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국제면허증 발급안내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외국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외국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여권), 대사관확인서,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 수수료 영수필증(5,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 기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번역공증이 필요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해당국 대사관 확인서 제외 * 대리접수 불가
■ 국제면허증 발급
○ 구 비 서 류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칼라사진1매
○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수 수 료 5,000원
○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재발급 시
본인의 입국사실 확인시에만 재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 본인이 입국한 사실이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필요 * 별도의 출입국 사실없이 1년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시에는
-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시에만 재발급 되며,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후 재발급 -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관련근거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함.
● 기타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대리신청시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 즉,
본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된 때에 한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위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국내면허 갱신연기시 수수료 1,000원
출처 :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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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조은 정보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