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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시설 사용연령․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의 기재 등 설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충격흡수바닥재(모래, 고무 등)의 중금속 오염도 시험 방법을 정함
ㅇ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 공간과 설치 방법을 정함
ㅇ 바닥은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디는 모래, 고무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래의 입도, 중금속오염기준 및 두께 등을 정함
ㅇ 실내 놀이기구는 반드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건물 내 자동연기감지시스템 및 비상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ㅇ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적 보전성 및 표면처리 등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정함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붙임 : 관보게재시 생략)
※ 상기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08. 1. 2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
1. 적용범위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기구 또는 조합된 놀이터로서 설치 시 또는 정기시설검사 시 적용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의 기구 및 시설 참고)
2. 인용규격
2.1 ASTM F 1487 (공공이용 놀이터 안전기준)
2.2 EN 1176-1 ~ 7 (놀이터의 일반요건 및 시설별 안전요건)
2.3 EN 1177 (놀이터 바닥재 충격감소 안전 요건 및 시험방법)
2.4 JPFA-S (일본 공원 시설업 협회) : 놀이기구 안전기준
2.5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2.6 KS K 0611:2006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 증류수 추출법)
3. 용어의정의
3.1 자유공간(free space) :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할 때 사용자가 차지하는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3.2 하강공간(falling space) : 어린이인 사용자가 하강할 때 차지하는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3.3 최소공간(minimum space) :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의미한다.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하강공간+자유공간)
3.4 충격구역(impact area) : 하강했을 때 사용자가 부딪칠 수 있는 구역 즉 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공간을 의미한다.
3.5 난간(handrail) : 사용자가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가로대
3.6 보호난간(guardrail) : 사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로대
3.7 울타리(barrier) : 사용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난간
기타 용어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의 부속서 12)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4. 어린이놀이시설별 안전요구조건은 첨부(Ⅰ~Ⅸ)를 따른다
5. 시험방법
5.1 얽매임
5.1.1 머리, 목, 몸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측정용 탐침봉(A,B,C,D)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판정용 형판으로 확인한다.
5.1.2 옷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체인, 이음 고리, 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토굴(빗장)설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5.1.3 손가락 얽매임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있는 손가락 막대봉을 이용한다.
5.1.4 기타 얽매임 : 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 측정 장비를 이용한다.
5.2 치수
5.2.1 설치 각도 등 : 1°까지 측정 가능한 만능 각도기로 측정한다.
5.2.2 공간, 기구 , 간격 등 : 1 mm까지 측정 가능한 줄자 등의 치수 측정 장치로 확인한다.
5.3 충격흡수용 표면재 중금속 오염
5.3.1 모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불순물이란 중금속의 오염 정도를 말하며 표1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결과의 해석은 표2의 분석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분석된 량에서 분석보정계수를 적용한 값을 제하고 얻어진 값으로 한다. 또한, 아래의 용출 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원소 |
크롬(Cr) |
납(Pb) |
카드뮴(Cd) |
세레늄(Se) |
바륨(Ba) |
안티몬(Sb) |
비소(As) |
수은(Hg) |
기준값 (mg/kg) |
60 |
90 |
75 |
500 |
1000 |
60 |
25 |
60 |
원소 |
크롬(Cr) |
납(Pb) |
카드뮴(Cd) |
세레늄(Se) |
바륨(Ba) |
안티몬(Sb) |
비소(As) |
수은(Hg) |
보정 계수(%) |
30 |
30 |
30 |
60 |
30 |
60 |
60 |
50 |
표2. 보정계수
분석보정계수
* 분석결과(mg/kg)=원소분석량(mg/kg)-원소분석량(mg/kg) × ------------------------
100
5.3.1.1 시료의 준비
놀이터 모래(토양 포함)를 손으로 가지고 노는 깊이인 50mm이내에서 약 20g ~ 30g의 모래 또는 토양 을 채취하여 이를 3)의 추출과정 후 시험편은 최소한 1,000mg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적당한 원소의 양을 계산 한다. 시험편의 무게는 시험보고서에 기록한다.
5.3.1.2 사용 시약 및 장치
완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 시험방법의 사용 시약 및 장치에 따른다.
5.3.1.3 추출과정
ⅰ) 적당한 크기의 추출용기를 사용하여 37±2℃에서 농도 0.07±0.005mol/L 인 염산수용액을 준비된 시험편의 50배가 되도록 혼합하여 준비한다.
