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지원대상 | 대응투자 비율 | 지원규모 | |
지정 | 기업인증형 |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없음 | 개소당 최대2억원 이내 |
•(지원규모) (추가)고용인원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 ||||
신규설립 | 모기업연계형 |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금액의 70% 이상 |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 자립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형 사업단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 | 없음 | 개소당 2억원 | |
• (지원규모)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등 2억원 | ||||
브릿지형 | •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없음 | 개소당 1억원 | |
• (지원규모)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등 1억원 | ||||
시니어직능형 | •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 및 직능단체 | 70% 이상 (직장형) |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 |
• (지원규모) (목표)고용인원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 20% 이상 (직능형) |
○ 보조금 지원방식
- (교부기간) 3년간 분할 교부(단, 브릿지형은 지정연도 전액교부)
(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해당시) 이행
* 기업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 유형별 신청 고용목표 인원 및 설정 기준
- (최소 고용목표) 신청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 신청
* 고용 목표 수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 결정
* 유형별 고용목표 및 목표 설정 기준은 참고자료1. 참조 후 작성요망
Ⅱ. 추진일정
구 분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공고 • 공모 계획서 신청 및 접수 | 20.4.6.(월) ∼ 20.5.8.(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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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 공모 서류 1차 심사 진행 * 공모 필수 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진행 | 20.5.11.(월) ∼ 20.5.22.(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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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최종 심사) | • 공모 2차(최종) 심사 진행 * 대상: 1차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함 * 내용: 기업별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20.6.1.(월) ∼ 20.6.5.(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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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선정 통보 |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 * 홈페이지: www.kordi.or.kr 등 | ∼ 20.6.12.(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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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계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등 | • 기업 설립 등을 위한 이행계약서(1차, 2차)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시장형사업단발전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1 맞춤형 창업지원 필수 이수 후 기업설립 진행 | 20.6월~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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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모 실시 (행위 발생시) | • 정기공모 종료 및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수시공모 실시, 잔여예산 미 발생시 수시공모 미실시 * 수시공모는 기업인증형 유형만 실시 | 필요시 |
※ 공모일정은 코로나19 사태 진행상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내용
□ 사업 공모
○ 유형별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기업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은 참고자료2. 참조 후 작성요망
- (모기업연계형) 모기업(공고일 이전 설립된 법인)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 직종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 등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초기 창업 지원) 시장형사업단발전형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분석, 경영 교육, 사업계획 수정 등 기업별 1:1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관리기간 종료 후 「시장형 사업단」 재편입 불가
- (브릿지형)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기업)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을 대응투자 하여야 함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 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대응투자 인정·집행기준]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무상제공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
○ 신청제한 사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 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 임금체불 기업,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기업
· 법인의 대표나 임ㆍ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 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접수일 기준) |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사업유형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기업인증형 |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모기업연계형 |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시장형 사업단발전형 |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브릿지형 |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시니어직능형 | • 퇴직자 회원명부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0. 5.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공모 서류 제출처]
접수처 | 관할지역 | 주 소 | 연락처 |
서강지역본부 | 서울,강원 |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7층 | 02)6203-0963 |
부울경지역본부 | 부산,울산,경남 | (475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젼빌딩 3층 | 051)507-6374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경북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 053)759-1900 |
경인지역본부 | 경기,인천 |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 070)8858-8905 |
호남지역본부 | 광주,전남,전북 |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 SRB 빌딩 6층 | 062)365-8817 |
제주지사 | 제주 |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 064)805-3078 |
중부지역본부 | 대전,충북, 충남,세종 |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042)476-9892 |
Ⅳ. 공모 심사 및 선정
□ 1차 심사
○ (심사방법)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심사기준) (심사기준) 신청자격 위반, 서류요건 미비 및 허위사실 확인,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등 부적격, 수행능력 평가 25점 미만 점수 평가시 ‘탈락’ 처리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결과통보) 1차 평가 통과 기관(업) 개별 통보
- 신청기관(통과사업) 개별통보 및 PPT 발표평가 준비요청
□ 최종(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제안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선정(105점(70%) 이상 중 일부) |
○ (평가지표)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105점 이상(70%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평가 종료일 7일 이내 최종 선정결과 공개 및 기관 통보
Ⅴ.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031-8035-756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요망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 1 | 유형별 고용목표 및 목표 설정 기준 |
□ 유형별고용목표 설정
구분 | 기업인증형 | 모기업연계형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브릿지형 | 시니어직능형 |
최소 고용목표 | 10명 ~ 20명 | 10명 ~ 20명 | 10명 | 5명 | 10명 ~ 20명 |
목표 설정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 100%~ | 70%, 80%, 100% | 100%~ | 100%~ | 70%, 80%, 100% |
□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가이드(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만 해당)
대분류 | 중분류 | 최소 고용목표 |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섬유 및 가죽, 농림수산, 광산품, 목재 및 종이인쇄, 부동산 및 임대, 화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운송장비,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 10명 |
식품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 | 15명 |
도매 및 소매업 | 도소매서비스 | 15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15명 |
폐기물 및 재활용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15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과학 기수, 사업지원서비스 | 15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수리기술서비스, 세탁, 세차, 기타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등 인력공급 및 알선서비스 | 20명 |
* (목표 설정 기준 예시 1) 기업인증형 고용목표 20명을 신청할 경우
- 지정연도(‘20년)를 제외한 익년도부터 관리기간까지 만 60세 이상 근로자 20명을 채용 · 유지
* (목표 설정 기준 예시 2)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고용목표 20명을 신청할 경우
