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평가항목 | 평가 | |
1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요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요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요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요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요 |
6 | 기아, 영양실조, 적합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요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요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요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등의 신체적 흔적이있다. | 예 | 아니요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요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요 |
12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요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요 |
14 |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요 |
15 | “아동학대 점검표”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예 | 아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