ⅱ) 1분 동안 흔들고 혼합물의 pH를 확인한다. pH가 1.5이상이면 농도 약 2mol/L인 염산수용액을 pH가 1.0 ~ 1.5로 될 때까지 흔들면서 한 방울씩 첨가한다. 혼합물은 빛을 차단하고 37± 2℃에서 1시간 동안 흔들어 준 다음 37±2℃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ⅲ) 즉시 용액과 시험편을 분리한다. 먼저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필요하면 5000g(g = 9.80665 ㎨) 이상의 가속도로 원심분리 한다. 방치시간이 끝난 후 가능하면 빨리 분리과정을 진행한다. 원심분리 할 경우 10 분 이내에 끝낸다.
ⅳ) 추출용액을 원소 분석 전에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염산수용액을 첨가하여 보관용액의 농도가 약 1mol/L가 되도록 한다.
5.3.1.4 원소분석의 정량 검출 한계
추출된 시료에 대한 원소 정량분석의 시험방법은 기준값의 1/10의 검출한계를 가져야 한다.
분석방법의 검출한계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공시험 표준편차의 3배로 얻는다. 조건을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결과의 표시에 검출한계를 기록한다.
5.3.1.5 결과의 표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a) 시험된 제품 및 재질의 유형과 식별
b) 이 기준의 참고사항
c) 용출된 각 원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정량검출한계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검출한계
d) 정량원소 분석의 보정된 결과, 추출 용액 중의 원소 분석결과부터 시료 중의 원소의 양(mg/kg)으로 나타낸다.
e) 자세한 시험 및 추출과정
f) 협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얻어진 편차
g) 시험일자
5.3.2 기타(고무, 포설, 스폰지)바닥재의 유해분석
5.3.2.1 유해 중금속
완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 시험방법에 따른다.
5.3.2.2 포름알데히드
1) 시험편
시료는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폴리에틸렌 봉지에 보관하며 1g에서 2,5g의 시료를 잘게 잘라서 10mg 까지 칭량하여 2개의 시험편을 준비한다.
2) 시험은 KS K 0611:2006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 증류수 추출법)에 따른다.
3) 보고
ⅰ) 시험일자
ⅱ) 시험에 사용된 시험방법
ⅲ) 계산된 포름알데히드 양
ⅳ) 시료에 대한 참고사항
5.4. 충격흡수용 표면재 한계하강높이 측정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한계하강높이 측정은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의 제7부)에 따라 확인한다.
6. 놀이터 설치 시 일반 준수사항
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2 주변시설(녹지 공간,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6.3 후미진 곳에 설치하지 말고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유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 조경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물에 의한 시선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애완동물 등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5 놀이터 출입구는 휠체어, 유모차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6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7 놀이터 진입로는 도로나 주차장을 가로질러 진입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7. 부대시설에 대한 확인사항
7.1 놀이터 안의 부대시설은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안전하며 청결하고, 이용에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7.2 놀이터 안의 부대시설 설치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보행을 위한 통로에는 설치를 금한다.
b) 도료 칠은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중금속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c) 얽매임을 방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부대시설의 범주 : 놀이터가 설치된 범위로부터 약 3 ~5m 이내에 설치된 보조시설물을 의미하며 정자(파고라), 의자, 쓰레기통, 음용수 시설 등을 말한다.
8. 안전진단 기준
8.1 구조적 보전성
지속성을 포함한 기구 구조체의 구조적 보전성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의 구조적 보전성 시험 중 부록C에 의한 인자 중 “유리한 인자“를 적용하여 보전성 시험에 견디어야 한다.
8.2 하강에 대한 보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표면처리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한계하강높이에 대한 측정은 충격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낙하하여 자유하강높이와 비교 측정하여 확인한다.
8.3 일반 구조
8.3.1 일반 상태
부품과 부품, 기구와 기구의 결합 및 접합상태가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놀이기구가 지면과 닿는 부분이나 기타의 틈새 등에 의한 벌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8.3.2 기구 상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용상 지장을 주는 것이 없어야 한다.
① 기구의 끝처리 상태
② 볼트, 너트 등의 녹 상태
③ 용접부위 상태
④ 연결부 체결상태
⑤ 구동부 하중보전성 : 700N 하중으로 1분간 유지로 확인한다.
⑥ 소비성 부품(베어링 등) 상태
8.4 최소공간
다음의 항목 등은 안전인증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 )에 적합하여야 한다.
8.4.1 놀이 공간 구역
① 울타리와 기구와의 충격구역
② 기구와 기구사이의 충격구역 및 자유공간
8.4.2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 확보
8.4.3 주변 장애물
사용기구의 안, 밖 주위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8.4.4 기타 놀이공간 안의 상태 확인
8.5 재료상태
로프, 체인, 목재, 합성수지, 금속 등의 재료에 대한 강도 및 표면상태는 사용상 지장이 없이 양호하여야 한다.
