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구역 체적(㎥) |
방출계수 K1 |
최저한도(㎏)K1 |
개구부 가산량(K2) |
45미만 |
1.00㎏ |
45㎏ |
5㎏ |
45~150미만 |
0.9㎏ | ||
150~1450미만 |
0.8㎏ |
135㎏ | |
1450이상 |
0.75㎏ |
1125㎏ |
2)심부화재
①종이,목재,석탄,섬유류 등과 같은 A급 심부 화재일 경우 해당
②Q=V×K1(기본량) +A×K2(가산량)
(Q:약제량(㎏), V:방호 구역의 체적(㎥), A:방호 개구부 면적(㎡), K1,K2:방출계수)
방호대상물 |
방출계수 K1 |
설계농도 |
개구부 가산량(K2) |
유압기기 제외한 전기설비,케이블실 |
1.3㎏ |
50% |
10㎏ |
체적 55㎥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
서고,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 창고, 박물관 |
2.0㎏ |
65% | |
고무류,면화류,창고,모피창고,석탄창고,집진설비 |
2.7㎏ |
75% |
3)표준화재로서 설계농도가 34%이상인 인화성 물질
①가연성 액체 또는 기체
②이경우는 방호 대상물에서 가연성 가스 및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물질별로 방출 계수를 정하며 설계 농도는 34%를 초과한다.
③Q=(V×K1)×N +A×K2
(Q:약제량(㎏), V:방호 구역의 체적(㎥), A:방호 개구부 면적(㎡), K1,K2:방출계수,N:보정계수)
④보정계수 N=ln(1-C1)/ ln(1-C2)
(C1:인화성 물질의 소화농도(%), C2:기준농도 (34%) )
<보정계수 그림삽입>
3.결론
①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효과를 주소화메카니즘으로 함으로 냉각효과가 부족하여 재발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설계농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soaking time이라 한다.
②현재 우리 화재안전기준에는 방사시간제한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soaking time대한 기준은 없어 항상 재발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따라서 Door Fan Test같은 가스계소화설비 성능시험방법을 도입하여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첫댓글 저랑 거의 비슷한데 저보다는 나으시네요
이걸 다 썼어요? 대단하시다////
위 내용을 20점으로 보고 +@를 얻으려면 "NFPA에서는 심부와 표면화재의 구분을 하론 1301을 5% 농도로 하여 10분내 소화되면 표면화재로, 10분초과되는 경우에 심부화재로 구분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 물질별 구분은 개개의 분포상태등을 파악하여 경험있는 엔지니어링이 종합적으로 선별, 결정한다" 를 첨가, 점수를 좀더 얻을 수있는 방법
제발 물어 본거만 적으세요.......물어본거만 멋지게 적어도 최고의 답안....
경험입니다....넘 많이 적지 마세요...혼자 안다고 적으면 채점하는 님은 알까요?
장유젤미아빠님은 위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기술사시험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문제가 다른 주제와의 관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때문에 소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생각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기술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다만, 그 부가된 내용을 주어진 문제와 연관성없이 별개로 기술이 되었을때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윗님의 답안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모범답안이라 할 정도로 현행 nfsc(화재안전기준)의 내용을 조리있게 기술하였고 개요 및 결론등에서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술하였으므로 훌륭한 답안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산출식은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호스릴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답안은 전역방출방식만 기재한것으로서 국소방출방식과 호스릴방식까지 답안작성을 했으면 금상첨화였던같습니다 1. 전역방출방식 : 위의 답안이 모범적 2. 국소방출방식 1) 윗면이 개방 비산할우려가 없는장소 - 저압식 : (방호구역 표면적㎡ × 13 ㎏) × 1.1 - 고압식 : (방호구역 표면적㎡ × 13 ㎏) × 1.4 2) 1)항외의 장소 - 저압식 : Va(8-6)a/A × 1.1 - 고압식 : Va(8-6)a/A × 1.4 3. 호스릴 방식 : 노즐수 × 90㎏
문제에서 표면화재와 심부화재에 대해 극한하였는데 추가적으로 하는것이 "+"가 될까요? 추가작성시 오히려 "-"요인이 될수 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화재안전기준에의한 저장량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 먼저 일반식인 자유유출식부터 제시하여 설명후, 그다음 우리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 자유유출식으로부터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위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듯하다고도 보이네요. 생각은 다양한것이니까요.
국소배출방식에 대해서도 쓰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