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국회의 힘자랑에 국민의 허리는 부러진다.
대한민국에는 민생도 없고 외교도 없다.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다. 일부 국민은 야당이 지나친 탄핵소추안을 비판하고 있고 일부 국민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를 거쳐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 차례 대통령을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재의결에서 부결이 된 바 있다. 야당은 채상병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반대를 했고 야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믿을 수 없으니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윤 정권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야당이 김건희 종합특검이 발의하여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 외에도 유전 관련자 특검법안, 친윤 검사에 대한 특검 등을 발의할 것이고 정권과 여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대부분 특검을 받아들이면 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윤석열 탄핵을 청원하는 국회 청원에는 1,220,000명이 동의를 하고 있다. 1주일 정도면 동의 국민이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윤석열 탄핵에 동의는 하지만 국회 청원 절차가 번거롭고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이어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있고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연세 든 분들도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야당의 특검법안 국회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놀이를 봐야 하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이제는 야당이 전략을 바꾸었다.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탄핵소추를 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직전에 이동관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김홍일도 마찬가지로 사퇴를 했다. 이러하듯 국회와 법 규정을 이용한 권한 놀이는 계속되고 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이전에 이들 중에서 사표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위원장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는 정지가 되고 파면이 되면 정권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에서 사퇴하기도 할 것이다.
탄핵으로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야당은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위원장 일부에 대해 우선 순번을 정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이나 사퇴를 시킨 바 있는 방통위원장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사 증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전개발과 관련된 산업자원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권력을 장악한 정권의 지루하고도 미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싸움을 보는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과 국회가 없는 그런 나라가 낫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칼춤을 추다가 엎어져 죽어도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정권과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정권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쫓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