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0억원에서 표준시장 단가 적용시 추정가격 90억이 되는경우 적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신청번호2308-120
신청일2023-08-24 11:40:58
질의분야 표준시장단가
해당년도 단가집2023년 하반기
분야 건축
대분류A.공통공사
소분류 AD16* 건축물 현장정리
안녕하세요 표준시장단가 적용전 건설공사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 100억이 넘어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90억이 됩니다.
이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하여야하는지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용과 미적용 무한히 반복되는 구간에 공사비가 끼어있는 공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 해서 100억이 넘어야 한다
- 표준 품셈 기준으로 100억 넘는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관련,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조달청 해석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해당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국민참여 - 종합민원센터 – 질의사례
<공개번호> 1703140003
<회신일자> 2017-03-14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목>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지자체에서 발주한 사업을 진행중 2016년 12월27일 2017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55호)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일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각 단체마다 의견이 나뉘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표준품셈을 적용시 100억이상의 추정공사비가 산정되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더니 100억미만의 추정공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에서는 100억원미만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때문에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표준품셈 적용시 추정공사비 105억원 산정 → 100억이상이므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했더니 100억 미만의 추정공사비 산정(추정공사비 92억원 산정) 추정공사비 산정은 표준품셈을 적용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때 추정가격을 산정할때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하는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참고)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등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설계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질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개번호> 1701020021
<회신일자> 2017-01-02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목>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추정가격 산정방법
<질의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입니다.
3.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2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도급공사 공급가액(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으로 산정될 경우 적용기준은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추정가격 산정시 품셈을 적용하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기준이 품셈인지 표준시장단가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한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등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설계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질의 품셈, 거래실례가격 등 가능한 방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추정가격을 미리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