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지선점(爭地先占 : 잦은 침구로 주변국의 결정적인 목을 노린다)
고려(왕건이 세운 나라인 후기 고리[高麗] - 옮긴이 잉걸. 아래 ‘옮긴이’)시대 왜구의 주요 침구 대상지역은 남해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활동범위가 넓어져 서해(다른 이름은 ‘황해’ - 옮긴이)와 연안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곳은 곡창지대와 조운선(漕運船. 물건을 실어 나르는[漕運] 배[船]. 그러니까 화물선. 여기서는 세금인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라는 뜻으로 쓰였다 : 옮긴이)의 통로로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다.
왜구가 ‘조운선 이동 루트(이동로 : 옮긴이)’를 목표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 옮긴이) 항시(늘/언제나 – 옮긴이) (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 옮긴이) 주요 목을 겨냥하고 있는 걸 잘 보여준다.
왜구는 고려(후기 고리 – 옮긴이) 수도인 개경(오늘날의 개성시 – 옮긴이) 인근의 ‘승천부(昇天府)’, 강화, 교동까지 자주 출몰해(出沒해. ‘나타났다[出] 숨었다[沒] 하면서’ →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 옮긴이)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다(恣行했다 → 저지르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 옮긴이).
그로 인해 수도 개경이 위험해지고, 여러 차례 계엄령이 발동되었으며, 심지어는 천도론(遷都論. 도읍[都]을 옮기자[遷]는 말[論] - 옮긴이)까지 나온다.
왜구의 발호에 따라 고려는 지역 방어와 토벌 작전에 주력한다. 하지만 왜구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대형화<하>고 – 옮긴이) (그 – 옮긴이) 빈도(頻度. ‘자주[頻] [일어나는] 정도[度]’ → 같은 현상이나 일이 되풀이되는 정도의 수 : 옮긴이)가 증가함에(늘어남에 – 옮긴이) 따라 특수 토벌군을 편성하거나 중앙군까지 빼내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책으로는 왜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었다.
왜구는 약탈과 학살 만행, 그리고 고려인(후기 고리 사람들 – 옮긴이)을 납치해서 노예화시키는(노예화<하>는 → 노예로 만드는 : 옮긴이) 것이 본업이었다. 그 중(가운데 – 옮긴이) 약탈의 최우선 대상은 조운선이었다.
(서기 – 옮긴이) 1350년 4월, 왜구는 전남(‘전라남도’를 줄인 말 – 옮긴이) 순천에 침입해 남원, 구례, 영광, 장흥 등지의 조운선을 집중 약탈한다. 4년 후(네 해 뒤 – 옮긴이)인 (서기 – 옮긴이) 1354년 4월에는 조운선 40척을, 이듬해인 1355년 4월에는 조운선 200여척을 대거 약탈한다. 일개(한낱 – 옮긴이) 도적떼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실로 대담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
조운선은 삼남 일대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와 공물을 실어 중앙으로 운반하는(나르는 – 옮긴이) 공선(公船. 공적[公]인 일에 쓰는 배[船]. 정부/조정 같은 공공기관의 배 – 옮긴이)이다. 즉 정부 소속 조세 운반선이다. 조운선을 통해 운반되는 조세는 국가 재정의 밑바탕이었다. 왜구의 준동으로 뱃길이 막히자, (후기 고리의 – 옮긴이) 조운(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오늘날로 치면 유통/해상 교통 – 옮긴이)은 마비되고, 국가 행정력은 급속히 약화되고(약화<하>고 → 약해지고 : 옮긴이) 만다. 먹고 사는 것은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고[勿], - 옮긴이), (후기 고리가 – 옮긴이) 왜구와 맞설 수 있는 자원 공급마저 막혀 버린 것이다.
왜구의 약탈 행위는 계속 이어져, 1358년에는 300척의 조운선이 불타 없어진다. 방대한(尨大한 → 매우 많은 : 옮긴이) 수의 조운선을 잃은 고려 정부는 배로 조세와 공물을 운반할 수 없게 되자, 1356년부터는 (그것들을 – 옮긴이)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를 취한다. 나아가 조세 창고를 내륙으로 옮겨 막힌 해로의 대안을 찾고자 했다.
1376년(우왕 2년 윤9월)에 작성된 「 파조운(罷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漕運]을 그만두다[罷]’는 뜻이다 – 옮긴이) 」 기사( 『 고려사 』 권 133 )에는 전라도(다른 이름은 ‘호남’ - 옮긴이) 조세 징수 체계를 조운에서 육운(陸運. 땅[陸] 위에서 [말이나 수레나 일꾼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나르는[運] 일 : 옮긴이)으로 전환한(바꾼 – 옮긴이)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그러나 조세 운송을 육로로 하고자 한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각처에서 징수한 10만섬 안팎의 양곡과 수많은 공물을 등짐이나 소나 말로 운반하는(나르는 – 옮긴이)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경에 있는 국고는 텅 비게 되고, 1357년 들어서는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삭감하는 예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벼슬아치가 – 옮긴이) 녹봉을 먼저 받으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민심은 동요되었다.
