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발주 부조리, 비일비재”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건설감리의 세계
최근 건설업계 부실, 날림공사가 화두다.
고급 아파트에서 침수와 누수, 갈라짐이 발생했다.
과거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시공사와 더불어 감리가 표적이 됐다.
감리는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에 맞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이나 안전 관리를 지도·감독하는 행위다.
실력과 경험 없고 자격만 갖춘 감리나,
나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감리가 문제
익명 네티즌은 부실이 난무하는 이유를 이렇게 꼬집었다.
건설 현장은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때문에 책임 소재도 많다.
감리도 그 중 하나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책임을 전가하긴 어렵다.
다만 언급된 ‘고령화’는 업계도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감리업계는 점점 늙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령대는 50대 초중반이다.
고령화가 심한 이유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다.
감리는 역량지수에 따라 4개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한다.
역량지수는 4개 지수(자격·학력·경력·교육)를 합산해 구한다.
역량지수가 35점 이상~55점미만이면 ‘초급’
55점 이상~65점미만 ‘중급’
65점 이상~75점미만 ‘고급’
75점 이상이면 ‘특급’이다.
자격 점수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나뉘며 기술사에 가까울수록 높다.
학력 점수도 대졸자냐, 고졸자냐에 따라 차등으로 매긴다.
대학전공자도 자격을 소지하지 않으면 감리를 할 수 없다.
초급 감리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기술사로 갈수록 현장 경력이 요구된다.
또 현장은 숙련자를 선호한다.
둔촌주공 같은 대규모 단지엔 ‘특급’ 기술사를 중심으로 베테랑 기술인을 배정한다.
고령화 이유는 더 있다. 정년이 없다.
소속된 회사 내규로 조절할 순 있어도 자격이 영구적이라 거의 평생직장에 가깝다.
스스로 은퇴하지 않고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자로선 현장 관리감독을 초급 기술인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 허들이 높아서 젊은 기술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건설기피 현상과도 맞물리면서 경력자는 남고 젊은이는 튕겨져 나온다”고 밝혔다.
고인물’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처럼 부실 감리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업계가 처한 고령화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협회도 이 점을 인식하고 수시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현장에 고령자가 감리를 보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협회도 이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숙련 기술인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자와 사고로 이어지는 건설감리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현장에 뿌리내린 또 다른 부조리를 입수했다.
공공사업 용역을 발주할 때 비용 절감을 사유로 인력을 줄이고,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감리 핵심은 검증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실력과 경력을 겸비한 ‘특급’에 가까운 기술인이라 할 수 있겠다.
‘특급’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 젊은 기술인이
쉽게 진입하기 힘든 분야라고 본지는 보도했다.
이런 감리가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 2막을 여는 탄탄대로다.
군인·교사·공무원 퇴직 후 감리로
감리 실태를 다룬 첫 꼭지 고령자 감리는 현실 보도 이후 뜻밖의 제보를 받았다.
고령화가 사실이긴 하나, 문제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고 현업은 지적한다.
감리 기술인으로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감리회사가 능력과 실력을 갖춘 기술인을 뽑아 현장에 배치하는 게 감리 첫 걸음”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증언에 따르면 그릇된 현실 배후엔 ‘마구잡이식’ 고용이 있었다.
검증된 기술인은 몸값이 높기 때문에 감리회사는 고용을 안 한다.
대신 상대적으로 몸값이 싼 ‘타 분야’ 퇴직자를 고용해 현장에 내보낸다.
감리용역 경비가 한정되다보니 영세업체일수록 ‘연봉이 낮은 고령 감리’를 선호한다.
A씨는 “회사는 연봉을 가장 적게 제시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 하는데,
타 분야 퇴직자는 고용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보니
아파트 현장에 마구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인건비가 낮으니 건설사 퇴직자 혹은 현장 퇴직자가 감리로 복귀하는 경우도 잦다.
문제는 관련 지식은 물론 현장 경험이 없는 이도 감리도 활동하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군인·교사도 있으며 일반 공무원 출신이 특히 많다.
은퇴연령이 60~65세 전후임을 감안하면,
낮은 문턱은 업계 고령화 직접 원인일 수 있다.
나아가 감리 업무 소홀을 지적받는 이유일 수도 있다.
A씨는 “설계도, 감리도, 건설도 안 해본 사람들이 도면을 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문제점을 알아내고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사 감리시장 문턱이 너무 낮아
타 분야 은퇴자 ‘제2의 직장’이 되고 있다”고 따졌다.
