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지의 여부?
Q2. 1년에 한번씩 갱신하면 교사의 직업 분류에서 비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이 되는지?
Q3. 근로 계약서 상의 급여 금액은 호봉의 본봉과 기타수당을 책정한 정확한 금액을 적는 것이지 아니면 관련 근거한 법이나 규칙을 명시해도 되는것인지 ?
안녕하세요, 중앙보육정보센터입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전문상담위원이신 박상진 노무사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하여
이는,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사할 때 한 번만 작성하면 되며, 이 때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정근로시간, 3) 유급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등 4개 항목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때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때 필수 기재사항은 1) 근로계약 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휴가, 5)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 5개 항목입니다.
2. 계약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면 계약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합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비정규직(계약직 또는 기간제) /?정규직?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되 1년마다? 연봉계약을 한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급여항목 명시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과 함께 수당구성 및 수당금액, 지급방법 등 가능한 한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