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업계에
이러한 광고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도록
반면교사 차원에서 글을 수정해 2주에 1회 올립니다
광고는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는 손님 대다수가 국결이 처음인 사람으로,
업체가 어떻게 광고해도
가릴 능력이 없어 그대로 믿게 됩니다.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 광고를 하는 업체는
외국에서 손님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 광고를 하는 업체로
서울 중구의 노블레스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 시작 2년된 업체지만
쉬지 않고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 광고를 해왔습니다.
노블레스인은 인터넷으로 성혼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업체 사무실로 와서 보라고 공지했던 업체입니다.
지방에 사는 손님이
성혼사진 몇장 보려고
하루를 날려서 교통비 10만원 들여 갈 사람은 없어.
손님이 업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성혼실적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손님을 현혹하는 광고로
손님이 어떻게든 업체에 전화걸도록 하는 광고를 해왔습니다.
성실히 영업하여 성혼실적이 좋은 업체의 일감을
소비자 현혹 광고로 뺏어가는 격입니다.
국제결혼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업체 광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아래는 24년 04월 민원 건입니다.
노블레스인 블로그의 맨 위 부분입니다.
밑에 메뉴판 글자 크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자크기가 큽니다.
블로그에 접속하면 맨 처음 뜨는 화면이라
손님이 저 광고문구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에서 한달살며 결혼하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국결업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문구입니다.
대법원에서 '첫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3-4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듯
속성결혼에 대한 불만이 다분한 소비자이기에..
"한 달 살며 결혼하기"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켜
업체에 문의 전화를 걸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내용으로 광고를 했으면,
"한 달 살며 결혼하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24일, 노블레스인 블로그의 태국국제결혼 게시판에 올라온 결혼일정표
노블레스인이 올린 태국결혼일정표를 보면,
"한달 살고 결혼하기"가 아닌,
결혼중개비 2천만원의 5박 6일 일정만 있었습니다.
업체가 올린 일정을 자세히 보면
한 달 살고 결혼은 커녕,
2일차에 맞선, 3일차 오전 처가 상견례, 오후 결혼식이라는
만난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속성결혼이었습니다.
2천만원 쓴 대한민국 남자가 죄인이라도 되나요?
오전에 처가 상견례하고, 오후에 결혼식하게..
6. 25. 전쟁 중에도 이렇게는 결혼 안 하겠다
노블레스인 대표, 종사자 느그들이나
어제 처음 만난 여자랑 오전에 처가집 상견례하고, 오후에 결혼식 해라
대법원도 '업체결혼에서 첫 만남에서 결혼식까지 3-4일이 소요된다'고 판시했는대.
이 정도면 한국 남자 인권 침해야.
이런 경악할만한 속성결혼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사이트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
태국에서 한 달살고 결혼하기
초등학생도 광고가 잘못된 줄 알겠다.
손님을 뭘로 보냐?
손님을 원숭이로 보냐?
앞에서는 한달살고 결혼하기고,
뒤에서는 만난지 다음날 결혼식이야?
어떤 식으로든 손님이 업체로 전화 걸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광고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가 이렇게 광고하믄 바로 문 닫어.
느그들 뭐 믿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하다 문제 생기면 업체 새로 차리면 돼?
광고 바꿔
태국에서 한 달 살며 결혼하기 → 태국에서 5박6일 살며 결혼하기
느그한테 1건이지만, 손님한테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어
손님 인생가지고 장난치지마
아래는 노블레스인의 "태국에서 한달살고 결혼하기" 광고에 대한
2024년 4월 9일 서울 중구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소비자 현혹좀 그만시켜
충분히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