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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4.12.24.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8호
개 정 2016.12. 7. 국가보훈처 훈령 제1137호
개 정 2017. 4.11. 국가보훈처 훈령 제11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 법령(행정규칙 포함)에 따라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중 1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다.「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보철용 차량”이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를 말한다.
3.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하며,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 적용을 받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말한다.
4. “복지카드”란 상이자가 보철용 LPG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세금인상분 및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버스·지하철 무임교통(이하 “무임교통”이라 한다)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카드를 말한다.
5. “자동차표지”란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요일제 적용 제외 등 별표2의 보철용차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6.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보철용 LPG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2.「유료도로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자동차표지 지원
제2장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4조(세금인상분 지원대상 및 범위) ①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대상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제5호에 따라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상이자가 사용하는 보철용 LPG차량으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의 상이자는 장애등급판정자에 한한다.
② 지원범위는 상이자가 보철용 LPG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차량 1대당 최대 300리터로 하되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퇴근, 취학 및 생업활동에 필요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50리터까지 추가승인 할 수 있다.
1. 하루 운행거리가 80㎞이상 운행할 경우
2. 하루 운행거리가 80㎞미만 운행자 중 예외적으로 추가승인할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추가승인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추가승인 서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세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보훈(지)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후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추가승인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세금인상 전 LPG 대금(본인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2. 직불(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세금인상분을 제외한 LPG 대금을 연결계좌에서 이체 받은 후, LPG 대금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 사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상이자에게 지급한 세금인상분 환수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2.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3. 상이자가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4. 상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유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5.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여 사용한 경우
6.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LPG 할인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사용횟수에 따라)
가. 1~3회 사용 : 3개월
나. 4~5회 사용 : 6개월
다. 6회이상 사용 : 1년
2. 2회 적발시 : 2년
3. 3회 적발시 : 3년
4. 4회이상 적발시 : 5년
④ LPG 할인기능 정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미납 시에는 납부 완료 시까지 LPG 할인기능을 정지한다. 다만, 1회 적발된 부당사용자가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때에는 완납한 날의 그 다음날부터 LPG 할인기능 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신한카드사 전산반영일이 영업일 기준 3일 소요되어 반영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⑤ 보훈(지)청장은 e-통합보훈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격변동 여부를 수시(매일) 확인하여 부당사용자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복지카드 부당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아 반환 의무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훈(지)청장은 지난 연도분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보훈(지)청장은 당해 연도분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고금 반납고지서(여입금)를 발부 요청하여야 한다.
4. 보훈(지)청장은 반환 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5. 보훈(지)청장은 반환 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② 서면에 따른 납입 등의 고지는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의무자) 복지카드가 부당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상이자, 부정 수급자 또는 부당 이득자를 반환 의무자로 한다.
제9조(환수 처리기관) LPG 세금인상분 부당이득금 환수처리에 관한 업무는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3장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제10조(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애국지사 또는 당해 애국지사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애국지사가 승차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상이자 또는 당해 상이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당해 상이자가 승차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다.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통행료의 감면율은「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면제)
가. 제1항제1호의 차량
나.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6급이하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6급이하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11조(보칙) 통행료감면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료도로법령 및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에 따른다.
제4장 복지카드 발급관리
제12조(카드종류 등) ① 복지카드는 국가보훈처장과 신한카드(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신한카드(주)에서 발급하고, 별표 1의 규격 및 도안의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두 종류로 한다.
② 보철용 LPG차량이 없는 수송시설이용지원대상자인 상이자가 버스 및 지하철 등의 무임교통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해당 지역에 한하여 신한카드(주)에서 무임교통 기능을 자동 부여한다.
제13조(카드기능) 카드기능에는 LPG 세금인상분,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및 무임교통 지원 기능이 있으며, 상이자 또는 차량종류에 따라 기능은 달라질 수 있다.
제14조(신청 접수)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자동차등록증․금융기관 계좌사본(계좌개설 확인서) 각 1부, 증명사진(3.5*4.5cm) 1매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여 직불(체크)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상이자에게는 신한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LPG차량 소유여부, 세대분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부당사용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발급)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보훈(지)청장은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접수한 전산자료를 확인 한 후 신한카드(주)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요청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복지카드 배송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④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6조(재발급) ① 상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재발급한다.
