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항목 | 현행 | 개정 | |
진로희망사항 | 없음 | 담임교사 |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없음 | 담임교사 |
동아리 활동 | 없음 | 동아리 지도교사 | |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없음 | 교과담당교사, 담임교사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없음 | 담임교사 |
● 정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봉사활동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입력 자료를 정정함.
● 유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입력 시 특수문자, 문단구분 기호(번호) 입력은 지양함.
◦특기사항 등에 입력하는 서술형 문장은 명사형 어미로 종결함.
1. 출결관리방법 (8조)
<학> 훈령 별지 8호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5일제 학교의 경우)
부모 및 부모의부모 – 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부모의 형제 자매 – 1일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서울대 : 무단 결석 1일 이상 – 수능점수 1점 감점
2. 장래희망 특기 취미 작성방법
<학> 훈령 11 (진로희망사항)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 희망란’ 삭제
○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함
<예시>
학년 | 진로희망 | 희망사유 |
1 | 소설가 | 자신의 일기들을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글쓰기에 소질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하 생략) |
2 | 작곡사 | 평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즐거워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꿈꾸게 됨. 특히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자신도 그런 음악을 작곡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희망함. |
-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성
- 신설된 희망사유란 에 대한 평가 고려(전공적합성)
MEMO)
3. 수상경력 / 자격증 기재방법
<학> 훈령 9조
○ 학교별로 사전 등록된 교내 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실시 이전에 대회요강(시기, 운영⋅심사방법, 수상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이내로 권장
○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 지양
○ 학급⋅학년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 학급단위 대회) 이나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및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상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 훈련 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예시)
연번 | 수상명 | 등급(위) | 수상연월일 | 수여기관 | 참가대상 |
1 | 동아리발표대회 (포트폴리오부문, 공동수상, 5인) | 우수상(2위) | 2017.12.22 | xx학교장 | 1.2학년 동아리(95명) |
2 | 과학탐구대회 (실험부분, 공동수상, 3인) | 금상(1위) | 2017.04.28. | xx학교장 | 1학년 중 참가자(38명) |
- 기재 가능 자격증 목록 별도 첨부
기획재정부 TESAT 기재 가능
MEMO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13조)
<학> 훈령 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자율탐구활동 기재 :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정보탐색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만을
나열하지 말고 이와 같은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내용 간략히 기재
○ 과도한 내용(글자수)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의 내용 구성 등 자제
○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 지양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 각종 공인어학시험,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외부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 금지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기ㆍ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ㆍ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ㆍ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 입력불가 사례
-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입력할 수 없다.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영역 | 세부활동 내역 | |
자율활동 | 적응활동 | 입학, 진급, 전학, 기본생활습관 형성, 축하, 친목, 사제동행, 학습ㆍ 건강ㆍ성격ㆍ교우 등의 상담활동 등 |
자치활동 | 학급회, 학생회 협의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 |
행사활동 |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수련활동,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답 사, 국토순례 등 | |
창의적특색활동 | 학생ㆍ학급ㆍ학년ㆍ학교ㆍ지역특색활동, 학교전통수립ㆍ계승활동 등 | |
동아리 활동 | 학술활동 | 외국어회화, 과학탐구, 사회조사, 컴퓨터, 인터넷, 신문활용, 발명, 다문화탐구 등 |
문화예술활동 |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 | |
스포츠활동 | 구기,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 |
실습노작활동 | 요리, 수예,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목공, 로봇제작 등 | |
청소년단체활동 |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기재가능 단체활동 별도 첨부 |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등) | |
또래조력활동 | 또래 상담, 또래 중재(조정, 중조) | |
진로활동 | 자기이해활동 |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
진로정보탐색활동 | 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 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 |
진로계획활동 |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 |
진로체험활동 |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
- 학생의 진로와 연관성 있는 동아리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 유리한 평가 예상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활동의 경우 자소서에는 작성 불가 하지만, 면접에서 언급가능
- 다량의 폭넓은 활동보다 자신의 진로 전공에 관련된 꾸준한 활동이 더 중요
5. 봉사활동 (13조)
○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학교장이 정한다.
※‘특기사항’란에 구체적인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음.
※ “○○일을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함.” 등의 입력은 적절하지 않음.