8.6. 안전진단결과 판정
분 류 |
판정 내용 |
상 (위험) |
1. 일부분 균열, 파손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생된 경우 2. 구조체에 변형이 발생된 경우 3. 구조적 보전성 시험에 견디지 못한 경우 4. 기타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 (보수) |
1. 기구의 상태(연결, 체결부)가 노화된 경우 2. 구조물의 상태가 보수를 요하는 경우 3. 안전거리(자유공간, 하강공간 등)확보가 미흡한 경우 4.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상태 및 한계하강높이가 기구와 맞지 않는 경우 5. 기타 상태가 보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 (안정) |
1. 일반 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기타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9. 검사방법
9.1 검사로트의 구성 : 검사로트는 놀이터별로 한다.
비고) 놀이터란 공공장소의 놀이 공간 내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9.2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기준
시료는 설치된 장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합부판정은 다음과 같다.
시료크기(n) |
합격판정갯수(Ac) |
불합격판정갯수(Re) |
1 |
0 |
1 |
10. 표시사항
10.1 놀이터 에는 놀이터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인원, 사용연령, 관리주체 연락처, 사후 A/S연락처 등 사용상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0.2 충격흡수용 고무바닥재인 경우에는 한계하강높이 및 관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적(낱개)로 표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설치기준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의 제1부 일반 안전요건에 따른다.
[별첨]
Ⅰ. 그네
1. 최소공간유지
최소공간(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하강공간 + 자유공간)과 그네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설치공간(충격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그네 기둥으로부터 그네의 운동방향(앞,뒤)으로 약 1.75 m(모래 등 2.25m) + (그네줄의 길이×0.867) m 의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공간은 다른 기구의 최소 공간과의 겹침이 없어야 한다.
1.2 자유하강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를 하여야 한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2. 구성부품의 요건
그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부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반복적인 스윙운동으로 인하여 끊어짐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전에 그네 구성체의 연결 상태나 그네 좌석의 연결 상태, 구동 부품의 작동 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2 매달림 구성체(그네줄)를 체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체인 개구부는 8.6 mm 이하 이어야 한다.
3. 그네의 최소공간 내에 기초물을 설치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목재로 된 그네의 기둥에는 직접적으로 콘크리트로 기초를 할 경우 목재위에 캡 등을 씌워 직접적인 접촉을 막고 목재가 1/3이상 박히도록 한다. 또한 목재는 방부처리 하여 부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철재기둥을 기초하는 경우 철재는 이음매 없이 사용하고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응력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부위에 이음 되어야 한다.
3.3 고정 철물이나 연결고리 등의 철물은 헐렁거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연결하여 고정한다. 또한 모든 금속재는 녹, 부식 방지를 위하여 도장 및 도금하여 처리하고 용접부위는 연마하여 매끈 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4 기초 부위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주춧대나 고정 장치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될 때 까지 구성체를 비롯한 좌석을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양생된 콘크리트에 직접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를 확인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그림 2)
4. 그네 기둥과 좌석사이의 최소공간, 그네 좌석 사이의 최소공간, 그네 좌석의 안정성, 지면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림2와 같이 매달림 구성체와 좌석을 설치한다.
4.1 지면 간격은 얽매임을 피하여야 한다. 일반 좌석 그네의 경우 어린이가 타고 있는 조건으로 측정 시 350 mm 이상 이어야 하며, 타이어 그네의 경우 4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어린이가 타고 있는 조건이란 어린이 사용자 수 1명 : 69.5kg, 2명 : 130kg의 무게를 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4.2 유아용과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아동용 그네가 그림3과 같이 동일한 기둥 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 3)
4.3 하강공간의 범위는 요구되는 최소공간과 길이방향은 같고, 폭은 좌석 너비가 500mm미만인 경우 최소 1750mm, 좌석 너비가 500mm 초과 시는 그 만큼 더 넓어지므로 필요 공간(1750mm+초과된 수치)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타는 방향으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담이나 울타리를 최소 공간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5.1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중심부에서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울타리 구석 부분에 한 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그네 뒤쪽에서 기다리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출입구는 출입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6. 그네 베어링 집은 정밀하게 조립, 시공하여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1 그네 고리 및 좌석 판은 풀리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7.2 그네 연결 베아링의 회전은 원활하여야 한다.
7.3 그네 줄은 꼬여있지 않아야 하며 좌우 균형이 맞아야 한다.
7.4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금이 간 곳이 없어야 한다.
