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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구입 신분확인의무도 법과 질서다 정상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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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하지 말도록 규제하는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겠다. 특히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가게를 보고 있는 노인들이 법이라든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이용,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하겠다. 가끔은 그러한 업소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적발, 단속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이러한 구멍가게도 문제가 되고 있자만 일반 마트 등에서 단지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술·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 들의 신분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호기심 많은 청소년 들이 쉽게 구입, 탈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한 성인보다 자제력이 약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학지 못하는 청소년 들이 야간에 음주를 하게 되면 쉽게 타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이 발생하고 나아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평생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된다. 청소년 에게 술·담배를 제공하면 판매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한순간의 조그마한 이익에 눈이 멀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들에게 술, 담배를 팔아 얻은 이익보다도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청소년 들은 단지 술,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이 없이 학교로 통보되어 교내에서 내려지는 징계처분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판매자들이 청소년 들이 술·담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동네 구멍가게 노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업주들은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는 이유로 대게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는 귀찮고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짜증을 내면서 그냥 나가버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변명도 지켜야 할 법과 질서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만 한다. 청소년 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
호남일보 | |||||||||
이홍재 편집국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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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우리는 청소년 안키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