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우리 공관에서는 주재국 사법절차 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ο︎ 해당 자료는 번역본으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어본이 우선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게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