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는 5.11(월) 이후 국경 통과가 허가되는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이 외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경 통과가 금지됩니다.
- 카자흐스탄 및 외국 국가의 외교관
-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공식 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단
- 해외에 위치한 국제기구(카자흐스탄이 회원으로 있는 기구) 직원임이 확인 가능한 카자흐스탄 국적자
- 국제 철도 및 물류 종사자, 비행기 및 선박 승무원
- 카자흐스탄 항공사 직원임이 확인 가능한 외국인
- 카자흐스탄 항공사 외국인 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 단 30일 중 1회 가능(격리조치 사항 준수)
- 국경 지대 구조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은 자
- 정부가 승인한 카자흐스탄 및 외국 간 정부통신원
- 외국 영토에 거주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본국 귀환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이민비자를 소지한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출국
- 보건당국의 증빙서류를 소지한 의료 목적의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출국
- 해외 장기 또는 임시 체류가 허가된 카자흐스탄 국적자(30일 중 1회 가능)
- 카자흐스탄 공항을 경유하여 관광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다 차량을 이용하여 자국 귀환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영토를 지나는 외국인으로,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이 허가를 내주고 협조를 할 경우
- 비행기 또는 차량을 통한 자국 귀환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이 요청하고 방역 조치를 취한 자
- 가까운 친척(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손자 등)의 장례식 참가 목적으로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및 이들의 동반자
- 가까운 친척(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손자 등)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로 보호 목적일 경우(의료기관의 증빙 서류 필요)
- 카자흐스탄에 일찍이 입국한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출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30일 중 1회 가능)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있는 외국인 (30일 중 1회 가능)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보호자, 후견인이 외국 국적자인 카자흐스탄 국민의 출국 (30일 중 1회 가능)
- 증빙 서류를 소지한 해외 유학 목적의 카자흐스탄 국적자
- 관련 면허를 소지한 해외 화물 운송 기사 (화물 차량 1대당 2명 제한)
- 동 지침에 의해 국경 통과가 허가된 사람을 이송하는 운전자
-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위원회가 개별 승인한 특수임무 수행 목적의 외국인 또는 기업 종사자
-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위원회의 개별 승인 아래 계약된 차량 및 특수교통장비의 운송을 시행하는 자
* 상기 카자흐스탄 입국이 허가된 자는 필요 서류 외 각 국경수비대 검역담당자가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