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04 - 145호 2004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계 |
|
|
140명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 |
60 |
운전분야(남) |
70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10 |
2. 시험과목
계 급 |
분 야 |
시 험 과 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분야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구조분야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소방실무 : 행정실무, 예방실무, 방호실무, 구조(구급)실무 |
※ 2005년부터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시험과목, 신체조건 등이 [별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4지택1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운전기술검정) (1)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지정병원 : 창원병원, 마산의료원, 진주고려병원, 통영강남병원, 김해중앙병원, 밀양영남병원, 거제백병원, 양산삼성병원 (2) 실기시험기준 o 체력검정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득점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단, 구조분야는 15점이상 득점한 자) o 운전기술검정(운전분야에 한함) :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구 분 |
계급 및 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소방ㆍ운전분야) |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
'73.1.1 ~ '83.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구조분야) |
남, 여 |
20세이상 30세이하 |
'73.1.1 ~ '84.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 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 및 경력제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2) 구조분야 : 군특수부대인 특전사, 정보사특수요원(HID, MIU, MID), 해군특수전여단(UDT, SSU),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신체조건
남여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 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
같 음 |
※ 특수기술분야 : 운전분야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4. 4. 26(월) ~ 4. 30(금) |
필기시험 |
6.4(금) |
6.13(일) |
6.29(화) |
실기시험 |
6.29(화) |
7.6(화) |
7.29(목) |
면접시험 |
7.16(금) |
※ 응시원서 접수 : 근무시간내(09:00~18:00)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도, 시·군, 도내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음성자동정보 전화 (ARS) 055-211-3030으로 안내(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나. 개인별 시험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1) 기 간 : 공고일부터 해당시험 접수마감일까지 (2) 장 소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도내 소방서 나. 접수처 :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창원시 사림동 1번지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우편번호 : 641-702)]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 수수료 해당액의 통상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와 함께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하며(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최종합격후 동일원판 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 불가). (3)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통(운전ㆍ구조분야) o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o 구조분야 : 병적증명서(주특기 경력 명기) 또는 자력표(현역인 경우 군복무확인서)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에 한함)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 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해당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공채시험의 소방·운전분야에만 해당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o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해당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 허 증) |
기능장 · 기 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기사,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 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 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 기사,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 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 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 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 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 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 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 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 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기계산업기사,자동차 정비산업기사,자동차 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 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 검사산업기사,초음파 비파과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 기사,누설비파괴검사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 기사,화약류제조산업 기사,화약류관리산업 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 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 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 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 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 기사,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산업 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 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 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 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 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 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 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 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및「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만 가점합니다(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3.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가점비율을 3%로 적용합니다(2003.1.28자 개정된 소방 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2005.1.21부터 가점 비율을 5%로 적용함).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도, 시·군 및 도내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총무과 시험관리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경상남도홈페이지(http://www.gsnd.net) 및 전 소방서, 전 시ㆍ군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 표】
200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변경사항 공지
[1]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
소방사(남) : 21세이상 30세이하 소방사(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남·녀 구분없이 21세이상 30세이하 |
2005. 1. 21부터 |
※ 소방분야·운전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소방사 공채시험 응시자는 모두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함(제한경쟁의 경우는 제외).
[2] 시험과목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
필수(4):국어, 국사, 사회, 영어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1 |
2005. 1. 21부터 |
[3] 신체조건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체 중 |
남자 : 55㎏ 이상 여자 : 48㎏ 이상 |
남자 : 57㎏ 이상 여자 : 현행과 같음 |
2005. 1. 21부터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