7.5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7.6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7.7 그네 바닥면은 심한 패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Ⅱ. 미끄럼틀
1. 최소공간유지
최소공간과 미끄럼틀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활강지점 양쪽으로 최소한 각 1000mm, 앉는 표면에서 수직 위쪽으로 1500mm의 자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착지점 앞으로 2000mm, 둘레는 1000mm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제2형 미끄럼틀의 경우 도착지점 앞으로 최소한 1000mm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설치 공간에는 충격흡수를 위한 표면처리가 되도록 시공한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2. 구성부품의 요건
각 구성 부품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터널 미끄럼틀의 경우 지름이 750 mm 이상이어야 한다.
2.2 스텐레스강판은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에 연결할 때는 용접으로 완전히 밀착시키고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50mm이상 겹쳐서 시공되어야 한다.
2.3 프라스틱의 손잡이, 활강면은 요철이 없어야(최소반경 3mm)하며 도착지점의 끝부분은 지면 쪽으로 꺽여져 내려간 형태로 최소반경이 50mm로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물의 설치
기초를 세울 위치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기초를 하여야 한다.
3.1 기초를 할 때에는 풀랫폼과의 연결 상태를 감안하여야 하며, 출발지점 및 활강지점과 도착지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기초를 하여야 한다.
3.2 출발지점은 0~5°의 기울기를 갖는 면의 길이가 350 mm 이상이어야 한다.
3.3 활강지점의 기울기는 최대경사각(60°), 평균기울기(4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도착지점은 0~10°의 기울기를 갖는 면의 길이는 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mm미만은 300 mm 1500~7500mm는 500mm, 7500mm이상은 1500mm이상이어야 한다.
4. 미끄럼틀을 플랫폼에 다음과 같이 부착 한다.
4.1 이음부 사이에 틈 및 옷 얽매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플랫폼과의 연결부가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 미끄럼틀 표면이 2가지 또는 2조각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면도날, 파편 같은 날카로운 물체가 끼이지 않도록 이음부의 틈을 막아야 한다.
5. 가로대와 측면보호대 설치
측면보호대 높이는 500 mm 이상으로 하고, 가로대는 700 ~ 900 mm사이에 설치하며 (독립미끄럼틀의 경우 측면보호대 높이는 700mm 이상) 사용 시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그림 1)
6. 연결 장치의 결합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7.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1 미끄럼틀의 보호벽, 계단, 활강표면 등은 심한 파손이 없어야 한다.
7.2 도착지점에 흙이 덮혀 있거나 물이 차있어서는 안 된다.
7.3 미끄럼틀에는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금이 간 곳이 없어야 한다.
7.4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7.5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7.6 활강표면은 울퉁불퉁한 돌출부나 거친 면이 없어야 한다.
Ⅲ. 정글짐, 오르는 기구 및 건너는 기구
1. 최소공간유지
최소공간과 정글짐, 오르는 기구 또는 건너는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부터 최소 1500mm 둘레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놀이 기구가 설치 되어서는 안 된다. (하강 공간 확보)
1.2 자유공간의 기립(반지름 : 1000mm, 높이 : 1800mm), 앉음(반지름 : 1000mm, 높이 :1500mm)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플랫폼이나 기타 서 있을 수 있는 곳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500mm 미만일 경우 최소 1500mm, 높이가 1500mm이상일 경우 : 최소한 2/3×(지면으로부터 높이(mm))+ 500mm 의 충격구역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타놀이기구의 구성 부품 확인
철봉의 손잡이 봉은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고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소재나 형태, 구조로 하며 움켜잡음 요구사항(16 ~ 45mm)을 만족하고 봉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초물 설치
3.1 철봉과 오르는 기구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3.2 기둥은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고 손잡이 봉 높이에 맞게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조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구성부품의 요건
4.1 설치면에서 손잡이 봉까지의 높이는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의 체격이나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회전하지 않도록 결합되어야 한다.
4.2 기둥과 손잡이 봉과의 접합부는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이 부드럽게 연마되어 있어야 한다.
비고) 충분한 강도란 구조적 보전성 시험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얽매임
각 부의 얽매임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5.1 머리, 목 얽매임
단단한 원형개구부는 내부지름이 130 ~ 230mm가 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5.2 몸 얽매임
몸 전체가 들어가 기어갈 수 있는 것, 공중에 매달린 무거운 부분이나 딱딱한 버팀대 부위가 있는 것에서의 얽매임 발생이 없어야 한다.
5.3 옷 얽매임
묶임으로 인한 또는 움직임으로 인한 얽매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4 발 및 다리 얽매임
발판, 손잡이판, 걷고 뛰는데 이용되는 수평면에는 30mm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5.5 손가락 얽매임
1200mm이상의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는 8 ~ 25mm의 틈이 없어야 한다.
