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렬 |
직 류 |
채 용 |
채 용 |
근무예정기관/ |
운 전 |
운 전 |
기능 9급 |
1명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
3.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9조 제3항의 지역제한 적용
라. 자격사항 : 1종 운전면허(보통) 자격증 소지자
❍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5배수 이상인 경우만 적용됨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누산벌점이 없는 자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정보화 관련 자격 소지자
※ 서류전형시 산정되는 자격증
구 분 |
자격증의 종류 |
자동차 정비 관련 |
○ 자동차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
정보화 관련 |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존취득자의 경우 기능사도 인정) |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접수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4항)
※ 서류전형 평정요소(우대사항 참조)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무면허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취득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평정 분야 |
평정 기준 |
평정 점수 |
비고 | |
무사고 |
- 무사고 운전경력(20점) |
- 3년 미만 |
0점 |
|
- 3년이상 5년미만 |
5점 | |||
- 5년이상 7년 미만 |
10점 | |||
- 7년이상 10년미만 |
15점 | |||
- 10년 이상 |
20점 | |||
법규 준수 |
-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 |
- 위반 건수 없음 |
20점 |
|
- 교통법규 위반 |
건당 2점 감점 | |||
누산벌점이력 |
- 누산벌점이력(20점) |
- 누산벌점 없음 |
20점 |
|
- 누산벌점 |
1점당 0.2점 감점 | |||
운전직 근무경력 |
- 운전직 업종 근무경력환산(최대 20점) |
근무월수×0.5 |
||
자격증 |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10점) |
- 자격증 있음 |
10점 |
|
- 자격증 없음 |
0점 | |||
- 정보화 관련 자격증(10점) |
- 자격증 2개 이상 |
10점 |
||
- 자격증 1개 |
5점 | |||
- 자격증 없음 |
0점 | |||
총 점 |
100점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5개 항목
상(5·4점), 중(3·2점), 하(1·0점)로 평가)
다.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별 배점을 5점으로 하고
위원들의 평정점수 합산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13.10.17. ∼ 10.28. |
- 나라일터(gojobs.mospa.go.kr) |
원서 접수 |
'13.10.24. ∼ 10.28. |
- 우리 청 운영지원과 |
서류전형 |
'13.11.04.(월) |
- 우리 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13.11.11.(월) |
- 우리 청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3.11.21.(목) |
- 우리 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할 예정임.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
필수 |
2. 이력서 1부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ㅇ응시원수 접수시 원본 지참 |
필수 |
5. 최종학교 |
ㅇ 전공분야 표시 |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7.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
필수 |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
해당자만 |
9. 자격증 사본 각 1부 |
ㅇ 서류전형 산정 가능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만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ㅇ 자필기재 |
필수 |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우리청 홈페이지(ulsan.mof.go.kr)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mospa.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3.10.24(목) ∼ 2013.10.28.(월) (3일간)
※ 원서접수는 평일(24·25·28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 (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 접수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2층 운영지원과
(680-0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052-228-5531, 담당자 이정선)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9.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052-228-5531, 담당자 이정선)로 문의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