1.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복지카드 재발급에 따른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신용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이자가 LPG 구입대금 등을 15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신한카드(주)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LPG 할인기능을 정지한다. 다만, 해당 상이자가 직불(체크)카드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제17조(카드의 반납ㆍ폐기 등) ① 보훈(지)청장은 주소불명(주민등록말소 포함) 등으로 상이자에게 복지카드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상이자가 자격상실(사망 등)하였거나 보철용 차량을 처분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등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④ LPG 세금인상분 지원액 정산 등 복지카드 발급에 따른 세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훈령 이외에 신한카드(주)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장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제18조(발급대상) 보훈(지)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등을 표시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하고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운행 억제 제외(요일제 등)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보철용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이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다만, 마목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사)6ㆍ18자유상이자회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으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회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4.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한 대
5.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제19조(표지구분) 대상별 자동차표지 종류는 별표 3의「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자동차표지를 신규로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상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ㆍ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3.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이 제18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1부
4. 제1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21조(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된 자 중 일반장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있는 자는 관련사실 확인 후 국가유공자 등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종전의 표지는 회수․폐기한다.
④ 제20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발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발급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재발급) ① 보훈(지)청장은 상이자, 단체 또는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 재발급신청서에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 후 재발급한다.
1. 자동차표지를 분실․훼손한 경우
2. 보철용 차량을 변경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이 종료된 경우
5.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회수 및 재발급의 제한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표지관리 등) ① 보훈(지)청장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소유권변동과 차량등록 말소ㆍ차량번호의 변경 시에는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하여야 함
2. 주차장 감면 등 차량지원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운전석 앞면 유리 하단에 부착하여 외관상 식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함
3.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당이용에 대하여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4. 발급받은 자동차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③ 보훈(지)청장은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의 발급, 회수 및 재발급 제한기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유효기간 종료시점과 이에 따른 재발급 신청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표지 발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보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은 자체 현황과 소속 보훈지청 보고분을 수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칙)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등 자동차표지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훈령 제1146호. 2017.4.1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및 도안
◦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 보안강화를 위하여 IC칩 기능 추가
나. 기재사항
◦ 앞면 ┌ 정부상징 문양, 국가보훈처 문구
└ 카드사, 도로공사 로고, 신용카드 번호 등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뒷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일반 기재사항
└ 발급일자, 사진, 부당사용 안내 등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별표 2〕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구 분 | 적 용 범 위 | 적용대상 | 근 거 법 규 |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 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자치부)
|
개별소비세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 승용자동차, 7~10인승용자동차, 소형버스 (11~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 명의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주차료 감면
| ❍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 상이1~7급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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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대(본인 명의)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보건복지부)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 3)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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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구분 | 표지종류 | 적 용 대 상 |
독립유공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 애국지사 전원 |
국가유공 상이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8112호(77호), 8301호(41호)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8115호(116호), 8116호(121호),8117호(126호), 8201호(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8305호(65호) ▫ 4급 및 5급 중 6급1항 이상의 다리장애 또는 양다리에 6급2항 이상의 다리장애를 복합판정 받은 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5․18 민주부상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 1급∼3급 : 전원 ▫ 4급 : 1호, 5호, 7호 / 5급 : 1호, 3호, 5호, 6호 ▫ 6급 : 1호, 4호, 6호 / 7급 : 1호, 9호, 10호, 11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 ▫ 중추신경장애ㆍ뇌경색증ㆍ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비대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 )는 구 상이호수임
■〔별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 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 서식]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신규 □재발급) | ||||||||||||||||||||||||||||||
※ 해당사항에 √ 표시해주세요 □ LPG할인 □ 통행료감면 | ||||||||||||||||||||||||||||||
성 명 | 한글 |
| 보훈번호 (등록번호) |
| 상이(장애)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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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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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자 택 | ☎ | |||||||||||||||||||||||||||
휴대폰 | ☎ |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 직장명 |
| 부서명 |
| ||||||||||||||||||||||||||
주 소 |
| 사무실 | ☎ | |||||||||||||||||||||||||||
카드수령 | □ 주소지 □ 직장 | |||||||||||||||||||||||||||||