1372년에 들어서도 왜구가 극성을 부리자, 고려 조정은 전라도 조운을 다시 폐지하고 육운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취했어도 왜구의 침구는 전혀(조금도 – 옮긴이) 종식되지 않았다.
왜구는 1372년 2월, 서해 백주(배천)의 금곡역을 침구한 데에 이어, 3월에는 전라도의 순천, 장흥, 탐진, 도강 등 여러 고을을 침구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전라도 조운이 폐지된 때였다. 남서해안에서 조운선을 탈취하려는 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왜구들은 동해안으로까지 침구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집중 출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로써 남/서해를 넘어 동해 연변까지 침구하며 그야말로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코리아[Corea]반도 – 옮긴이) 연해안은 왜구로 휘감기게 된다.
왜구의 잦은 준동으로 폐해가 극심해지자, 고려(후기 고리[高麗] - 옮긴이) 조정은 바닷가 주변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고려 조정의 생각과 달리 행정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통치 질서를 크게 뒤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구는 더욱 가공할(可恐할 → 두려워[恐]할 수 있을[可] → ‘두려워 할/놀랄’ : 옮긴이) 만한 규모로 침구하기 시작해, 왜선 50여 척으로 강화(몽골제국이 후기 고리[高麗]를 침략할 때, 후기 고리 황실과 무신정권이 개성을 떠나 천도한 곳이기도 하다! - 옮긴이)를 침입해서는 부사(府使) ‘김인귀’를 죽이고 1천여명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다( 『 고려사 』 「 열전 」 권 27, 나세[ 羅世 ] 전).
왜구 금구 차 일본 막부와 교섭한 정몽주가 송환시킨 (후기 고리 사람인 – 옮긴이) 포로가 수백명( 『 고려사 』 권 117, 「 정몽주전 」 )이라는 기록이나, 『 고려사 』 에 등장하는(나오는 – 옮긴이) (후기 고리 사람인 – 옮긴이) 포로의 숫자가 3만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임진왜란(올바른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세조선 침략전쟁’/‘6년 전쟁’/‘아시아의 7년 전쟁’ - 옮긴이) 시에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 옮긴이) 왜군은 (근세조선에서 – 옮긴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이런 전통은 훗날 태평양 전쟁시 조선인(한국인 – 옮긴이) 강제 징용(노예노동 강요 – 옮긴이)과 종군위안부(근대 왜군[倭軍] 성[性]노예 – 옮긴이) 납치 역사(歷史. 순수한 배달말로는 ‘갈마’ - 옮긴이)로 그대로 이어진다. 대를 이은 끈질긴 왜구 침략사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사죄도, 배상도 안 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나라[왜국(倭國)]가 국제사회에 이른바 ‘<북조선(왜국이 수도가 평양인 조선 공화국을 부르는 이름)>의 일본인 납치’를 알리며 “우린 억울한 피해자야!” 하고 떠들 자격이 있는가? 그럴 권리가 있는가? - 옮긴이 )
왜구의 약탈 대상도 이전에는 주로 식량이었는데, (나중에는 – 옮긴이) 사람까지도 노략질하기 시작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 옮긴이) 사람을 사로잡아 감으로써, (노예라는 – 옮긴이)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였다. 잡혀간 장정들은 대부분 (왜구의 – 옮긴이) 배를 젓는데 쓰이거나 잡역(雜役. [갖가지] 잡다한[雜] 일[役] → 허드렛일 : 옮긴이)에 쓰였고, 고려군과의 전투에 동원되기도 했다. 왜구의 병력 증강에 쓰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 옮긴이)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 내(안 – 옮긴이)[에] 노예로 팔리거나, 다른 나라로 팔려 나갔다( 『 태조실록 』 ).
왜구들은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했고, 적당한 속신료(贖身料. ‘몸[身]과 바꾸는[贖] 요금[料]’ → 전쟁 포로나 종인 사람을 풀어주고 양민[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내는 돈 : 옮긴이)를 받고 송환에 응하기도 했다. ( 왜구에게 후기 고리 포로들은 – 옮긴이 ) 일종의 ‘다차원 협상 카드’였던 것이다.
(서기 – 옮긴이) 16세기(왜국의 전국시대 말기 / [ 도요토미 집안이 왜국을 다스린 시대인 ] 모모야마 시대 – 옮긴이)까지도 ‘사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었고, ‘고가(高價. ‘값[價]이 높은[高]’ → 값비싼 : 옮긴이)의 상품’으로 취급되고(다뤄지고 – 옮긴이) 있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시(때 – 옮긴이) 왜적(왜군과 그들을 따라온 왜국의 노예상인들 – 옮긴이)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인 ‘포획’에 열중한 배경이 된다.
