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용을 계좌이체한경우 간편장부에 기재해 놓으면 영수증을 못받아도 은행이체기록 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나 전화, 휴대폰등은 사업자번호로 등록을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전부 그냥 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데...그럼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간편장부 작성할때 그냥 제가 쓰는 모든 비용을 전부 기재해도 되는건가요?(마트에서 장바왔다던지.담배를 샀다던지..밥먹었다던지....고속도로 톨게이트비....)..솔직히 업무에 관계되는 비용이라는게 따로 정해진것두 아니고 마트에서 식료품 간식사서 일하다 밥해먹기도 하고,,,그러는데^^:; 그런것들도 다 비용처리 되는거죠?
그리고 간편장부 작성할때..그냥 현금내고 영수증 못받은 비용은 빼고 작성하나요?---식당이나 이런곳에서 이런경우가 많은데.
첫댓글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안됩니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공제세액란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했더라도 별도의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료 등은 KT등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경비처리가 확실합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안됩니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공제세액란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했더라도 별도의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료 등은 KT등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경비처리가 확실합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