실력 있는 감리를 뽑아 현장에 배치하는 게 부실 공사를 막는 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A씨는 “감리는 타 분야 은퇴자 쉼터가 아니다”라며
“사업자 논리로 가격이 가장 싼 사람을 우선 채용해 배치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하고
감리 경력 기준도 상향해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복마전(伏魔殿)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풀어쓰면 ‘마귀가 엎드린(혹은 숨은) 전각’이다.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로 쓰는 말이다.
감리업계를 심층으로 다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이 바닥은 업계 스스로가 인정하는 상상 이상의 작당 모의 소굴이다.
고령화와 모순된 제도는 별개 문제다.
“업계에선 감리를 복마전이라 합니다”
현직 기술인이 전하는 ‘감리의 세계’는 의문투성이다.
서류를 조작해 없는 인력을 만들고,
심지어 죽은 이도 버젓이 활동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유령감리, 페이퍼감리가 활개를 친다.
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 감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로 구분한다.
이중 건진법 감리는 관급공사, 즉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감독관이 따로 있다.
관급공사는 상주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자재 발주부터 공사비 지급을 담당하는 만큼 발주처 감독관도 상주 감리를 선호한다.
공공기관은 최저입찰로 용역을 발주한다.
이러면 예산이 부족해 정해진 기간에 상주 감리를 할 수 없다.
발주처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며, 감리 미 배치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용역을 쓰는 발주처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입찰을 고집하는 감리회사다.
복마전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낙찰자는 감리배치계획서를 교묘하게 작성한다.
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통신 감리를 상주와 비상주로 구분, 배치한다.
가령 12개월짜리 공사라면, 건축 감리는 전체 공사기간(12개월) 상주,
토목·기계 감리는 비상주 또는 한 달만 상주시키는 식이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발주처가 항의해도
감리회사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인 게 현실이다.
기술인 A씨는 “발주자는 감리계약 전에 반드시 감리배치계획서를 확인하고
적정기간 동안 감리를 배치하지 않는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배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야한다”라며 “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감리 회사를 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복마전은 발주처와 감리회사간 타협이다.
상술했듯 발주처도 적은 예산으론 감리가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건축 감리만 상주시키고 나머지는 비상주
또는 필요 시 최소 기간만 상주시키기로 감리회사와 합의한다.
결국 건축 감리 한 사람이 남은 기계·토목·소방·전기·통신 업무를 떠안는다.
적은 예산으로도 감리가 가능한 이유다.
A씨는 “감리회사에서 ‘비상주 감리’란 서류상으로만 배치하는 척 해두고,
사람은 쓰지 않고 감리회사 본사가 비용을 먹는 것이라는 건
대한민국 감리회사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비상주 감리 배치다.
업계는 ‘대기 감리’라는 인력을 모집하는데,
채용을 해놓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자격증 값만 지불하고 사람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력 한 명을 5군데 현장에 비상주 배치 감리로 배치한다.
비상주 감리이기 때문에 현장에 얼굴을 비치는 경우가 드물다.
감리회사는 이 점을 악용한다.
A씨는 “발주처는 한 번 사람이 배치되면
상주 감리가 아닌 이상 누군지 알 길이 없다”며
“어차피 비상주 감리는 이런 저런 핑계로 불러도 제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 감독은 비상주 감리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일을 잘하는 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감리회사는 이미 자기회사에서 퇴사한 감리,
나이 80이 넘어 집에서 손자 보면서 자격증 맡기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감리,
심지어 사망한 감리도 비상주로 배치해 놓고 감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인력 줄이고, 상주 의무도 안 지켜”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요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용이 정해진다.
감리 비용에 맞게 감리가 배치된다.
1000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감리는 10명 남짓이다.
단기간에 빨리 건물을 세워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과 달리 공공은 공익이 우선이.
그래서 감리도 민간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철저히 독립된 상태로 업무를 한다.
안전과 품질에서도 더 깐깐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한 기술인은 “공공기관의 경우 발주용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리인원을 많게는 절반씩 줄인다”며
“또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을 줄이려고
몇 개월씩만 상주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낙찰부터 발주처 감리발주, 시공사 감리원의 책임감 결여,
능력이 부족한 기술인이 배치되는 문제가 겹칠 때 붕괴 사고가 발생 한다”라며
“사고 현장에서 단 한 명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물러난 지 5~6년이 됐다는 또 다른 기술인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용역비를 줄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싼 값에 쓰는 건 공감 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통제가 삼엄하고 고용된 용역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패 등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된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요율은 10%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발주청은 다만 사업대가 삭감으로 인해 부실한 설계와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에서는 배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감독자 배치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는 상주해야 하는데도 비상주 하고
부실이 생기면 공기를 중지해야 하는데 손실을 우려해
눈 감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과 공공공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이라며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감리를 띄엄띄엄 배치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2015년 경남 진주시 건축사 9명이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상주감리 불이행. 이들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감리’였다.
