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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2016년도 신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기술 및 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디자인 기술 및 역량개발을 지원을 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제조업혁신 3.0전략 추진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新시장 창출을 견인할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개발과 제품․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내역사업별 목적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2016년 신규 총 지원예산 : 총 168.93억원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76.26억원,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74.33억원,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18.34억원)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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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1.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가. 사업목적
ㅇ 국내 디자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
나. 추진방법
ㅇ 공모방식에 따라 품목지정(BI연계형), 지정공모(디자인기업공통지원), 자유공모로 구분되며 지원목적, 지원예산, 참여자격 등에서 차등
다.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 ①품목지정(BI연계형) | ②지정공모 | ③자유공모 |
신규예산 | 10억원 내외 | 15억원 내외 | 51.26억원 내외 |
과제 수 | 1단계 : 20개 내외 2단계 : 10개 내외 | 4개 | 12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1단계 : 0.5억원 이내/년 2단계 : 4억원 이내/년 | 5억원 이내/년 | 8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1단계 : 6개월 이내 2단계 : 2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라. 공모방식별 지원내용
➀ 품목지정(BI(Business Idea)연계형)
ㅇ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新서비스 개발 및 Biz창출을 위한 R&D를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BI연계형) |
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규모(지원기간) | · 1단계(BM개발단계) : 50백만원 이내(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4억원 이내(2년) |
ㅇ 추진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디자인전문회사 고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R&D 수행
ㅇ 지원대상 품목 목록
no. | 품목명 | 주관 기관 | 과제 유형 | 비고 |
1 | 사물인터넷(IoT) 환경기반 혁신제품 디자인 서비스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 | 품목지정 | 품목별 「필요성 및 지원방향」참고 |
2 | 웨어러블 및 헬스케어 제품개발 특화 디자인 서비스 | |||
3 | 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 |||
4 | O2O 기반 디자인 서비스 | |||
5 | 가상현실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 |||
6 |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제조‧서비스 | |||
7 | 유아용 제품·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 | |||
8 | 글로벌지향 라이프스타일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 | |||
9 | 특허DB 빅데이터 활용 디자인 서비스 | |||
10 | 해양레저 선박(요트) 특화 디자인 서비스 |
* 과제신청자는 상기의 각 품목별로 제시된 「필요성 및 지원방향」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수 있음
*「필요성 및 지원방향」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상기의 각 품목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OOO OOOO 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과제명을 재구성하여 작성 제출 (과제명 예시 :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사용자 리서치 특화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됨
ㅇ 평가항목(도전성20%, 창의성30%, 연구역량 및 윤리20%, 사업성30%)
평가항목(비중) | 세부항목(비중) |
도전성(2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 |
창의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혁신성(10) ▪디자인 전문역량과 개발방법의 연계성(10) |
연구역량 및 윤리 (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1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윤리(5) |
사업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
* 당 사업의 1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각 품목별로 종합평점이 높고 차별성이 있는 2개 과제를 지원 예정이며, 다만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을 1개 과제만 선정하거나 미선정 할 수도 있음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
ㅇ 유의사항
-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➁ 지정공모(디자인기업 공통지원)
ㅇ 디자인전문회사 및 생활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원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별로 지원규모 및 기간 차등
ㅇ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 과제명 | 주관 기관 | 과제 유형 | 지원기간 사업비 |
1 | 디자인주도 스타트업 기업의 상품개발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발 | 비영리 기관 | 지정 공모 | 3년이내 3억원이내/년 |
2 | 디자인 및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요지도 구축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비영리 기관 | 지정 공모 | 1년이내 5억원이내/년 |
3 | 우수 디자인 상품 보유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코칭 시스템 개발 | 비영리 기관 | 지정 공모 | 1년이내 5억원이내/년 |
4 | 중소 제조 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 지원 시스템 개발 | 비영리 기관 | 지정 공모 | 2년이내 2억원이내/년 |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평가항목(연구역량 50%, 기술성 및 사업성 50%)
평가항목(비중) | 세부항목(비중) |
연구역량 (50%) |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
◦ 신청기관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
◦ 디자인 발전전략의 타당성(10) | |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 역량(10) | |
기술성 및 사업성 (50%) |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
◦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
◦ 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➂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지원분야 | 지역소재기업연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일반 자유공모 |
신규예산 | 16억원 내외 | 35.26억원 내외 |
과제 수 | 4개 내외 | 8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8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 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ㅇ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요구되는 해당지역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산업 기반 디자인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 4개의 권역*별(수도권 제외)로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활용 고도화 및 지역소재 디자인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역량 특성화를 위한 R&D를 지원
