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해지 후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22-10-2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고 동 예규 제13장 제6절 “1-가”에서 설계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이후 다른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기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