6. 연결부 결합상태
기구의 끝처리, 용접부위의 부드러움, 모서리부의 상태 등이 부드럽고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충격흡수용 표면재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8.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8.1 손잡이 파이프의 갈라짐, 휘어짐 등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8.2 날카로움 또는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8.3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금이 간 곳이 없어야 한다.
8.4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8.5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Ⅳ. 공중놀이기구
1. 최소공간유지
최소공간과 공중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공중놀이기구는 움직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놀이기구와의 하강공간의 겹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2 최소공간은 중심 케이블을 중심으로 좌우 2000mm, 주행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2000mm + 매달림 케이블이 45°를 이룰 때의 거리(mm)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성부품의 요건
2.1 주행기, 좌석이나 손잡이, 멈춤 장치 등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기둥 및 케이블 경첩 등은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고려한 소재이어야 한다.
2.3 도착부에는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를 태운 상태에서 정지했을 때 최대 진동각도가 45° 이하가 되어야 하며, 충격흡수장치는 쉽게 조절,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기초물의 구조 및 설치
케이블 및 주행기 등의 기초물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중심 케이블의 고정점과 하부구조 기초는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활차부(주행기)
3.2.1 활차부 형태는 활차 이외 부분이 케이블에 접촉하거나, 케이블을 파손할 수 있는 형태이어서는 안 된다.
3.2.2 활차는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쉽게 케이블에서 벗어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2.3 활차와 케이블 사이에 손가락 등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4 활차부는 활차나 베어링 등 부품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2.5 활차나 케이블은 이용자가 쉽게 손댈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3 손잡이
3.3.1 손잡이는 정지 시 요동에 의한 부담을 줄이고, 기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활주방향으로 항상 원하는 시점에 기구에서 내릴 수 있도록 폐쇄된 형태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회전 구조를 갖게 하고, 손등이 끼지 않도록 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3.2 손잡이는 미끄럽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3.3.3 손잡이는, 이용자에게 감기거나, 조이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3.3.4 손잡이는 로프 등 질량이 가벼운 것을 사용하고, 하단부에도 질량이 가벼운 충격 흡수소재를 이용하여 충돌 시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3.4 좌석
3.4.1 좌석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고리나 띠가 설치된 좌석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4.2 좌석은 충돌 시 안전을 고려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최대가속도 50g (50×9.8 ㎨)이하, 평균표면압축 90 N/㎠ 이하이어야 한다.
4. 구성부품의 요건
출발지점의 지면 간격에 맞도록 플랫폼을 설치하고 주행 중에도 지면간격을 만족하도록 중심 케이블과 매달림 케이블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4.1 동일한 케이블에는 한 개의 주행기만 설치하여야 한다.
4.2 매달림 형의 경우, 출발지점에서는 최소 1500 mm, 주행 중의 위치에서는 최대 3000 mm, 정지 상태에서는 최소 2000 mm 이어야 한다. (무 하중 측정 시)
4.3 좌석형의 경우, 지면간격은 130kg의 하중을 가했을 시 최소 400 mm 가 되어야 하며, 자유하강높이는 무하중 측정 시 20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림 2)
5. 연결부 결합상태
돌출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한다.
6. 충격흡수용 표면재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7.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1 손잡이 또는 링은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7.2 활차와 연결부는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한다.
7.3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파손 된 곳이 없어야 한다.
7.4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7.5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Ⅴ. 회전놀이기구
1. 최소공간 유지
최소공간과 회전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둘레로 원심력을 감안하여 최소한 2000mm 의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1.2 회전운동에 따른 다른 기구와의 하강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성부품의 요건
2.1 사용자 스테이션(판)이 용접 및 금속부의 부착은 신체 일부나 옷 등이 걸리는 위험이 없도록 표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외주부분의 속도는 회전 속도를 감안하여 5m/s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기초물의 구조 및 설치
세울 위치에 표시된 기초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기구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축의 기초를 단단히 하여야 하며 지탱축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5°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회전축 지탱부품은 500±10N의 힘에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3 각 유형에 적합한 지면 간격을 유지하도록 기초를 하여야 한다.
3.3.1 지면 간격은 몸의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60~110 mm 을 유지하여야 한다.
3.3.2 회전부 최하점과 설치면 사이는 손, 발, 머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전하는 플랫폼 아래 지면의 마감처리는 회전놀이기구의 측면에 위치한 자유공간 내 충격흡수 표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5. 스테이션(판)의 부착
5.1 스테이션(판)은 지지 구조물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기동성을 위해 구조물에 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5.2 기둥부의 축 및 베어링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쉽게 마모되지 않고 충격에 잘 견디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5.2.1 기둥부는 회전부의 회전속도가 과도하게 가속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5.2.2 축받침 등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는 풀림방지 처리를 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6. 회전부의 최대속도는 5m/s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7. 연결 부분의 결합상태는 견고하여야 하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1)
7.1 축은 중심에서 5°이상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7.2 손잡이는 움켜잡음 요구사항인 16 ~ 45mm이어야 한다.
