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프라자 재건축 시행사가 없는 이유
1. 롯데프라자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으로서 확인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7699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강력하게 주장한 바와 같이 롯데프라자는 집합건물입니다.
롯데프라자가 집합건물인 사실은 법에서 인정하였고, 원고가 법정에서 주장하였으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권한없이 시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년도 제가 재건축결의서를 작성해준 내용에 의하면 신축위원장은 김흥태 씨였습니다.
그 이후 신축위원장이 바뀌었다거나 총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구두로 듣거나 서면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80% 이상 재건축결의를 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재건축 시행계약 내용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도 모르게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유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위법행위입니다.
80% 이상 재건축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건물의 개요ㆍ종전자산ㆍ종후자산ㆍ분담금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결의서 자체는 위법입니다.
3. 건물매수자자만 있고 재건축 시행사는 없습니다.
시행사라고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새건물의 개요, 종전자산, 종후자산,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프라자 건물에는 건물매수자만 있고 시행사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자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매도의향서를 받거나,
중도금ㆍ잔금 기한도 불확정적이고,
새건물 개요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재건축결의서를 받는 등 구분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매수만 하는 자가 정상적인 재건축 시행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분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제가 1층 층대표로 있을시 층대표회의를 할때 신축위원장에게 여러가지 사항을 질문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했던 신축위원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