 각 도 연해변에 안치한 왜인들을 내륙의 깊고 먼 각 고을로 분산, 배치시켜 일정한 장소에서 살게 하며 통제했다. 또 ‘흥리왜인(興利倭人. “[자신의] 이익[利]을 일으키려고[興] 하는 왜인[倭人]” → 무역을 하려고 건너온 왜인. “상왜[商倭]”라고도 불렀다 – 옮긴이)’이 일정한 포구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제한해, 태종 때에는 투항왜인의 수가 전대에 비해 크게 줄었다. 태종 10년 4월 8일, 사간원(司諫院. 근세조선 때, 임금에게 중요한 일을 아뢰는[諫] 일을 맡았던[司] 관청[院] – 옮긴이)은 이들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고(뚜렷하게 드러내고 – 옮긴이) 있다.
“왜구가 경인년 이래 우리나라의 군현을 침략하고, 민간인을 살육하여, 우환(憂患. 근심[憂]이나 걱정[患]이 되는 일 – 옮긴이)이 된 것이 무척 큽니다. … 왜인의 사람됨이 성품이 사납고, 이랬다저랬다 하여 믿기 어려운데, 지금 (그들에게 – 옮긴이) 관직(벼슬 – 옮긴이)을 주어 궁정에서 숙위(宿衛. ‘머무르며[宿] 지킴[衛]’ → 궁궐에서 임금을 지키는 군사/지키는 일 : 옮긴이)케 하고, 이들을 사서 노비로 삼아 여러 주(州)나 군(郡)에 널려 있게 하니, 이는 심히 좋지 않습니다.
또 경상도 한 도를 보더라도 그 수효가 거의 2천명에 이르는데, 민가의 남정네의 아내를 겁탈하고, 혹은 이웃 마을의 사람을 죽이니, 이것은 족히 이상지계(履霜之戒. ‘서리[霜]를 밟는[履] 것[之]을 경계[戒]함’ → [서리를 밟는 것은 곧 물이 얼 겨울철이 닥쳐온다는 뜻이므로] ‘징조를 보고 장차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야 함을 경계한다.’는 뜻 – 옮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고로 바깥 오랑캐는 처음에는 극히 미약해도, 나중에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臣) 등은 두렵건데, 이들 무리가 하루아침에 벌떼처럼 일어나면 강적이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만일 그 부모(어버이 – 옮긴이)와 형제가 우리 변방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그들[그러니까, 근세조선에 와서 사는 왜인들]이 – 옮긴이) 우리를 위해 그 부형(父兄. 아버지와 형 – 옮긴이)을 치겠습니까? (그들이 – 옮긴이) 싸움터에 나가 창(戈[창 과 – 옮긴이])을 거꾸로 할는지(그러니까, 치라는 왜구는 안 치고 오히려 근세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을 칠지 – 옮긴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자제를 사서 우리의 노비를 삼는다고 청하여 우리 주나 군에 두는데, 그 (왜인 출신 노비들의 – 옮긴이)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구였던 왜인들이 – 옮긴이) 지난 날에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다 죽여도 (그 행동이 – 옮긴이) 가합니다(옳습니다 – 옮긴이).
원컨대, 이제부터는 왜인을 사서 노비를 삼는 것을 일체 엄금하여서 화(禍)의 싹을 막으소서( 「 시무 8조 」의 내용 ).”
사간원의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근세조선 – 옮긴이) 정부는 (왜인들에게 – 옮긴이) 회유책을 폈지만, 많은 수의 왜인들이 진심으로 귀화하거나 항복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자신들의 – 옮긴이) 생활이 곤궁하거나 일본에서 살 수 없어서 조선에 온 자들이 허다했고, 심지어는 통제가 가해지자 곧바로 침략적 근성을 드러내 조선 연안을 침구하기도 했다. 자신의 욕구가 관철되지 않자, ‘평화로운 왜인’에서 ‘약탈 집단’으로서 급변한 것이다.
이를 우려해 태종 10년 5월 정부는 전(前) 호군(護軍. 근세조선 때의 정 4품 무관 벼슬 – 옮긴이) ‘이예(李藝)’에게 명해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에게 글을 보내 다음과 같이 회유했다.
“매양(번번이 – 옮긴이) 들으니, 수호의 뜻을 오로지하고 항상(늘 – 옮긴이) 도적을 금한다 하니, 어찌 감히 (그대에게 – 옮긴이)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에 조미(조미. 매조미쌀인 현미 – 옮긴이) 150석과 콩 150석을 배를 갖추어 실어 보내 (그대에 대한 우리의 – 옮긴이) 신(信. 믿음 – 옮긴이)을 표하는 바이다.”
조선 정부는 ‘신(信)’에 대한 표시로 양곡을 보냈지만,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는 (근세조선에 – 옮긴이) 사신으로 간 항왜 ‘평도전’에게 오히려 다음과 같은 글로 왜(倭)의 본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한다.