당시 포로를 얻기 위해(얻으려고 – 옮긴이) 전쟁이 재개(再開. 다시 시작함 – 옮긴이)되기를 열망하는 일본인(왜인 – 옮긴이) 무장들의 모습은 이 전쟁이 ‘사람 사냥 전쟁’으로 불렸던 이유(까닭 – 옮긴이)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일본(왜국 – 옮긴이)측 기록이 있다.
“임진년(서기 1592년 – 옮긴이) 다이코(도요토미)의 뜻에 따라 귀국(조선)에 군대를 보내, (그 – 옮긴이) 나라 안의 사람들을 남김없이 공격하였다. 그리고 여기저기 숨어 있던 수많은 (근세조선인 – 옮긴이) 남녀와 아이들을 본상(일본)으로 연행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하인이 없던 사람들까지 별안간 (끌려온 근세조선인 포로들을 하인이나 노예로 삼음으로써 – 옮긴이) 주인이 되어 기쁜 나머지, ‘또 (다이코가) 조선을 침략해 주면, 더 많은 하인을 부릴 수 있을 텐데.’라고(하고 – 옮긴이) 모두들 말했다(에도 시대인 서기 18세기에 대마도가 막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업무용으로 작성한 근세조선 시대 부산 왜관과 일본 사이의 외교 사례집인 『 분류기사대강( 分類紀事大綱 ) 』 의 글 「 좌호식우위문각서( 佐護式右衛門覺書 ) 」 에서).”
( → 자, 한국인인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이랬던 나라가 이른바 ‘<북조선(조선 공화국)>의 일본인 납치’를 들먹이며 국제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노예사냥이라는 진짜 “납치”를 대규모로 저지른 나라가? - 옮긴이 )
이처럼 왜구는 사람을 ‘상품’으로 판단하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인간 약탈’은 고래로부터 일반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었다.
왜구의 주요 침구 목적은 양식과 사람 약탈이었지만, 이 외에도(이 밖에도 – 옮긴이) 무엇이든 ‘자원이 된다.’ 싶은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약탈해 갔다(후기 고리의 불화[佛畫 : 붓다나 불교 교리를 다룬 그림]나 불상을 약탈해 간 것이 좋은 예다 : 옮긴이). 이 같은 약탈 행위는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자원 조달 방식이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통교 시 제기된 현안은 주로 포로 쇄환(刷還. 근세조선 때,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간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던 일 – 옮긴이) 문제였다.
왜구가 등장한(나타난 – 옮긴이) 이래(뒤부터 지금까지 – 옮긴이) 이 같은 무법적 방식이 종식된 적은 없다(예외가 있긴 하다. 에도시대에는 막부라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져 지방에서 해적, 그러니까 왜구가 나타날 수 없었고,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때문에 왜구가 나타나거나 [설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본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 옮긴이).
일본이 왜구를 완전히 근절시켰다고 밝힌 적도 없다(이는 오늘날의 왜국[倭國] 정부가 넷우익/재특회의 반한[反韓] 시위와 혐한을 드러내는 왜국 누리꾼들과 혐한 서적을 쓰는 왜국 작가들을 “근절”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비슷하다 – 옮긴이).
그 최종 결과가 1592년의 임진왜란과 1910년의 한일합방(이 이름은 침략과 점령과 지배를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는 이름이므로, ‘근대 왜국의 대한제국 점령’이나 ‘대한제국 멸망’이나 ‘구한국 멸망’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 옮긴이)이다.
일본사의 큰 축이 왜구사와 직결되어(바로 이어져 – 옮긴이) 있다. 왜구와 일본은 끈끈한 관계를 오랫동안(중세 말기부터 오늘날까지 – 옮긴이) 맺어 온 것이다.
양쪽 모두 행위 주체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勿論. 말할[論] 것도 없고[勿], - 옮긴이) 중국(제하[諸夏] - 옮긴이)과 동남아 국가(나라 – 옮긴이)들이 (나아가 2차 대전 때 근대 왜군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1차 대전 이후부터 근대 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오세아니아 나라들도! - 옮긴이) ‘일본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제는 왜구 활동이 종식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오늘날 – 옮긴이) 일본(왜국[倭國] - 옮긴이)의 극우적 태도는 (왜국 사회가 – 옮긴이) 왜구 종식은커녕 ‘왜구성(倭寇性)’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그 좋은 예가 길거리에서 “<조센징>을 죽여라!”하고 외치는 넷우익이다. 그리고 다른 예는 지금 이 순간에 한국 회사인 ‘라인[Line]’사를 그 모회사인 네이버에게서 빼앗아가 왜국 기업에 넘기려고 드는 왜국 정부다 – 옮긴이).
한일관계는 오늘날에도 왜구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 → 5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