7.3 돌출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한다.
8. 충격흡수용 표면재
8.1 바닥재는 회전놀이기구 전체 공간에 걸쳐서 같은 재질, 같은 높이 등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8.2 모래의 경우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지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300mm 정도로 도포되어야 한다.
9.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9.1 베어링의 회전상태는 원활하여야 한다.
9.2 회전판, 회전축은 많이 기울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아야 한다.
9.3 회전체에는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금이 간 곳이 없어야 한다.
9.4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9.5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Ⅵ. 흔들놀이기구
1. 최소공간 유지
최소공간과 흔들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흔들 놀이기구 최소공간은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둘레로 최소 1000mm의 자유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구성 부품의 요건
구성 부품을 확인하고, 구성 부품의 주 동작부인 구동체, 고정물에 연결하는 지지 구성체, 땅이나 표면에 고정시키는 기구 고정물 등은 견고하여야 한다.
3. 기초물의 구조 및 설치
3.1 스프링은 좌석 스텐드의 최대 스로프가 형식에 따라 (20° 또는 30°)를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좌석 스텐드 높이는 형식에 따른 최대치를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적절한 지면간격을 유지하도록 제동효과를 얻는 장치를 설치한다.
4.1 기구는 지면간격의 확보를 위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기초를 하여야 한다.
4.2 지면에 타이어를 설치하여 지면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면과의 간격이 230 mm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초를 세워야 한다.
5. 구성부품의 구조 및 설치
5.1 움직이는 부분(예 : 스프링)의 손가락 짓눌림을 막기 위해서 최소 지름 12 mm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진동운동을 하는 부분인 스프링하부를 고정하는 부분(판)은 스프링 강도나 내구성이 저하 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3 시소의 받침부는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며 쉽게 마모되지 않는 축 또는 베어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4 가로대부의 형태는 가로대부의 구조물과 지면 사이에 발 또는 다리 얽매임이 일어나지 않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5.5 상하운동 중 갑자기 정지하거나 반동에 의해 운동방향이 역전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기울기에 가까워 질수록 움직임이 적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6 이용자가 내리려고 할 때 반대쪽 이용자가 착지면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부를 스프링 구조로 설계하거나 좌면에 신체를 지지해 줄 구조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 기타 기구 설치에 따른 조건은 다음 그림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1)
6. 연결부 결합상태
돌출한 부위, 튀어나온 부위에 날카로움 등이 없어야 하며 모든 부분은 반경 3mm 이상의 마감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7. 충격흡수용 표면재 요건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 시공 및 안전기준은 Ⅷ.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따른다.
8.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8.1 충격 완화용 타이어에는 심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8.2 지지대와 시소의 연결부는 원활하게 회전이 되어야 한다.
8.3 몸체, 손잡이 등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리지 말아야 한다.
8.4 심한 녹이 없어야 하며 금이 간 곳이 없어야 한다.
8.5 금속부의 도료(페인트 등)는 심한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8.6 시소의 좌우 변형 편차는 14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8.7 스프링부의 심한 마모 및 처짐에 따른 손가락이 낄만한 틈새가 없어야 한다.
8.8 볼트, 너트 등의 부품은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Ⅶ. 조합놀이대
1. 최소공간 유지
최소 공간(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하강 공간 + 자유공간)과 놀이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설치 공간(충격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하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부터 최소 1500mm 둘레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1.2 자유공간의 기립(반지름 : 1000mm, 높이 : 1800mm), 앉음(반지름 : 1000mm, 높이 : 1500mm)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플랫폼이나 기타 서 있을 수 있는 곳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500mm 미만일 경우 최소1500mm, 높이가 1500mm이상일 경우 : 최소한 2/3×(지면으로부터 높이(mm))+ 500mm의 충격구역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격구역범위(그래프 1)
2. 구성부품의 요건
구성하고 있는 기구의 부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1 사다리 및 계단 : 발디딤대 및 발판(± 3° 이내로 수평하고, 동일간격으로 설치)
2.2 설치각도 : 사다리 60~90°, 계단 : 15~60°, 경사로 0~38°로 설치할 것
2.3 계단의 난간설치 : 첫 번째 계단 발판에서부터 설치하되 600 ~ 850mm로 설치 할 것
2.4 경사로는 좌우경사 ±3° 이내로 수평이 되고, 600mm 이상 높이는 울타리을 설치하며,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초물의 구조 및 설치
사전에 제공된 자료의 도면 등의 자료에 맞게 기초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1 모래에 기초를 세울 때에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400mm의 깊이로 주춧대나 고정 장치를 하여야 한다.