“조선에서 우리에게 향한 정성이 지금은 예전만 같지 못하다. 예전에는 쌀 500 ~ 600석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만큼 – 옮긴이) 보내지 않는다. 평도전 너도 휴가를 청하여 (그 나라에서 – 옮긴이) 나오는 것이 가하다( 『 태종실록 』 권 19, 10년 5월 조 ).”
둘 간에(間에 → 사이에 : 옮긴이) 주고 받은 서신은 소 사다시게의 금구의 뜻이나, 평도전의 귀화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 옮긴이) 오로지 쌀이나 기타(그 밖의 다른 – 옮긴이) 이익을 위해 거짓 투항했던 것이다. 평도전은 태조 6년 8월에 귀화한 이후 조선 정부로부터 후한 은혜를 입었지만, 귀화한 후(뒤 – 옮긴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근세조선 본토와 – 옮긴이) 대마도를 왕래하다가, 세종 원년 6월에는 대마도에 암통(暗通. ‘몰래[暗] 통함[通]’ → 남모르게 연락함 : 옮긴이)해 일본 측에 다음과 같이 의부(依付. 의지하여 좇음 : 옮긴이)하고 있다.
“조선이 근래에 너희들을 참혹하게 박대하니, 만약에 (우리가 – 옮긴이) 다시 (그 나라의 – 옮긴이) 변군(邊郡. [나라의] 가장자리[邊]에 있는 고을[郡] - 옮긴이)을 침략하여 놀라게 하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접함이 처음과 같으리라( 『 세종실록 』 권4, 원년 6월조 ).”
조선은 (왜구였던 왜인들에게 – 옮긴이) 회유책을 썼지만, 끝내 왜구의 본성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던 것이다(나는 이 때문에라도 한국과 한국인들이 오늘날의 대다수[전체의 99%] 왜인들에게 부드럽게 굴고 예의 바르게 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근세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과 ‘도덕’과 ‘종교’를 우습게 알며, 비폭력에도 콧방귀를 뀌고, 오로지 폭력을 통한 응징이나 자신이 입는 피해/자신의 손해만을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 옮긴이).
다른 예로 태조 5년에 항복해 온 항왜 ‘라가온(羅可溫)’이 있다. 그는 항복을 청해오므로 울주에서 살게 했는데, 도망쳤다가(달아났다가 – 옮긴이) 이듬 해 다시 항복을 청해 와 다시 받아 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선을 약탈해 달아났다. 이렇듯 왜인의 속심(속心. ‘속마음’의 잘못된 말 –옮긴이)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귀화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등 해변에 거주하는 왜인들은 흥리왜인과 내통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교역을 돕다가 사변(事變. 병력을 사용하게 되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 옮긴이)이 있을 때에는 간첩노릇을 하며 조선 병선(兵船)의 허실을 엿보아 (왜국의 – 옮긴이) 왜인에게 기밀을 누설하니, 조선으로서는 이들의 본심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
“부산포에 와서 거주하는(사는 – 옮긴이) 왜인이 혹은 ‘상가(商賈. <상고>로 읽어야 정확함. <장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 옮긴이)’라 칭하고(일컫고 – 옮긴이), 혹은 ‘유녀(遊女. <노는[遊] 여자[女]> →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 → 성매매 여성 : 옮긴이)’라 칭하면서 일본 객인(客人. 손님 – 옮긴이)과 흥리왜선(일본의 무역선 – 옮긴이)이 이르러 정박하면 서로 모여서 지지하고 남녀가 섞여 즐기는데, 다른 포(浦. 배가 드나드는 곳 – 옮긴이)에 이르러 정박하는 객인도 또한 와서 술을 사고 ‘바람을 기다린다.’ 고 핑계하고 여러 날 날짜를 끌면서 머물러 허실을 엿보며 난언(亂言. 막되거나 난삽한 말 – 옮긴이)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 태종실록 』 권 35, 18년 3월 조 ).”
이처럼 흥리왜인은 조선 병실의 허실을 엿보고, 유사시 간첩 활동까지 했던 것이다. 조선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육지 깊숙한 곳으로 옮기려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왜인들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納得하기 →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 옮긴이) 어려운 것이었다.
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후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 숙종실록 』, 『 비변사등록 』, 『 동사록 』 등(같은 – 옮긴이) 기록에는 “왜인의 말은 잘 변해서 한결같지 않다(倭人變辭不一).”, “(왜인의 말과 행동은 – 옮긴이) 우리나라(근세조선 – 옮긴이)를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려는 의도이다(經侮我國之意).”, “왜인의 성정(性情. 성질과 심정 – 옮긴이)은 이상하다(倭性異常).”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만큼 왜인들에 대한 (근세조선 사람들의 – 옮긴이)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 근세조선 초기 ~ 전기에 일어났던 – 옮긴이 ) 왜인들의 일시적인 귀화는 조선의 향화(向化. 귀화 – 옮긴이) 정책과 왜구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며 생긴 것이지, 이로 인해 (왜인들의 – 옮긴이) 본질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 ‘신뢰’가 자리 잡을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한일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아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우주의와 팽창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세 말 ~ 근세의 – 옮긴이) ‘왜구’는 지금 일본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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