- 지정연도(‘20년)를 제외한 1차년도(‘21년)는 20명 * 70% = 14명, 2차년도(‘22년) 20명 * 80% = 16명, 3차년도~5차년도(‘23~25년) 20명 * 100% = 20명을 채용 · 유지
* 공모 신청시 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고용목표는 선정 이후 수정 불가
참고 2 | 기업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
□ 기업인증형 업종별 기준 고용율 기준
구 분 | 기준 고용률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 광업(05∼08),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탐정및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 기타 업종 | 7% |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 그 밖의 업종 | 2% |
*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2018.01.0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기준고용율 예시 1) 서비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율(서비스업) 23%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23% = 6.9명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7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 (기준고용율 예시 2) 전기, 가스업종 기업에서 신청 할 경우(전체 근로자 30명)
- 기준 고용율 1% 적용, 전체 근로자 30명 * 1% = 3명 이지만 접수일 이전 기업인증형 최소 고용 5명 이상 기준 적용으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 공모 지원 가능
[붙임 1. 심사기준 및 지표설명]
심사기준 및 지표 설명
□ 평가기준
○ 중앙심의위원회(1차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평가),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의ㆍ평가
- (1차심사)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2차심사) 사업 제안발표 및 최종 선정심사
□ 평가지표
○ 기업재무 건전성 평가(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등 5개 지표로 구성
○ 사업화능력 평가(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 보유기술, 상품 및 서비스개발능력, 운용인력 전문성 등 4개 지표로 구성
심사 영역 | 세부기준 | 배점 | 심사구분 |
150점 | |||
신청자격 | 신청기관(업)의 법인유무, 결격사항 유무 확인 등 신청자격 준수여부 심사 | 적부 | 1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 제출서류 미비점 및 적정성 심사 | ||
사업내용 |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 | ||
사업내용 | 가.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30 | 2차 |
나.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직능형 사업내용 적합성, 노인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50 | ||
수행 능력: 유형별 지표 | 가.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기업건전성 평가) 1)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2)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여부 * 감점사항 : 소송정보,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이력 등 | (50) | 1차 |
나.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사업화능력평가) 1) 상품 및 서비스개발 능력, 운용인력 전문성, 기술성 보유 등 2) 사업화 인프라 : 협력기관 및 관련 인프라 구축·활용 등 | (50) | ||
사업계획 | 가.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30 | 2차 |
나. 시장형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 20 | ||
사업효과 | 가.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 40 | |
나.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고용창출 효과,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 30 | ||
대응투자 | 모기업연계형 :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보조금 대비 분담율, 자금유입경로) | 10 |
□ 평가착안
○ 모기업역량, 사업화가능성, 경제성항목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평가
□ 최종평가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 평점방식 : 105점(70%)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내용 (30) |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 10 |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 10 |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 10 | |
수행능력 : 건전성평가 (50) | 기업건전성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 10 |
기업건전성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 10 | |
기업건전성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 10 | |
기업건전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 5 |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 15 | |
사업계획 (30)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 15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 15 | |
사업효과 (40) |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 20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 10 |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 10 | |
신용정보 (감점) | 모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 * 평가기준 : 채무불이행, 소송정보, 법정관리/화의, 당좌거래정지 이력 등 해당 시 각 2점 감점 | - |
합 계 | 150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렌서 포함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내용 (30) |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 10 |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 10 |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 | 10 | |
수행능력 : 건전성평가 (50) | 기업건전성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 (부채총계*100/자본총계) | 10 |
기업건전성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 10 | |
기업건전성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 10 | |
기업건전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 (영업이익*100)/매출액 | 5 | |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 15 | |
사업계획 (30)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 15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 15 | |
사업효과 (30) |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 10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 10 |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 10 | |
대응투자 (10) |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액 대비 분담률, 자금유입 경로 등) | 10 |
신용정보 (감점) | 모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 * 평가기준 : 채무불이행, 소송정보, 법정관리/화의, 당좌거래정지 이력 등 해당 시 각 2점 감점 | - |
합 계 | 150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확인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렌서 포함.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사업내용 (50) |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 20 |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 10 |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 | 20 | |
수행능력 : 사업화능력 (50) |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 15 |
운영인력 전문성(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 15 | |
기술성 보유(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 10 | |
사업화 인프라 보유(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 활용성) | 10 | |
사업계획 (20)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 10 |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 10 | |
사업효과 (30) |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 10 |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 10 |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 10 | |
합 계 | 150 |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렌서 포함.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기준]
비목 | 세 목 | 편 성 기 준 |
인건비 |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는 참여자 인건비 편성·집행 불가 (단,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은 20% 범위내, 브릿지형은 10% 범위내에서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
사업비 | 임차비** |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가격으로 산정 |
시설투자비 |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 |
자산취득비 | - 기업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 |
재료비 |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경비 | |
교육·훈련비 |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 |
컨설팅지원비 | -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지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포럼, 전문가세미나, 워크숍 등) | |
홍보활동비 |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
운영수당 | - 각종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등 | |
관리 운영비*** | 공공요금 |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
여비(국내) | -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
기타 경비 |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 총 지원예산에서 전문인력(관리인력, 사무직원)인건비 비율은 20%내에 한함
** 건물 임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총 지원예산에서 관리운영비 비율은 10%내에 한함
첫댓글 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