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
| 계급ㆍ직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호봉 | ||||||||||
1 | 3,877,000 | 3,490,300 | 3,148,900 | 2,698,800 | 2,411,800 | 1,989,600 | 1,785,500 | 1,591,900 | 1,448,800 | |
2 | 4,012,900 | 3,619,800 | 3,265,500 | 2,809,100 | 2,509,300 | 2,082,100 | 1,866,900 | 1,669,200 | 1,504,400 | |
3 | 4,152,300 | 3,751,000 | 3,385,400 | 2,921,100 | 2,610,400 | 2,177,700 | 1,953,200 | 1,750,800 | 1,575,900 | |
4 | 4,294,800 | 3,883,500 | 3,506,300 | 3,035,700 | 2,715,600 | 2,275,300 | 2,043,800 | 1,834,000 | 1,652,100 | |
5 | 4,440,700 | 4,017,700 | 3,629,100 | 3,151,900 | 2,823,500 | 2,375,700 | 2,137,600 | 1,920,500 | 1,732,300 | |
6 | 4,588,400 | 4,152,200 | 3,753,100 | 3,269,200 | 2,933,600 | 2,479,000 | 2,233,700 | 2,009,200 | 1,813,200 | |
7 | 4,738,300 | 4,288,400 | 3,878,600 | 3,387,600 | 3,045,400 | 2,582,500 | 2,330,600 | 2,098,200 | 1,893,700 | |
8 | 4,889,600 | 4,424,500 | 4,004,400 | 3,506,600 | 3,158,600 | 2,686,400 | 2,427,900 | 2,183,600 | 1,971,400 | |
9 | 5,042,800 | 4,561,500 | 4,131,300 | 3,625,900 | 3,272,100 | 2,790,600 | 2,520,500 | 2,265,200 | 2,045,700 | |
10 | 5,197,000 | 4,698,500 | 4,258,100 | 3,745,100 | 3,386,500 | 2,888,300 | 2,609,000 | 2,342,200 | 2,117,200 | |
11 | 5,350,900 | 4,836,000 | 4,385,000 | 3,865,400 | 3,493,200 | 2,981,000 | 2,692,400 | 2,417,000 | 2,185,400 | |
12 | 5,509,900 | 4,978,200 | 4,516,700 | 3,978,500 | 3,596,300 | 3,072,200 | 2,774,300 | 2,490,000 | 2,253,200 | |
13 | 5,669,900 | 5,121,400 | 4,639,100 | 4,084,500 | 3,694,100 | 3,158,100 | 2,852,100 | 2,560,200 | 2,318,200 | |
14 | 5,830,300 | 5,250,900 | 4,752,600 | 4,183,300 | 3,785,400 | 3,239,200 | 2,926,500 | 2,627,100 | 2,381,300 | |
15 | 5,970,400 | 5,370,400 | 4,857,200 | 4,276,300 | 3,871,500 | 3,317,100 | 2,997,500 | 2,691,500 | 2,441,600 | |
16 | 6,094,800 | 5,479,900 | 4,954,900 | 4,364,000 | 3,952,600 | 3,390,000 | 3,064,800 | 2,753,600 | 2,500,000 | |
17 | 6,205,200 | 5,580,800 | 5,045,600 | 4,445,500 | 4,028,800 | 3,459,700 | 3,129,300 | 2,811,600 | 2,557,000 | |
18 | 6,303,500 | 5,672,800 | 5,129,900 | 4,521,600 | 4,100,800 | 3,525,600 | 3,191,000 | 2,868,000 | 2,610,100 | |
19 | 6,391,500 | 5,757,900 | 5,207,900 | 4,592,700 | 4,168,700 | 3,588,000 | 3,249,000 | 2,922,000 | 2,662,300 | |
20 | 6,470,400 | 5,835,600 | 5,280,900 | 4,659,100 | 4,232,200 | 3,646,800 | 3,304,400 | 2,973,500 | 2,712,200 | |
21 | 6,543,100 | 5,906,500 | 5,348,500 | 4,721,200 | 4,292,000 | 3,703,400 | 3,357,200 | 3,022,700 | 2,759,100 | |
22 | 6,607,800 | 5,971,700 | 5,411,100 | 4,779,400 | 4,348,200 | 3,756,600 | 3,407,100 | 3,070,000 | 2,804,200 | |
23 | 6,662,500 | 6,031,300 | 5,468,900 | 4,834,100 | 4,401,300 | 3,806,500 | 3,455,200 | 3,114,900 | 2,847,100 | |
24 | 6,080,000 | 5,522,800 | 4,885,500 | 4,450,800 | 3,854,100 | 3,501,100 | 3,158,300 | 2,888,400 | ||
25 | 6,126,500 | 5,567,200 | 4,932,700 | 4,497,700 | 3,899,400 | 3,544,400 | 3,199,400 | 2,927,800 | ||
26 | 5,609,500 | 4,972,600 | 4,541,800 | 3,942,000 | 3,585,900 | 3,239,400 | 2,963,300 | |||
27 | 5,648,800 | 5,009,400 | 4,578,400 | 3,982,600 | 3,621,100 | 3,272,600 | 2,993,900 | |||
28 | 5,044,600 | 4,613,600 | 4,016,600 | 3,653,800 | 3,304,700 | 3,023,500 | ||||
29 | 4,645,900 | 4,048,500 | 3,685,500 | 3,335,000 | 3,051,900 | |||||
30 | 4,677,300 | 4,080,000 | 3,715,700 | 3,364,400 | 3,079,600 | |||||
31 | 4,109,100 | 3,744,100 | 3,392,900 | 3,106,700 | ||||||
32 | 4,136,600 |
인터넷과 언론 보도기사에 게재된 2018년 공무원 봉급표는 1원 자리 숫자까지 올려져 있는데 잘못.
