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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라임피츠 추천 0 조회 296 07.07.19 20: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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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0 11:16

    첫댓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안됩니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공제세액란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소득세신고시 경비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했더라도 별도의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료 등은 KT등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경비처리가 확실합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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