*〔4개 권역 구분〕①대전충청강원권 : 대전·충남·세종·충북·강원, ②전라제주권 : 광주·전남·전북·제주 ③대구경북권 : 대구·경북 ④부산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권역별로 1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지원범위 :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전략,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역량 고도화, 지역소재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개발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4개 권역별 소재 비영리 기관
- 참여기관은 4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은 동일권역에 소재해야 하며, 권역별로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참여 필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ㅇ 평가항목(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비중) | 세부항목(비중) |
연구역량 (50%) |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 |
기술성 및 사업성 (50%) |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 일반 자유공모
ㅇ 품목지정 및 지정공모 분야 외, 주관기관인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토털디자인협력형) 이종 또는 동종 디자인전문회사간, 디자인전문회사와 타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토털디자인협력과제 지원
* 사업기획, 디자인개발(설계포함), 제조 및 유통, 특허, 마케팅, 브랜딩 등의 혁신역량 보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R&D수행을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 목적의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이 반영된 혁신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토털디자인 수행역량 개발 지원 등)
- (일반형) 주관기관에서 희망하는 특성화와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일반 자유공모) |
토털디자인협력형 | ㅇ 신규예산 : 24억원 내외 ㅇ 지원과제 수 : 3개 내외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 8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일반형 | ㅇ 신규예산 : 11.26억원 내외 ㅇ 지원과제 수 : 5개 내외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토털디자인협력형은 2015년도 결산기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반형은 주관기관의 매출액 제한없음
- 참여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는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ㅇ 평가기준 : 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비중) | 세부항목(비중) |
연구역량 (50%) |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
◦ 특화분야 디자인 연계방안(10) | |
기술성 및 사업성 (50%) |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ㅇ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 ➀ 품목지정 | ➁ 자유공모 |
신규예산 | 52억원 내외 | 22.33억원 내외 |
과제 수 | 14개 내외 | 7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7억원 이내/년 (지원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 3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다. 지원분야
➀ 품목지정
구분 | 디자인전문기술개발(품목지정) |
신규예산 | 52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14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 7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16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품목별 과제가 신청된 상황에 따라 품목당 다수 과제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 품목 중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제외 가능
※ 품목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ㅇ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no. | 품목명 |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
1 | (유니버설) 영·유아 및 어린이(3~9세)전용 의료 보조기기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2 | (유니버설) 시스템 화장실(Bathroom)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3 | (CMF) 감성품질 고도화를 위한 탄소섬유 소재의 소프트 터치 입체패턴 구현기술 및 적용제품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4 | (패키징) 친환경 슬리퍼리(Slippery) 패키징 기술적용 용기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5 | (기업혁신)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6 | (기업혁신) IoT기반 스마트 개인보관함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7 | (기업혁신) 스마트 완구 및 연동 콘텐츠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8 | (기업혁신)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 | 3년 이내 | 3억원 이내/년 |
9 | (의료기기)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 | 3년 이내 | 5억원 이내/년 |
10 | (의료기기) 의료환경 고도화를 위한 의료지원 자동화기기 개발 | 3년 이내 | 5억원 이내/년 |
11 | (해양조선) 선박 객실 인테리어 및 가구시스템 개발 | 3년 이내 | 5억원 이내/년 |
12 | (전기전자) 건강/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지능형 케어 가전 개발 | 3년 이내 | 5억원 이내/년 |
13 | (제조·서비스)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의 제품연계 서비스 개발 | 2년 이내 | 7억원 이내/년 |
※「품목별 개념 및 지원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➁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ㅇ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지원분야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자유공모) |
신규예산 | 22.33억원 내외 |
과제 수 | 7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지원과제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Ⅱ. 신청자격” 참조
ㅇ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ㅇ (필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예시) - 주관기업(디자인전문기업)+참여기업(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업(실시기업)+참여기업(디자인전문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디자인전문기업이며 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예) App개발, 컨텐츠 등 기술개발 후 직접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 주관기관(실시기업이며 디자인부서 보유)/+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디자인전문기업 등) * 예) 제조기반 중소기업이 자체 디자인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경우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
마.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5) | |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
◦ 디자인 분야 사업비 비중 등 활용전략과 참여기업 간 협업 체계(15)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 | |
사업 부합성 (20) | ◦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과 디자인연계 부합성(10) |
※ 디자인기업(기관, 대학)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3.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ㅇ 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나.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 품목명 | 주관 기관 | 과제 유형 | 지원기간 사업비 |
1 | 차세대 핵심기술 제품군(로봇, 드론, IoT 제품 등)과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자인 기술 개발 | 제한 없음 | 지정 공모 | 3년이내 7억원이내/년 |