○ 봉사활동 영역의 ‘시간’은 공란으로 둔다(시간은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
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봉사활동 | 교내봉사활동 |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 |
지역사회 봉사활동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등에서의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 |
자연환경보호 활동 | 깨끗한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생활 습관화,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 |
캠페인활동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극복 등 |
○ 년말 진급 처리된 후라도 이전학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학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진행방법
○ 일과시간 외의 봉사시간만 인정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학생)
봉사활동 계획 승인 (학교)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학생)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학교)
<나눔포털 이용시>
-※ 나눔포털 :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http://www.1365.go.kr)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학생)
봉사활동 실행(학생)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기관)
나눔포털의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학교)
평일 2시간, 공휴일, 휴무일, 방학기간등은 1일 최대 8시간 인정
- 지원학과와 연계된 활동이 좋음
- 한 기관에 // 꾸준하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
- 서울대 정시 기준 40시간 미만시 수능정숨 -1점
- 인천시 교육청 기준 고교진학시 20시간 미만 감점사유
- 3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꾸준하게 실시해야 함
모집단위 | 연계성 있는 활동 |
경영, 경제 | 경영 컨퍼런스, 세미나 참관, 행정기관 봉사, 수학 관련 활동, 통계분석 관련 봉사, 경제 관련 동아리, 경제경시, 증권경시 |
사범, 교육 | 공부방 봉사, 동료 학생 지도, 학습관련 연구동아리 |
어문 | 어학동아리, 외국인 초청행사 도우미, 외국어 학습 동아리, 공인외국어 대비 및 참여 |
사회복지, 행정 | 각종 행사 봉사, 복지관 봉사, 지자체 행정업무 보조, 우체국 봉사 |
농학관련 | 농산어촌지역 봉사, 현장체험, 농경제 세미나, 농진청 세미나 및 체험 참여 |
가정관련 | 아동 관련 행사, 공부방 봉사, 지자체 여성관련 부서 행정 봉사 |
의치, 약, 한의학 | 요양원/병원/보건소 봉사, 각종 봉사, 생명공학 캠프참여, 화학/생물 /수학 경시 지속 응시 |
간호 | 요양원/병원/보건소 봉사, 노인요양 센터 봉사, 복지관 봉사, 임상병리관련 봉사 |
공학 | 공학캠프 참여, 각종 발명대회 참여, 연구소 세미나 참여, 지역 공장 및 국립 연구소 등 봉사 |
자연과학 | 이공계 캠프 참여, 교내 연구 동아리 참여, 학습지도 봉사 |
생명 | 생명관련 캠프 참여, 생태 환경 봉사 |
사범, 교육 | 공부방 봉사, 동료 학생 지도, 학습관련 연구동아리 |
- 기부관련 (학생 용돈 수준으로 기부 가능한 금액)
-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 지역 요양원, 양로원 등
- 종교 단체 후원 단체
- <학>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의
실적은 해당학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을 하여야 함.
MEMO
6. 교과학습 발달사항(15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 훈령 15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과 ‘특기사항’란의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함.
○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함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 발명교실을 수료한 학생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에 의거 발명교실 교육실적은
관련 교과(기술ㆍ가정 또는 과학)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등)성적, 각종교내⋅외인증사항, 논문(학회지),
도서출간, 발명특허관련내용은학교생활기록부어떠한항목에도입력하지않음.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입력할수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어떠한항목에도입력하여서는안됨
MEMO
7.독서활동사항
<학> 훈령 15조의 2
○ 독서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함.
○ 입력 가능 글자 수 축소 (공통: 1,000자 → 500자, 과목별: 500자 → 250자)
○ 독서 과정을 관찰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 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
○ 중ㆍ고등학교의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성향 등 특이사항을 사실 위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하던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등 4개 영역을 ‘공통’으로 단일화하여
서식을 간소화함.
학년 | 국어 | 독서활동상황 |
1 | 국어1 | (1학기) 아홉 살 인생(위기철), 자전거 도둑(박완서), 불균형(우오즈미 나오코) |
국어2 | (2학기) 연을쫓는아이(할레드호세이니), 세잔의차(그레그 모텐슨, 데이 비드 올리버 렐린),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윌리엄 캄쾀바) |
MEMO)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훈령 16조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할 수 있다.
○ 예체능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 항목)
배려 / 나눔 / 갈등관리 / 협력 / 관계지향성 / 타인존중 / 규칙준수 / 장점 / 단점 / 대인관계 등
MEMO
기타) 자료의 기록 및 정정
<학> 훈령 19조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
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후략
■ 별첨 :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교육정보시스템, 2017.03. 현재)
영역 세부항목 최대 글자수(한글 기준)
1. 인적사항
학생 성명 20자 / 학부모 성명 15자 / 주소 300자 / 특기사항 500자
2. 학적사항 특기사항 500자
3. 출결상황 특기사항 500자
4. 수상경력 수상명 100자 / 참가대상 25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명칭 또는 종류 100자
6. 진로희망사항 200자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특기사항 1,000자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500자
진로활동 특기사항 1,000자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자
8. 교과학습발달상황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500자
개인별 세기부사능력 및 특기사항 : 500자
예체능과목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개인별 특기사항 500자
9. 독서활동상황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11. 학년이력 전공ㆍ과정 비고 250자 고등학교
■ 별첨 : 기재가능한 민간자격 국가 공인 현황
■ 별첨 <청소년 단체 현황> 2016.03.현재
■별첨 학과별 안내 및 특징
■별첨 입시용어 사전
■별첨 2018년도 대입 주요사항
첫댓글 감사드립니다
2학기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태셋도 기재가능하군요..
태셋기재 저도 얼마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대지원 예정입니다
전시관에가는것등은 자율활동이나
또는 진로특기사항등
에도 포함되어질수 없는건지요ㅠ
일반고에서 미술에관해 너무 참여할것이 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