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승우랑 함께하는 국제결혼 대전'은 우즈벡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예방을 위해 우즈벡결혼 모임 '알고 가자 우즈베키스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우즈벡에서 결혼하신 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전시 유성구청에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글 5천3백개, 다른 모임까지 국결 글 1만개 올리며
이 바닥에서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란 거 아실거고.
2022년 여가부 법률담당 사무관과 3번에 걸쳐 논쟁을 벌인 끝에
내가 이겨
여가부에서 시구청에 내려보내는 2022년 결혼중개업 지침서 일부를 삭제시켰습니다.
밑에 당시 여가부 법률담당 전병길사무관의 국민신문고 답변이 있습니다.
지침서 몇 페이지 삭제한다고 답변했고, 실제 2023년 지침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귀 업체가 여가부 지침서 삭제시킨 나보다 여가부를 잘 아는 지 모르겠습니다.
'승우랑 함께하는 국제결혼 대전'의 한승우점장은
피해센터 회원이면서, 내 카페 회원인 손님이 유성구청에 넣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여가부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왔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유성구청 담당자와 손님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나로서는
시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여가부가 업체에 조사 나왔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구청에 결혼중개업 민원 나만큼 넣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승우점장의 여가부 담당자들이 업체에 조사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여가부에 문의한 적이 없었다는
유성구청 담당자도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모임의 구성원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익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한승우점장에게 질문합니다.
2024년 6월 7일
유성구청 담당자는 민원넣은 피해센터 회원에게
여가부에 연락한 적이 없는대 어떻게 점검을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구청의 같은 팀 직원들끼리도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봤으면 그 순간 불법입니다.
구청과 손님이 여가부에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는대
여가부가 어떻게 알고 승우랑 업체에 조사를 나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승우 점장이
피해센터 회원인 손님 측에게,
국민신문고 민원때문에 여가부에서 조사를 나왔고,
조사를 나온 여가부 담당자들이 당황했다고
통보하였다는대.
담당자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왔다고요?
몇명 되지도 않은 여가부 국제결혼 부서에서
1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귀 업체에 조사를 나왔다고요?
여가부는 여가부의 일이 있고, 시구청은 시구청의 일이 있습니다.
시구청에 접수된 업체민원을
시구청에서 요청을 안 했는대, 여가부가 직원을 파견해 조사했다고요?
내가 2022년 결혼중개업 지침서를 삭제한 것도
시구청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여가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시구청의 권한을 침범한 부분이 있어
삭제시킨 것입니다.
유성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유성구청이 처리하고, 유성구청에 전권이 있습니다.
유성구청의 요청 없이
여가부 직원들이 파견돼 유성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