2 | 생체인증기술 융합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선행디자인 시스템 개발 | 제한 없음 | 지정 공모 | 3년이내 7억원이내/년 |
3 |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기술 융합품질 인증 평가시스템 개발 | 제한 없음 | 지정 공모 | 3년이내 7억원이내/년 |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ㅇ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 ◦ 지원대상 분야 및 해당사업 부합성(10) |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10) | |
◦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역량의 우수성(10) | |
◦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성 및 개발계획의 구체성(10) | |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적용가능성(20) | |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현가능성의 우수성(10) |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의 우수성(10) |
※ 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Ⅱ. 신청자격
□ 주관기관 과제 신청 기준
ㅇ기업은 주관기관으로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단, 동일 내역사업*내에서 2개 신청 불가
* 동일 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각각을 말함
□ 주관기관
ㅇ 내역사업* 및 품목, 과제별 주관기관 자격기준을 참고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ㅇ 수행기관의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Ⅲ.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구분 | 공고기간 등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3. 14 (월) ~ 4. 12 (화)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3. 21 (월) ~ 4. 12 (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3. 30 (수) ~ 4. 12 (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8(금) ~ 12 (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 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제출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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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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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 사본 | 각 1부 | 해당 기관 제출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대분류) → 디자인(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 소분류 | 코드번호 |
제품디자인기술 | 700601 | 공간/환경디자인기술 | 700607 |
시각디자인기술 | 700602 | 포장디자인기술 | 700608 |
디지털디자인기술 | 700603 | UI/UX디자인기술 | 700609 |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 700604 |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 700610 |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 700605 | 기타 디자인기술 | 700611 |
서비스디자인기술 | 70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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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의 코드 등록은 지양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
- 6T기술분류 : CT→생활문화→제품디자인기술, 또는 기타→기타→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Ⅳ. 관련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3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4월) | →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전자 서면검토, 4월) | →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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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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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평가는 미실시
※ 서면평가의 경우 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연차별 지원규모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ㅇ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ㅇ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ㅇ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디자인전문기업공통지원 및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은 예외로 함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기술료 징수
ㅇ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중 ‘BI연계형’의 1단계(BM개발단계)는 경제성 분석 및 BM개발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ㅇ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ㅇ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58% 책정
구분 | 디자인혁신역량강화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58%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1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중 ‘BI연계형’의 사업비 운용 유의사항
◦당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경제성 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최근 3년이내(’13년~현재) 우수디자인어워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1점)
- 해외 4대 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선정 기업(3점)
* IF(독일), Red Dot(독일), IDEA(미국), G-Mark(일본)에 한함
* 우수디자인어워드 수상의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ㅇ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기술혁신대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3. 30 (수) ~ 2016. 4. 12 (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ㅇ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등록
ㅇ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Ⅵ. 사업설명회
□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장소 | 비고 |
3. 17 (목), 14시~18시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Grand H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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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혁신역량강화/생활산업고도화/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통합 신규 사업설명회로 진행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Ⅶ.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분 | 문의처 | 전화번호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방법, 오류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 - 6633 |
ㅇ 필요성 및 지원범위(BI연계형) ㅇ 품목별 개념 및 범위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ㅇ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18, 8217, 8215 |
2016년도_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_신규지원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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