신청구분 | □ 신용카드(물품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가능 등 신용기능 있음) *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불카드(신용카드 기능이 없으며,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만 가능)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자만 기재 | □ 분실(일시: 장소: 사유 : ) * 본인은 위와 같이 분실하여 재교부받고자 하며, 분실된 복지카드를 본인이 불법․부당 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 동의함 ) □ 훼손 □ 유효기간도래 | |||||||||||||||||||||||||||||
□ 카드변경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 ||||||||||||||||||||||||||||||
□ 기능변경 [ ] LPG할인 [ ] 통행료감면 [ ] 무임교통(해당지역 한함) | ||||||||||||||||||||||||||||||
□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전 주민등록번호 : - ) | ||||||||||||||||||||||||||||||
□ 개명 (개명전 성명 : ) | ||||||||||||||||||||||||||||||
□ 기타 ( ) | ||||||||||||||||||||||||||||||
대금결제 | 대금청구지 |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
대금결제일 | [ ]일 (1일부터 27일사이 선택가능) | |||||||||||||||||||||||||||||
자동이체신청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한은행으로 선택할 경우 신한은행 현금카드 기능 자동 부여 | ||||||||||||||||||||||||||||||
차종/차명 (배기량) | / ( CC) | 인승/적재량 | / | 연료 |
| 차량번호 |
| |||||||||||||||||||||||
차량명의 | [ ]본인 [ ]공동명의(관계/성명 : / ) [ ]보호자(관계/성명 : / ) | |||||||||||||||||||||||||||||
용 도 | [ ]출퇴근 [ ]생계유지 [ ]통학 [ ]복지/의료시설 등 이용 | 감면구분 | [ ] 면제 [ ] 할인 | |||||||||||||||||||||||||||
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주차가능 [ ] 주차불가 |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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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첨부 : 신분증․자동차등록증․통장 사본(계좌개설 확인서) 각 1부, 증명사진(3.5*4.5cm) 1매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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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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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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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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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발급 동의서 | ||||||||||||||||||
Ⅰ. 복지카드 부당사용 조치 동의 LPG할인 기능은 상이자가 보철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7월1일 이후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부당 사용에 해당되며, 부당사용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일정기간 LPG할인 기능이 정지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통행료감면 기능은 상이자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보철용차량에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여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망」,「보철용차량의 매각․폐차․양도」,「차량 공동(세대원) 명의자의 주민등록 세대분리」등으로 유료도로통행료 감면기능 자격상실 시 통행료 감면은 즉시 정지됨에 동의하며, 감면 자격이 상실 되었음에도 부당사용 시 통행료감면 기능의 사용이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통행료감면 기능 및 자동차 표지는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상이자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하고, 자동차의 소유권변동 시(사망, 매각, 폐차 등)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부당사용 시에는 통행료 감면기능 정지 및 자동차표지를 회수함과 동시에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임교통 기능(해당지역에 한함)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등의 부당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버스·지하철 무임교통 기능의 사용이 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 ||||||||||||||||||
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활용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의 발급 및 자격조회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상이등급, 주소,전화번호,직장,이메일,계좌번호 등)를 조회․수집․이용․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를 위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으로 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본인은 국가보훈처(보훈(지)청 포함)에서 복지카드의 발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한국조폐공사/신한 카드주식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상이등급,주소,전화번호,직장,이메일,계좌번호 등)를 포함한 복지카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본인은 국가보훈처(보훈(지)청 포함)에서 복지카드의 발급 및 자격조회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목적으로 본인의 민감정보(상이/장애등급)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아래의 동의사항은 카드발급 및 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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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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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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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인증, 신청서 등 문서 관리(입력․스캔․보관․폐기), 카드배송,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 쿠폰 발송,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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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녹취서버 운영, 고객서비스 품질관리(통화품질 모니터링), 가상전화번호 서비스, 백업데이터
보관, 통신단말기 대금 청구 및 회수,카드회원 및 가맹점 모집·관리
- 본인 재직확인, 가맹점 분쟁해결,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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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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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 유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한함)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업체
(교통․하이패스, 휴대폰요금‧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모바일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유지업무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서비스별로 상이하게 제공하며, 모바일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의 경우 개인식별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고객이 서비스 이행 중단을 요청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
본인 성명 (서명/인) |
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 복지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제공업체: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한국조폐공사, 신한은행, 각 시도 지자체 및 지역교통사업자
※지역교통사업자 : ㈜한국스마트카드, ㈜ 마이비, 유페이먼트(주) ,이비카드(주) ,대구도시철도공사
②제공목적 : 복지카드발급및 운영관리,상품서비스제공,부정사용방지
③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성명
④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회원탈회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각 시도 지자체 및 지역교통 사업자로 제공되는 내용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시에 제공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제공(사은품,할인쿠폰 등), 신상품(서비스)소개, 사은행사(할인,포인트적립,무이자할부 등) 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카드 및 금융상품 ·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사 및 제휴사의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판촉활동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안내 및 이용권유,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판촉활동
