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공익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7천여건)
회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했던 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차량A 및 차량B를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제 차량은 항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맞은편에 주차하여 블박으로 신고)
차량A: 가해자C의 회사 차량
차량B: 가해자C의 개인 차량
차량A를 2023년 2월에 신고하였고, 차량B는 2023년 5월 초에 신고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2일에 가해자C가 차량A를 몰고와서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와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의 연락처를 확인 후
저에게 안전하게 주차해달라는 투로 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짐을 넣으려 주차장으로 갔는데, 가해자C가 차량A로 제 차량 앞을 막은 상태에서
저를 보더니 차를 빼고 저에게 다가와 대뜸 "당신이 여기 장애인주차 신고했냐?"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평소 공익신고를 많이하고 있어 이런 분쟁을 피하려고 부인하였으니,
가해자C는 제 차량을 이미 둘러보았다, 당신차량 블박 전부 켜두고 신고하는거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계속 신고를 왜했냐?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통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112에 전화하여 주차창으로 경찰을 출동시켰고,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을 만나 상기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나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되기 전이기에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후 돌아갔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6일에 가해자C는 차량B를 타고 출근 후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 근처에 주차 후
차량A를 타고 잠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량A에서 정체모를 기름을 꺼내 제 차량 앞유리, 본닛에
뿌려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 지켜보며 영상을 찍고 있었고(뭔가 느낌이 쌔하여 영상촬영함)
뭔짓을 한거지? 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량의 기름을 확인 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도 출동시켰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도 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물손괴는 KICS에서 확인하려 하였으니 경찰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전화로 물어보니 벌금 5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는 사건당일(금요일)에 입고, 월요일 출고 88만원 결제하였습니다.
보험사 자차처리하여 자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급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7월까지 가해자C가 제 차량을 스토킹(1회)하고, 매일 제 차량을 주시(수십 회)하고 가는 바람에
저에게도 기름, 염산, 황산 등을 뿌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경찰서를 찾아서 스마트워치도 받아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얼마전 타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부담금 20만원과 추가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