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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6단지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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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동의서(사유재산 정보) 승인, 소유주는 용역업체 설명서공증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남 추천 3 조회 433 23.07.10 12:39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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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10 13:30

    첫댓글 용역업체는 이미 분석된 자료에 의해 설명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설명에서 분담금 금액도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용역업체의 설명을 추상에 의지하면 안 되므로 용역업체는 구체성 분석자료를 소유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개별분담금은 금액이 몇 평에서 어느 선으로 매듭지을지 재건축 분석을 구체성 문서로 제작하여 공증받음으로 아파트 소유주는 용역업체 설명에서 진정성 징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 작성자 23.07.10 13:31

    분석자료 없는 설명서는 무료로 가가호호 방문할 용역 업무이므로 언제든 발을 뺄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사유재산 정보’만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 작성자 23.07.10 13:32

    훗날 아파트 평수에 관한 분담금액이 많이 빗나가게 될 때, 용역업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물론 가가호호 방문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재건축 설명자가 곧 법적 책임자가 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 설명서 공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소유자를 현혹한 책임을 예비추진위가 행정상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7.10 13:33

    사람은 무엇이든 황당해지면 누구나 고소 고발로 이어지며, 누군가 희생자는 존재하기 까닭에 개인이 책임지기보다 용역업체가 설명을 했으므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공증 문서는 아파트 재건축 소유자에게 필요한 문서이므로, 설명서 공증문서를 소유자에게 용역업체는 설명과 동시에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공증된 문건은 소유자들의 문서보관용입니다.
    앞으로의 법정다툼은 어디 어디서나 재건축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들이 아무리 시위하며 외쳐도 공증문서 없으면 누굴 탓하겠습니까.

  • 작성자 23.07.10 13:34

    이번에 GS건설 재건축현장에서 철근을 빼먹는 사건으로 재건축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재시공을 하지만, LH건설사와 GS건설사의 다툼마저 공증된 책임문서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책임자는 없고 재건축 시공만 늦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몇 푼의 보상금으로 입주 날짜가 해결될까요?

  • 작성자 23.07.10 13:36

    건축설계 및 시공사와의 계약도 공증문서가 없으면, 시공사의 계약위반 시에도 소유주인은 오히려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이유, 계약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규정상 시공사는 건축용 자재 값이 오르면 오른 것만큼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건설사는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을 조합원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제정된 재건축법입니다. 물론 시공사가 계약위반했지만 조합원은 법적 조치 계약공증을 받아 놓지 않아서 건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3.07.10 13:41

    아파트 소유주인 사유재산 정보에는 아파트 등기 및 평수와 토지면적, 전화번호, 소유주 지문 등등,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정보가 그대로 남에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유재산 정보만 유출되어도 소유주 정보를 가져간 측은 무료로 서비스한 댓가를 충분히 보상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람은 숨겨진 의도까지 봐야 합니다. 동의서를 핑계로 인생 재산 모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 작성자 23.07.10 13:45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사유재산 정보'가 몽땅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셔요. 그 정도 정보가 남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인터넷 해킹 사건으로 얼마나 큰 시위를 했습니까. 수집 된 정보를 복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기에 설명서에 관한 공인된 공증문서를 반드시 받아내야 문제가 생겨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7.10 18:34

    '사유재산 정보' 타인에게 아파트 소유주의 등기문서 내역과 소유자의 자필성명, 주민등록 지문까지 유출하지 맙시다. 용역업체는 장사꾼, 즉 비지니스 회사입니다. 이득이 있어야 움직이는 비지니스 회사입니다. 예비 추진위는 죄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을 잘 하려고는 하나, 후원금이 부족하므로, 최선의 방법으로 용역업체가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미처 '사유재산 정보'와 아파트 등기주민의 지문이 타인의 손에 복사 되어 넘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복사기술의 해상도는 원본보다 더 해상도가 높아서 지문까지 명확하여 복제가 가능합니다. 지문을 3D프린트하면 소유주의 손가락도 캐스팅 됩니다.

  • 작성자 23.07.10 18:34

    우리가 예비추진위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아파트 재건축을 예전에 동의 서명한 소유 주민들께서는 뜻을 합쳐 국토부에 단체 항의하여 분담금을 낮추는 방안부터 입법 발의하게 하면서, 직접 예비추진위를 독려해야 하는 협조가 소유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양한 의견에서 의견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협조는 쓰러져가는 나라도 건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추진위를 도울 때 재건축도 어마무시한 분담금액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최소 빠른 시간에 재건축 가능성도 생깁니다.

