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거나, 같은 법률에 의해 신상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선고형 | 신상정보 등록 기간 |
벌금형 | 10년 |
징역 3년 이하 | 15년 |
징역 10년 이하 | 20년 |
징역 10년 초과 | 30년 |
신상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 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정보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이용방법홈페이지 이용방법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메인 화면의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선택한 경우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 위치를 볼 수 있으며, 조건 검색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한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Android 플레이스토어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IOS 앱스토어 성범죄 알림e 다운로드
성범죄자 알림e 앱
앱 설치를 마치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아이콘이 생성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주요 기능은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알림 설정’,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 ‘제도 안내’ 등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