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자보수 담보책임 종결에 대한 합의반대 의견제출서의 적정 여부
전유부분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2024. 4. 9.>
회신 :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당사자 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1.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이지만 숙지 해야 할 내용이군요.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군요 .
유권해석 오늘도 공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