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 공지 ] (한국)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등 재공지
□ 최근 몽골 방문 후 한국 귀국하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귀국을 위해 우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자료 최신본을 재공지해 드립니다.
ㅇ 현재 몽골 입국시에는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한국 귀국시에는 반드시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를 받으시는 시기는 코로나 검사의 종류별 차이가 있으며, 시간은 출발일 0시 기준입니다.
※ 유전자 증폭 검사(PCR 등)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등)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 아울러, 이용하실 병원 또는 검사 기관이 해외출국자용 검사결과서 발급(영문 또는 한국어)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국전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되셨을 경우, 우리 국민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및 40일 이내에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오니 해당 검사결과서류(확진)를 발급받아 두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ㅇ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6월27일부터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