  • 23.07.15 17:51

    지금 분담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 작성자 23.07.15 19:49

    상계주공 3단지는 분담금을 위해, 재건축 시작 전부터 소유주 지분으로 4억 원을 어디선가 받기로 하는 소문이 있으며, 그 소문이 자자하여 저에게까지 소문이 들어왔어요. 어찌 된 일인지, 3단지는 분담금부터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계동 재건축은 모든 주민이 분담금부터 말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 23.07.15 19:50

    그런 소문에 신경 쓸 것 없어요. 설계도 않했는데 분담금이야기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23.07.16 09:11

    @이젠 분담금이 재건축의 핵심입니다. 건설회사의 돈벌이에 집중되서는 안되죠

  • 23.07.16 09:21

    @대홍6 당연한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 작성자 23.07.17 16:36

    @이젠 소유주라면 누구든 걱정되는 고민은 재건축 절차에서 개별 분담금 단계에 이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23.07.15 20:01

    옆 동네 5단지는 재건축 컨설팅 비용 일부로 200억 원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분담금은 컨설팅 비용이라서 소유주 개인이 수 억원이라는 큰 숫자의 분담금을 낸다는데, 5단지는 추가 분담금을 건축 회사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요. 분담금 문제는 소유주 개인의 일이 아닌가 봅니다. 재건축을 위한 돈이 기하 급수로 늘어나니까, 소유주로서 어찌 걱정이 안되겠어요. 6단지는 물론 5단지와는 사정이 다르지요. 분담금 때문에 고민하는 소유주는 당연하므로 탓할 일은 아닙니다.

  • 작성자 23.07.15 20:05

    재건축은 시간이 돈인데, 일단 재건축이 시작되면, 풀코스로 나가지 않은 관계로 재건축 시간이 누적되면, 돈과의 투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하려는 다른 단지에서는 재건축의 첫 단추, 동의서를 서두르기 보다는 분담금 문제부터 알아보는 것으로 보여요.

  • 작성자 23.07.15 20:07

    8단지가 재건축 21년이 걸린 경우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동의서를 소유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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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3.07.17 17:23

    그 분들이 말하기를 분담금의 부담을 내려놓는다면 재건축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더군요.

  • 23.08.23 12:3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23.08.24 17:12

    재건축 전과정을 잘 살펴야 하는 소유자들의 의무는, 이즈음에서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건축에 임한 거주 소유주는 우선 재건축 시스템을 주시하면서 2023년 9월 2일 주민설명회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민족 DNA에 흐르는 부정부패, 민족과 국민의 성품을 탓하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부실에서 드러난 결과의 현상 말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살피면 얼마전 언론보도된 기사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보관 중이던 수천만원의 자금을 주인 몰래 빼돌려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선고 받음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재건축을 앞둔 소유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합원들의 끊기지 않는 부정부패 현장을 막고자 새로 도입된 재건축 추진이 '신탁방식'입니다. 신탁방식에도 장 단점이 있겠죠.

  • 작성자 23.09.02 18:31

    오늘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계획하느라 수고하신 예비추진위와 봉사인들에게는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설명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비교는, 신탁 장점의 부정성과 조합 단점의 긍정성 평가설명이 있긴 했으나, 어떤 방식에 거주주민들이 투표해야 할지 아직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위원 회의는 지금처럼 관리실 소회의실을 사용하면 비용측면에서 절감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무실은 지양 해야 할 현상은 비용 산출 결말이 결국, 거주 소유주들의 분담금에 적용되는 까닭입니다.
    혹여 외부인들이 베푸는 사물이 있다면, 세상에는 결코 무료가 없으므로, 모든 사안에서 비용이 산출될 것을 예측하여 베푸는 척하는 친절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일체 거절해야 6단지 재건축이 지금까지 언론에 야기된 재건축 시공에서 흔히 거론되어온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재건축이 필요한 시대이고 시기입니다.

  • 작성자 23.09.04 17:16

    6단지 재건축에서 임대아파트 360세대 이상이 민간주도 임대아파트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양천구는 설명회에서 민간주도임대주택 추가건립 대신 보행녹지조성해 주민에게 개방 방식을 제안했고, 서울시도 불가능 제안이 아니라 적극 검토 중이라 했는데, 양천구가 이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녹지조성 대안책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변경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단지 재건축의 임대아파트 360세대 이상을 거주 주민들의 동의없이 토지를 반드시 내놓아야하는지, 설명회에서 서울시 의도를 노원구청이 설명해 주어야 6단지 거주주민들도 재건축에 관하여 많은 이해를 할텐데, 어찌된 일인지 구청 재건축과에서 정비계획 상세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재건축인데 양천구와 노원구는 뭔가 차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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