기초물(그림 1)
3.2 콘크리트에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세울 때에는 볼트 부분의 끝처리를 적절하게 하여야 하고, 바닥재 위쪽으로 돌출되지 않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금속재질의 경우는 내후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목재의 경우 방부 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1,2등급목재 제외), 지면과 닿는 부분은 금속이나 기타 재질을 이용하여 목재가 직 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 목재 주위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는 경우, 부식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므로 힘의 배분을 고려하여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4. 여러 가지 조합된 놀이기구(플랫폼, 울타리, 보호난간, 난간, 오르는 기구 등)는 얽매임과 높이 등을 고려하여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 난간이나 보호난간 : 서있는 표면으로부터 600~850 m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2 난간, 보호난간, 울타리를 경사로에 설치할 때에는 경사로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높이는 700mm이상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4.3 지면이나 서 있는 면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구속된 개구부는 89mm의 작은 탐침봉이 들어가지 않거나, 230mm의 큰 탐침봉이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4.4 개구부의 크기는 적절 하여야 한다. 울타리의 경우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방지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구부는 89mm의 작은 탐침봉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사다리나 오르는 기구의 봉의 간격은 230mm의 큰 탐침봉이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5 V형 개구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서있는 위치로부터 600 mm 이상에 위치한 V형 개구부는 판정용 형판의 머리형상보다 넓거나, 목 형상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쪽 면이 수평 또는 아래 방향인 경우에는 60°미만이어야 한다.
4.6 어린이가 뛰거나 오를 수 있는 표면의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 mm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옷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7 사용자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1200 mm 이상의 위치에는 손가락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 8mm 이상 25 mm 미만의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 89 ~230mm 사이의 완전한 머리 얽매임
두부·동체 끼임 예(그림 2)
* v형 개구부 : 목 부분 얽매임
두부·목 끼임 예(그림 3)
* 8 ~ 25mm 사이의 손가락 얽매임
그손가락 끼임 예(그림 4)
* 30mm 이상의 틈 : 발 얽매임
발 끼임 예(그림 5)
* 옷 얽매임
얽힘·걸림 예(그림 6)
5. 공간 내에서 상해에 대한 보호
5.1 놀이기구로 인하여 움직이는 사용자가 자유공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자유공간, 자유공간과 하강공간의 겹침이 없어야 한다. 단 하나의 집단 기구부품들 간의 공유 공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2 공간 내에는 사용자가 하강 시 부딪히거나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3 주요 이동경로는 자유공간을 가로 지를 수 없으며 놀이터 내부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6. 연결 장치 결합상태 점검 및 기구의 끝처리
돌출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한다.
7. 충격흡수용 표면재
자유하강높이를 고려하여, 자유하강높이 이상의 한계하강높이를 갖는 적절한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정기시설검사 시 중점 점검사항
위의 설치기준 이외에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8.1 놀이터 바닥에는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유리, 돌부리, 등)이 없어야 한다.
8.2 놀이터 바닥은 배수가 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8.3 놀이터 범주에는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8.4 기둥 기초부(몸체 등)의 노출은 없어야 하며 고정 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8.5 봉인된 부품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6 보수 및 교체된 기구의 상태는 안전하여야 하며 활동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8.7 부대시설(울타리, 화장실, 음용수시설, 쓰레기통, 의자, 가로등 등)은 청결하고 부서지거나 고장이 난 곳이 없어야 한다.
Ⅷ. 충격흡수용 표면재
1. 사전 상태 파악
1.1 설치하기 전 각 기구들의 설치 상태를 파악하고 주변의 배수시설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기초물과 결합부분의 연결상태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설치된 놀이시설의 한계하강높이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바닥재의 재료와 두께, 시공방법을 결정한 후 시공하고 자유하강높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반 정리 및 배합
2.1 기층용 골재로는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사용하되 최대입경 50mm이하로 하여야 하며 유기물 등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콘크리트 혼합물은 1회 사용할 수 있는 양 만큼 배합하여 사용하며 재 배합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충격흡수를 위한 표면재는 다음사항을 만족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 모래
유실을 감안하여 약 300mm 정도의 양을 깐다.
