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우리집 경기도 광주는 아침마다 흰서리가 세상을 덮습니다.
아침일찍 이동할 때는 차 앞 유리에 성에 긁어내는 재미가 솔솔 합니다.
미리 신문지라도 덮어 두면 편할텐데 게을러서 잘 안됩니다. ^^
토지 매물을 살필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꼭 확인해야 할 연접개발제한 제도!!
임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주변토지 개발허가(허가신청도 포함)사항도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개발계획과 규모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저렴한 토지가에 혹해서 낙찰을 받았다가 진정 내땅임에도 개발 제한으로 매도작업도 쉽지 않아 그저 방치 할 수밖에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게 만들었던 '연접개발제한 '정책.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점차 지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주택등의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공장, 창고 등은 여전히 규제의 대상 이였습니다.
연접개발제한(일명연접)이란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 개발행위를 모두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법령등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변에서 먼저 개발허가를 받아(허가신청포함)개발이 되고 그 규모가 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 토지 뿐 만아니라 주변의 토지는 개발할 수 없으므로 언감생심 직접 개발은 고사하고 매도작업도 땅심을 사랑하는 농사꾼 외에는 팔수 없는 헐값의 토지가 되고 매수희망자의 폭이 좁아지는 증말 정안가는 녀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란 녀석을 자세히 잘펴보면 기반시설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기반시설의 처리 용량을 전제로한 개발규모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완비 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과도한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로부족, 상수도부족, 하수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환경 오염등의 문제가 발생 할 텐데요. 그에 따라 개발 규모를 일정 면적이하로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규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비록 농지나 임야일지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토지는 연접개발제한의 적용을 받지않고 개발 할수 있습니다.
연접개발제도는 농지의 연접과 산지(임야)의 연접, 두 가지로 나뉘는데, 농지의 연접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계법)의 적용을 받고 산지(임야)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녹지지역임야와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국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용도지역과 연접개발제한 적용법규
연접제한 제도 폐지의 최대 수요자는 도시지역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토지일 것입니다. 이점을 상기 하시고 잘만 살펴보시면 많은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 하실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보완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되며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 질것이 예상 됩니다. 해당지역에서의 연접제도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2년 뒤라서 장기적인 자금계획과 정확한 정보 확보가 선행돼야 겠습니다.
빨리오기를 두손모아 바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