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때 늘 듣는 잔소리로 여기면 큰 일 청구한 보험금도, 낸 보험료조차 못 받기도 일방적 계약해지도 가능…후회해도 늦어 금감원 “건강검진 때 의심소견도 알려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입원필요 소견, 수술필요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험계약을 할 때면 으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TV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전화 등으로 이같은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고, 대면 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해당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예’라고 대충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그렇습니다. 바쁜데 해당 질문들을 전화로 물어보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라고 무심코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예’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