당시 관내 절반인 40개 건축사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8년이 흐른 지금, 진주시는 조금 느슨해졌다.
정기적으로 검사는 한다. 단속 수준은 아니다.
지역이 ‘안정’을 찾았고 무엇보다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점검을 분기별로 나가면 감리도 입회해야 하니까
그때 근무를 잘 서는지 한꺼번에 확인 한다”며
“상주감리 실태만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엔 불시에 점검한 것 같다.
상주감리를 서류상으로만 배치시키고
지키지 않은 사례가 횡행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며
“점검을 나가면 잘 배치돼있고 제재 이후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는 판단에서
이 이상 불시 점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상주감리 불이행 심각…전국현상”
진주시 행정은 혁신을 이끌지 못했다.
8년이 흘렀어도 업계엔 ‘상주감리’로
계약을 맺고 사람을 쓰지 않는 관행이 남아있다.
한 기술인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정도가 더 심하다”며 혀를 찼다.
그는 “최근 정부나 지역에서 조사를 안 하는지,
이젠 대놓고 감리가 상주를 안 한다”라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상주감리 실태점검은 매우 허술하다.
지자체가 시공사에 점검일자를 알려주면
감리는 당일만 현장에 모습을 비추는 식이다.
심지어 시공사가 메일로 상주감리에게
서류나 사진을 보내면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감리를 한다.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공사감리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감리는 또한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기술인은 “상주감리로 계약해 놓고 실행하는 업체는 보기 힘들다.
하물며 비상근 감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전산화 등 제도개선”
감리는 건축물이 설계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중요 업무다.
감리가 허술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간다.
불법이 공공연한 이유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비상주 묵인을 대가로
감리를 저가로 계약하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부실사업으로
논란이 된 이권 카르텔(담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 배치 여부를 검증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한 차례 했고
그 과정에서 감리보조원을 다수 현장에 이중 배치하는 미비점이 있었다”라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를 계기로,
공공에 준하는 주택공사 감리배치 기준 마련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당시 ‘감리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을
사고원인으로 꼽으며, 감리 내실화를 강조했다.
쿠키뉴스는 검증된 기술인 대신 낮은 임금으로 무자격,
미경험자를 고용해 감리로 둔갑 시키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런 ‘주먹구구’식 고용을 하고도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다.
복불복 뽑기로 감리 낙찰
업계에 따르면 300~20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선 ‘PQ(Pre-Qualification)’을 거친다.
PQ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입찰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거 부실공사가 국가문제로 대두되자
시공업체 선정방법을 가격경쟁 위주에서 능력경쟁 위주로 바꿨다.
그렇게 도입된 제도가 PQ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공공공사는 적격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책임 감리로서 자질이 충분한 지 점검하고 부적격하면 실격 처리된다.
민간공사 현장은 다르다.
입찰하려면 자격점수를 갖춰야 하는데, ‘숙련자’가 많아서 대부분 만점자다.
건축법을 따르는 민간공사엔 감리를 최소인원만 배치한다.
결국 당첨제로 사업자를 선별하는데, 이러면 ‘가짜’ 감리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현장에 감리 15명이 배치된다면
입찰 참가 감리는 총괄·건축·토목·기계 등 4명이 전부고,
나머지 11명은 ‘비평가 감리’로 투입된다.
한 기술인은 “사전입찰제도라고 해서,
80~90개 업체가 복불복 뽑기로 낙찰 된다”며
“경쟁력이나 역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뽑기 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투입되는 감리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기술경력 몇 년, 감리경력 몇 년이면 가능한 수준”이라며
“구술면접 5분만 봐도 실력이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사람, 자본, 시간을 핑계로 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증된 기술인이 투입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인은 주장한다.
그는 “‘주먹구구식’ 제도를 손봐야한다”라며
“감리 복지나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자격증’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기술인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감리원이
공사를 하도록 승인하는 게 사고의 시작”이라며
“감리 능력 평가는 자격증 보유 유무가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