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구분 없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 소송 중 조합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모두 구분 없이 제36조 제1항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라. 만약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 등을 해야 할 경우 그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은 언제인지?
2. 회신내용
가.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귀하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6조제1항의 각호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매도청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제1항의 대상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라. 본 법에는 주거이전이나 영업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작성한 관리처분계획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을 찾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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