국고금관리법 단수(끝수) 계산방법에 의해 10원 미만을 절사해야 합니다.
9급 1호봉은 아래서 설명하겠지만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직급보조비 인상을 포함해 실제 본봉으로
1,573,800원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
<*표 업데이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
교육공무원 봉급표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2.6% 인상률을 가산하면 됨.
군인
군인-사병 봉급이 2018년 최대 변화입니다.
병사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
병장월급은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이 됩니다.
이등병은 30만6100원, 일등병은 33만1300원 상병은 36만6200원임.
획기적 인상입니다.
이제 청년들 군대 가도 덜 억울해 하고 애국심 좀더 발휘해도 좋을 듯하네요^^
‘애국 페이' 이제 사어가 되는거 같습니다.
2018년 1월분 병사 봉급 지급일자가 1월 10일이므로 은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20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이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 함.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고 돼 있으므로 2022년에는 병장의 월급이 60만원을 넘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병장 월급이 몇천원이었으니 이 부분은 괄목할만한 인상이라 할 수 있죠.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소폭 올랐네요.
기존 1만원에서 1만6000원 올랐으며 교통비는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30㎞를 초과해 이동하는 예비군에 한해 시외버스 운임(116.14원/㎞)을 적용해 부족한 차비에 보탤 수
있게 했는데요.
현역 병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의젓한 예비군이니 고생하는 아우들을 위해 받아들일만 합니다.
*군인 봉급표 업데이트
*경찰 소방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봉급 및 2018년 최저임금 관계
2018년 공무원 봉급을 인상해도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반직 9급 1호봉, 군 하사 1호봉, 2호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최저임금은 봉급,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므로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함.
따라서 9급 1호봉의 경우 인상된 11.700원을 더한 월 봉급 1,448,800원과 직급보조비 125,000원을
포함해 157만 3800원이 됩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 현황
9급 공무원 평균 봉급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9급공무원들의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곳은 통일부.
가장 적은 곳은 해양수산부 9급공무원.
1위 통일부 9급 : 2,551,000원
2위 국토교통부 : 2,440,000웜
3위 국방부 : 2,358,000원
4위 행정안전부 2,338,000원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평균 봉급
1위 통일부 5급 : 5,925,000원
2위 체육관광부 5,852,000원
3위 고용노동부 5,883,000원
2018년 공무원 봉급, 보수 지급에 있어 달라지는 것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
아래는 변경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꼽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요.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인상
ㅇ격무ㆍ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안 별표 9, 별표 11)
-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업무 전담자에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 최전방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 초급간부(하사 및 8ㆍ9급 군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도로현장근무, 과적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지급
-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안 별표11)
ㅇ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속도 변화에 따른 특허심사ㆍ심판관(보)에 대한 수당 현실화
ㅇ학교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특수업무 수당 가산금 지급
공무원 수당 체계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공무원 봉급표만 보면 공무원의 보수가 사기업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공무원 봉급표에 의한 본봉 외에도 위와 같이 각종 수당을 지급 받으므로 실제 지급받는 월급 액수는 상당합니다.
아무튼 2018년에도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공무원연금에, 수당 합치고 하면 좋은 보수...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ㅠ
군인은 계급정년제만 없으면 괜찮은 봉급인데 대부분 젊은 나이에 나와야 되니...
공무 월급 꼬박꼬박 증가하는군
부럽
그래도 부족
내주장은
더많이,더청렴,더봉사
공무원들은 ...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