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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법원의 판결은? - 머니S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중매하면서 여성의 직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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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자의 변명을 받아주질 않아요.
택두 없네요
업자가
베트남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재직증명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증받을 수 없어
베트남 여자가 자필로 적은 유치원 교사 재직사실만 손님에게 신상정보로 제공했지만,
법원은
업자가 베트남 여자에게
유치원에서 입금한 월급 이체내역 등 서류를 구비하도록 했으면,
맞선녀의 직업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국결소송 해보신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업자 주장은 이런 식으로 뻔합니다.
외국 여자가 그렇게 써냈는데, 내가 베트남 여자 직업을 어떻게 아냐..
천만원대 결혼중개비를 받았으면서도 받은 액수에 비해 장사를 쉽게 하지요.
법원이 업자 변명을 들어주질 않네요.
아시는 분 판결을 보면,
외국 여성에게 애가 있다는 것도 업자는 알고 있어야 하고, 손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베트남 여자에게 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다른 일 해요~
결혼장사 하라고 안 합니다. 좋게 다른 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