- 귀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거나 보험개발원 전산망의 보험 정보 조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이용권유 방법에 관한 ㅁ전부동의 (ㅁ전화 ㅁ문자메세지 ㅁ이메일 ㅁ서면 ) ㅁ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마케팅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 안내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전화:1544-7000/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한은행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귀중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신한카드(주) 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목적 :신용카드(소액한도 포함) 발급 심사, 한도 증감 심사등 신한카드와 본인과의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판단 목적
■ 제공할 정보 : 식별정보, 여수신 거래실적,연체정보,Tops 등급, 급여이체 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과 신한카드(주)와의 금융거래 소멸시까지
본인은 귀사가 제공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 □ 동의 □ 미동의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신한카드(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
※ 상기 정보의 제공 동의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미동의시 신한은행 거래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심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한은행등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에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 BNP Paribas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PE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의 상품권유 및 판매 등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과 내부
관리 목적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출입국 관리사무소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해외 부정사용 방지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출입국 정보 확인시까지 |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 서식]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서 | |||||||||||
보훈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 번호 | 집 | ☎ | |||||||
핸드폰 | ☎ | ||||||||||
추가 승인 신청 사유 | [ ] 출․퇴근 - 직장명(부서명) : - 취업년월일 : - 직장 주소 : - 직장 전화번호 : | ||||||||||
[ ] 취학 - 학교 주소 : - 입학년월일(졸업예정일) : | |||||||||||
[ ] 생계유지 - 사업장명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장 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첨부 :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사본 각 1부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
|
| 전결 |
|
[뒷면]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 동의서 | ||||||||||||
【 자격변동 신고 동의 】 - 본인은 휴직․실직․퇴사/ 휴․퇴학․졸업/ 휴․폐업 등의 추가승인 사유 소멸 시 보훈(지)청에 변동내역을 신고하겠으며, 추가승인 자격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재요청 시 이에 응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부당사용 조치 동의 】 - 본인은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보훈(지)청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사용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일정기간 LPG할인 기능정지 조치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활용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 개인정보는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 신청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을 위해 신한카드주식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보훈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 본인은 보훈(지)청에서 LPG 월 한도량 추가승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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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표지 (재)발급․반납신청서 | |||||||||||||||||||||
보훈번호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 번호 | 집 | ☎ | |||||||||||||||||
핸드폰 | ☎ | ||||||||||||||||||||
| |||||||||||||||||||||
[ 재발급 / 반납내역(신청인 기재사항) ] | |||||||||||||||||||||
․재발급 [ ] 분실(훼손) (일시 : , 장소 : , 사유 : ) * 본인은 자동차표지를 위와 같이 분실(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며, 분실된 자동차표지를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 ] 차량 변경 [ ] 기타 ( )
․반납 [ ] 사망 [ ] 차량 비소유 [ ] 세대분리 [ ] 기타 ( ) | |||||||||||||||||||||
[ 자동차 정보 ] | |||||||||||||||||||||
차종/차명 (배기량) | / ( CC) | 인승/적재량 | / | 연료 |
| 차량번호 |
| ||||||||||||||
차량명의 | [ ]본인 [ ]공동명의(관계/성명 : / ) [ ]보호자(관계/성명 : / ) | ||||||||||||||||||||
[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정보 (담당공무원 기재사항) ] | |||||||||||||||||||||
구분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주차가능 [ ] 주차불가 | 발급번호 |
| ||||||||||||||||||
위와 같이 자동차표지 (재)발급 또는 반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첨부 서류 | 1.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회원의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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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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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표지 구분
구 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주차가능 | 주차불가 | |
독립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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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상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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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 유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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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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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주차가능 | 주차불가 | |
대여/리스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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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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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안내서
귀하께서는 별표3「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한 상이호수에 해당되지 않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현재 보행 상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오니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즉시 동 표지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동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표지의 연장 사용을 희망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재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을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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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기량3000cc로 언제 상향 될까요?ㅋ
매년 추진해서 계류하다 소리소문없이
들어가네요 ㅜㅜ
유류비 지원도 300 리터 에서 예전처럼 넉넉히 올려줬으면 좋겠고....
배기량도 3000cc 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저두 상당히 크고 ...
2-3년 안에 차 도 바꿔야 할거같고...
근데 국민여론 이 그렇게 좋을것 같지 않습니다 .....
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진 운영자님 모든 광장 회원님들을 위해 늘 유익한 정보 다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조문의 뒷부분이 잘려나가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힘드네요.
새로운 표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