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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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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유부분 하자 종료, 사업주체와 입주자 공동 확인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53 24.06.03 08: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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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3 08:49

    첫댓글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 24.06.03 08:50

    1.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이지만 숙지 해야 할 내용이군요.

  • 24.06.03 10:45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군요 .
    유권해석 오늘도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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