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 미등록,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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