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업계에
이러한 영업정지 회피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도록
반면교사 차원에서 글을 매번 고쳐 2-3주에 1회 게시합니다.
손님이
민원을 넣고 공무원을 설득하여
업체를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져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업자가 영업정지를 회피하면 손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전 모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
법이 미비해
국제결혼 업계에 반복되는 일로
국제결혼 소비자 모임의 구성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33 판결
(대법원 사이트에 1,000원 내면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영업정지 취소소송 원고 : 서울글로벌웨딩 피고 :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 국제결혼중개업체 '서울글로벌웨딩'이 영업개시 4달만에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다녀왔다는 해가 서쪽에 뜰 광고를 하다 나한테 걸려 2020년 3월 허위광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 : 허위 광고 판결 - 중구청 승 2심 : 항소 기각 - 중구청 승 3심 : 상고 기각 - 중구청 승
대법원에서 허위광고로 확정하였습니다. |
이 판결문에
국결업체가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한 판결문이 아닌가 싶어요.
손님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행정처분마저 회피한
업주와 종사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 민원도 내가 넣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회피,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잠탈 : 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국어사전에 "교묘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는 제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묘한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나와 있는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교묘한 짓거리는,
뻔한 것이죠.
웨드코리아 대표,
우즈벡에서 신상정보를 미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혼중개비를 받아
영업정지 3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지자,
1. 웨드코리아 업체 폐업하고, 사무실 퇴거하고
2. 영업정지 시작 전, 서울글로벌웨딩 신규 등록
3. 웨드코리아 종사자가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이동
서울글로벌웨딩은 영업정지 2주 전(2019. 4. 26.)에 같은 서울 중구청에 신규등록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기간 2019. 5. 13. - 08. 25. 서울글로벌웨딩 신규 등록 2019. 4. 26. |
이렇게 죄를 짓고도 영업정지 피해나가면 소비자는 뭐가 되냐?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업체로 가서 일한 웨드코리아 종사자들은 지금 어디서 일하죠?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영업정지 기간에는 자중했어야지.
손님한테 전화걸어 호객할 때처럼 책임을 져봐
법이 미미해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면 교묘히 못 빠져 나갑니다.
1. 영업정지 기간에 어디가서 딴 짓거리 못하게 업주와 종사자 전부 결혼중개업 일시 자격정지시켜야 합니다.
2. 죄를 짓고도 새 업체 차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못하게 국결업체 종사자는 전산관리해서 손님이 여가부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이전 업체 싹 나오게 해야 됩니다. |
첫댓글 이런 좋은 글을 국결 희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은 피해를 보고 알게 되지요 .
그래서 법개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국제결혼 사기꾼들이 너무 설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놈은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