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주요 내용
○ 특수교사 증원 계획 대폭 축소
교육부는 2006년도 특수교사증원과 관련하여, 총 444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를 법정정원대로 배치하고, 특수학교의 학급당인원을 줄여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444명 중 단 36명만을 증원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36명 중, 교장(1명)?교감(1명)?영양교사(28명)를 제외하면 실제 특수교사의 증원 수는 6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도에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사를 총 111명 증원한 것에 비교해도 터무니없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초?중등 교원의 증원에 대해 교육부는 21,344명의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이중 약 30%가량인 6,570명만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6,570명 중 교장?교감?영양교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의 숫자는 3,85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체교사 증원의 대폭감소는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증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2006년도에 필요한 특수교사의 증원 수는 무려 3,7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도에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교육부가 이미 오래전에 달성했어야 할 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3,744명은 2006년도 전체 교사 증원 수에 육박합니다. 결국 정부는 장애인교육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교육 관련 신규 교육전문직 미배치
장애인교육관련 신규 교육전문직이 전혀 배치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애초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보강 (장학관22+교육연구관45+장학사419+교육연구사222=708명)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전문직 보강은 장애인교육권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청내에 특수교육관련 전문직의 부재는 결국 특수교육 정책 및 예산의 부재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지역 교육권연대는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전문직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장학사)의 증원배치를 꾸준히 요구하였고, 일정정도 성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증원배치를 행정자치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각 교육청별 특수교육 전담 인력의 증원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이 현저히 부족한 이유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는 관련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특수교육담당 교육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들의 자격증 미소지 비율이 80%가량이며 전국적으로는 123명인 실정입니다)
○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삭감
2004년 교육부는 특수교육보조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매년 1,000명의 보조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5년도에는 전국에 2,000여명의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6년도에는 예산의 문제로 인하여 보조원을 2,106명밖에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요에 대해 2005년 상반기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7,000여명의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에 확보했어야 할 3,000명은 이러한 수치에도 턱없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려 특수교육보조원 894명분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 장애아동 무상교육학비 삭감
2006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무려 30억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유아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월 20만원 정도의 학비 보조액으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또는 사설치료교육실 등에 다니는 장애유아의 경우 월 2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의 경우 월 29만 9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에 대한 학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 수준으로 지원해야,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예산 전액 삭감
2006년도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시설환경 구축예산 1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의 형태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일반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치료교육)강사비, 교재비, 교구비, 시설확충비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지원 예산 전액 삭감
2006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32명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전국 182개 시,군,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농어촌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0여명 정도의 전담인력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2명의 전담인력 배치는 2004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약속한 합의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체 시군구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예산 중 대략 20% 수준의 예산조차도 삭감시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담인력 없이 파행 운영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의의 및 입법 방향
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 의의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은 장애인인권운동의 과정에 있어서 전례없던 전 장애계가 하나가 되어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명분으로 모이게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의미 외에 장애계의 숙원이던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열망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지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법이 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모아져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장애인복지 시책이 지니고 있는 철학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복지 시책은 장애인을 ‘일반인들이 충분히 행하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으므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차별적인, 다른 그룹으로 취급되었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처우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이나 결함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봄으로써,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부는 해당 시책이나 시설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혹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지로 판단하게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 발전해가는 세계장애인운동의 이념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다.
2. 제정 방법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몇몇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비밀스럽게 시혜적으로 만들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당사자 대중이 주도하되 장애인대중은 물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었다.
(1)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만든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하나는 ‘장애인 대중의 힘을 증대’하고, 개인의 ‘역할과 자유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개인의 능력을 함양한다든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있기에 본 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여 법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법안소위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활동가와 법조인, 각 분야의 전문 연구인들로 구성되어 모든 법 조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히 차별금지의 장은 장애인당사자가 각 절의 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안소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한 규정 한 규정을 다듬어 내었다.
(2) 차별받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두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길고 질긴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차별의 형태도 다양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는 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절실한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성별,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차별행위들을 포괄하고, 장애인의 공통된 경험에 의해 도출한 구체적 차별행위를 법문으로 명시했다.
(3) 장애인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되도록 한다.
법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장애인관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험을 통하여 권리구제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에 주의했다. 차별받은 장애인의 물리적ㆍ경제적 불리함을 고려하면서 차별 진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이 하도록 하였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진정 건수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단일 대상으로는 가장 많다(11.5%).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조치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상당히 불안하기까지 하다. 차별진정 제1호인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 거부건에서 보여졌듯이 명백하게 시정되어야 할 행위임에도 권고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2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다른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차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국가기관에 의해 다시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해결과정에서 보다 차별발생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로서 진정한 통합사회를 구현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감수성이 있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되어야 한다. 영국 등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기구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다.
(4) 복지를 넘어서 인권법으로서 존중되도록 한다.
장애인에 관한 법들은 법이 관장하는 내용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거나, 소관상임위로 하였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장애인에 관해서는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행정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생애에 걸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인권법으로서, 당연히 주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입법과정에 바라는 장애인들의 열망이다. 인권법임에도 그 보호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시 보건복지 영역으로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하고, 장애인 교육 예산과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및 실효성있는 권리 구제 수단 조항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미 지난 4월, 장애?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는 장애 관련 11개 사안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은커녕, 면담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 관련 사안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당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100명 중 단 25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100명 중 30명만이 취업이 되는 현실은 장애가 차이가 아닌 차별의 수단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얼마전 장애인 교육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아 무상교육 학비 31억여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22억,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3억,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운영비 15억 등 대략 90여억원의 장애인 교육 예산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대폭 삭감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6년도 특수(학교)교사를 444명 증원에서 36명 증원으로 대폭 감축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교육 기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가 증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5개 지역(인천,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의 요구 내용 중 공통 사항 중 하나가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이었습니다. 그만큼 특수학급 증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등의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적 차별 시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차별 문제는 각 대상의 특성과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차별 시정기구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일원화된 차별시정기구는 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 행위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4년 동안 장애인계에서 마련하고, 지난 9월 14일 국회를 통해 입법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이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 현실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장애인 교육 예산 대폭 확대, ▲특수교사 확대 배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청와대 앞에서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러한 요구안들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쟁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요구안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 기 룡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연대 발언 : 박경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투쟁 발언 :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장)
- 투쟁 발언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 연대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 공동 투쟁결의문 낭독 : 신용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앞 투쟁 일정
▶ 9월 2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또는 청와대 들머리)
- 특수교사 교원 및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 예비 특수교사 결의대회 -
▶ 9월 26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또는 청와대 들머리)
-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집중 집회 -
▶ 9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들머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
▶ 9월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
▶ 9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서울시교육청 규탄 집회 -
▶ 공동 투쟁결의문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기만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분개하고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적 존재로 취급받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 관련 정책들은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가장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장애인,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노무현 정부를 향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차례 거절당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과 8월 지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진행하였다. 5개 지역의 교육청 농성에서 한결같이 지적된 요구 내용은 바로 특수학급 증설이었다. 아직도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을 통학하는데 허비해야 하거나, 교육기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장애학생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였고,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특수교사와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폭 확충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2006년도 교원 증원 요구 중 아주 극소수만 받아들여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단 6명의 특수(학교)교사만 배치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장애학생의 통합 교육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을 삭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방과후 교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장애인 교육 관련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삭감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민주노동당이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외면하고,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장애인 차별 시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돈이 아깝다며 장애인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그리고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별 시정 방안 마련에 게을리 하고 있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노무현 정부가 장애인의 교육 차별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가해지고 있는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22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