3.1.1 모래는 보통 1 ~ 3mm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하며 조개껍질 등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하며 한계하강높이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1.2 모래는 중금속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고무 바닥재
3.2.1 기초에 따라서 다짐을 잘 한 다음,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 합성 고무조각은 두께 0.5 ~ 2mm를 표준으로 생산된 고무바닥재로 처리한다. 시공된 고무바닥재의 한계높이는 기구의 자유하강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고무바닥재의 중금속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고무바닥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mg/kg이하이어야 한다.
3.3 포설 도포 바닥재
지반을 다져 그 위에 바탕콘크리트를 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층 위에 합성고무 입자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합성시켜 경화시키며 이때의 접착제는 고무 중량의 약 16 ~ 2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한 후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용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포설용바닥재는 포름알데히 드 방산량이 75mg/kg이하이어야 한다.
3.4 기타 바닥재
3.4.1 충격 흡수를 위한 한계하강높이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4.2 스폰지바닥재 등의 기타 바닥재의 중금속 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바닥재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mg/kg이하이어야 한다.
단, 기타바닥재 중 잔디, 나무껍질, 자갈 등의 천연재료로 된 바닥재는 중금속오염 및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을 제외한다.
Ⅸ. 실내놀이기구
1. 최소공간 유지
실내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최소공간과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의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1.1 실내놀이기구의 경우 추락 방지와 공간상 제약으로 사방을 둘러싸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과 자유공간의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락할 수 없도록 사방을 둘러싸는 형태의 경우는 일반적인 하강공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각 놀이기구와의 최소 공간은 실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2.1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부터 최소 1500mm 둘레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서는 안 된다. (하강공간 확보)
1.2.2 자유공간의 기립(반지름 : 1000mm, 높이 : 1800mm), 앉음(반지름 : 1000mm, 높이 :1500mm)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3 플랫폼이나 기타 서 있을 수 있는 곳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500mm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500mm, 높이가 1500mm이상일 경우에는 최소한 2/3×(지면으로부터 높이(mm))+ 500mm의 충격구역 (충격흡수용 표면재 처리 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실내놀이기구의 구성 부품
실내놀이기구의 모든 자재는 방염 처리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1 딱딱한 자재(튜브, 판 등), 속이 빈 볼풀 공은 UL94의 HB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발포된 볼풀 공, 파이프 스폰치 페딩에 사용되는 스폰치 페딩은 UL94의 HBF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스폰지 페딩은 KSM ISO 9772-HBF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짜여진 직물, 엮어진 직물은 완구안전인증기준의 가연성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프레임 기초
기초는 프레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합체는 놀이형태 및 기타 움직임에 의해서 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기초되어야 한다.
4. 구성부품의 요건
4.1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00mm 이상 둘러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면에 위치한 지름 500 mm 이상의 출입구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4.2 결합 부분 및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폼으로 감싸고, 적절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3 어린이의 신체가 닿을 수 있는 전선이나 전구 등의 전기장치가 없어야 하며, 공기작용에 의한 기구 밑을 지나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연결부 결합상태
5.1 돌출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반경은 3 mm 이상이어야 하며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폰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
5.2 네트 등은 풀어지지 않도록 파이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5.3 모든 부위는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
5.3.1 머리, 목 얽매임
단단한 원형개구부는 내부지름이 130 ~ 230mm가 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5.3.2 몸 얽매임
몸 전체가 들어가 기어갈 수 있는 것, 공중에 매달린 무거운 부분이나 딱딱한 버팀대 부위에는 얽매임 발생이 없어야 한다.
5.3.3 옷 얽매임
묶임 또는 움직임으로 인한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
5.3.4 발 및 다리 얽매임
발판, 손잡이판, 걷고 뛰는데 이용되는 수평면에는 30mm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5.3.5 손가락 얽매임
1200mm이상의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는 8 ~ 25mm의 틈이 없어야 한다.
6. 구동부의 작동
모노레일(타잔놀이) 등의 손잡이 봉은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완충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충격흡수용 표면재
실내시설을 감안하여 스폰지 페딩 등의 부드로운 재질로 한계하강높이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최대 자유하강높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8. 방화 안전 장치
건물 내에는 연기감지를 위한 자동연기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경고음”을 낼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8.1 출구에는 대피를 알리고 유도하는 화살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출구방향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모든 출입구 점에는 비상조명에 의하여 불이 들어오게 설치되어야 한다.
8.3 전기장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부품으로 안전하게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8.4 대피로는 출구나 비상 출입구로의 가장 근접한 출구 길이는 120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상 출입로는 너비, 높이, 지름이 990mm가 넘는 교차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5 비상구는 입구지점으로부터 2000mm 이상의 놀이집과 같은 둘러 쌓인 공간에는 서로 다른 면에 2개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여 화재 위험 시 용이하게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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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