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좀복잡하고 길긴한데 ,물어볼곳이 딱히없어서 카페에 도움을 청합니다ㅜ
저희회사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리를 신청하여업무를보고있는데요
직원이 입사를 하거나퇴사를 할때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어떤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입사퇴사를 다 정리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 취득,상실 신고를 하고나서 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처리가되는데요 ,
제가 궁금한것이있는데,
몇달전에 한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주정도있다가 퇴사를 하셨습니다.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는 제대로 상실신고를했고요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는 입사신고를 잡지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어차피 몇달있는것도아니니까 그렇게해도될거라고하셔서
그렇게 처리를했습니다.
그럼 내년에신고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나 확정보험료 신고를할때에 불이익을 받는것이있나요?
저희회사에서는 그분이입사를 하고 퇴사한것으로 해서 신고를했는데 세무사사무실에는 얘기를 안했기때문에 모릅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요?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첫댓글 사회보험에 입퇴사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을텐데요...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겁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말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그렇군요ㅠ 그럼 만약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측에서다 내고, 세무사사무실에말씀을 안드리게되면 나중에무슨문제가생기나요?
아마 일용직으로 처리를 했나보네요. 그 3주 일하는 동안에 매월 초일(1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해버리면 고용보험료 역시 공제 안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별로 불이익 받을 건 없어요..
이분이 사회보험edi에 입퇴사신고를 하셨다고 하네요. edi에 입퇴사신고를 안하셨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되겠는데 이미 edi에 신고를 했기때문에 한달중 단 하루만 직원으로 되어있어도 국민연금은 한달치 다나오고 건보료는 일할계산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분은 직원으로 등록할지 일용직처리할지 처음 입사할때 사장님하고 의논을하고 입퇴사신고나 일용직신고를 하셨더라면 걱정안해도 되셨을건데요...몇년전공사건으로 세금문제가 생겨서 자료챙겨보고 하느라 정신이없었네요. 몇년전엔 이회사에 저는 없는 사람이었는데ㅠㅠ 그공사건 세금문제와 거기서 붉어져나오는 일용직, 그다음년도 사장님건강보험료.현재직원한명의 퇴직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